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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1-1.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까지의 개괄
일반적으로 메이지 유신의 시작은 흑선내항(黒船来航)으로 상징되는 서양 열강의 경제적, 군사적 확대정책에 대한 저항운동인 양이운동(攘夷運動)에서 기원한 것으로 여겨진다.
19세기 에도 막부의 지배체제는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러시아, 미국을 비롯한 외국선의 내항과 통상 요구나, 페이튼호 사건이나 모리슨호 사건 등의 외압의 고조에 가세해, 호레키 사건(宝暦事件), 메이와 사건(明和事件), 오시오 헤이하치로의 난(大塩平八郎の乱)과 같은 내분과 내란 그리고 민중 운동인 잇키나 우치코와시(打ちこわし 시설 파괴)가 성행했다. 노중(老中) 마츠다이라 사다노부(松平 定信, 1759~1829)나 국학자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 宣長, 1730~1801) 등이 주창한 막부의 정치는 덴노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보는 대정위임론(大政委任論)이 주류가 되어 국학자나 미토학(水戸学)을 중심으로 존황 사상(존왕론)이 확산되어 갔다.
19세기 중반 중국의 아편전쟁(1840~1842) 이후 서구에 의한 제국주의 정책의 영향이 동아시아에 침투함에 따라 미토학 등 국학을 기반으로 외세를 배척하고 에도 막부 개벽 이래의 기본 정책인 쇄국정책과 막번체제를 유지하려는 양이사상(攘夷思想)이 나타났다. 그러나 에도막부는 개국, 통상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양이사상은 존왕론과 결부되어 조정의 권위 아래 막부 정치 개혁과 양이(攘夷, 외세를 물리침)의 실행을 요구하는 존왕양이운동(尊王攘夷運動)이 무사계층을 중심으로 널리 보급되어 갔다.
한편 막부측의 개국, 통상노선을 시인하는 여러 번 중에서도 이른바 웅번(雄藩)을 중심으로 막부의 대외무역 독점에 반대하거나 서양 열강에 대항하기 위해 예부터 내려온 막번체제의 변혁을 호소하는 세력도 나타났다. 이들 세력 또한 조정을 받들어 그 요구를 실현시키려 했기 때문에 교토를 무대로 조정을 둘러싼 복잡한 정쟁이 전개되게 되었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사쓰에이 전쟁(薩英戦争, 1863.08)이나 시모노세키 전쟁(下関戦争, 1863.06/1864.08) 등에서 서양 열강과의 군사력 차이를 새삼 인식하게 됨에 따라 관념적 양이론을 극복하고, 국내 정치권력의 통일과 체제개혁(근대화)을 추진해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 실용주의적인 부국강병을 도모하고 서양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대양이론(大攘夷論)이 대두되면서 존왕양이운동의 맹주적 존재였던 조슈번도 개국론으로 전향하게 되었다.
막부는 공무합체 정책을 내세워 존왕양이파의 양이 요구에 타협하면서 구체제의 존속을 모색하는 바람에 외세의 위협에 직면해 있던 급진적인 웅번의 지지를 잃어갔다. 또한 이 시기 흑선 내항 이래 막부의 위신의 저하, 세상의 인정과 물정 불안의 고조를 배경으로 농민 잇키(一揆)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제후연합정권을 지향하는 토사번과 에치젠번 등의 주장(공의정체론(公議政体論))과 보다 과두적인 정권을 지향하는 사쓰마번의 주장 등 국정개혁을 위해 막부를 폐하고 조정하에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수립하려는 구상이 막부 정치에서 급속히 지지를 끌어왔다.
결과적으로 이들 사쓰마번과 조슈번 등의 존왕양이파들의 개혁세력의 협력 하에 왕정복고가 선언되었고, 고대 율령제나 중세 겐무 신정(建武の新政)에 중앙집권적 왕권통치의 선례를 추구하면서도 덴노가 서구 열강 국가의 군주들과 마찬가지로 근대국가의 주권자로서 통치하는 체제를 채택하는 메이지 정부(明治政府)가 탄생했다. 이 때 수많은 자연재해와 역병도 돌았지만 막부의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이 메이지 정부의 수립에 큰 기여를 했다.
보신전쟁(戊辰戦争, 1868.01~1869.06)으로 인한 구 막부 세력의 완전 축출을 거쳐 권력을 확립한 이 새 정부는 사쓰마와 조슈 두 번 출신 관료층을 중심으로 급진적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참고로 이 메이지 유신은 일본의 중하층 무사들에 의해 촉발된 위로부터의 정치적 혁명이었으며, 서양을 모방하고 뒤따르는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일본의 군사적 강화를 1차 목표로 삼으며 근대화를 통한 부국 지향을 해나가기 시작한다.
1-2. <5개조 서약문(五箇条の御誓文, 1868)>
1867년 11월, 에도 막부의 대정봉환(大政奉還)에 따라 왕정복고로 출범한 메이지 신정부(明治新政府)의 방침은 덴노 친정(구 막부, 섭관 등 폐지)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나라(주로 서양 열강국)를 따라잡기 위한 개혁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 방침은 아직 보신전쟁이 한창이던 1868년 3월 14일에 공포된 <5개조 서약문(五箇条の御誓文)>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된다. 여기에는 합의체제, 관민일체(官民一体)로 국가 형성, 구습 타파, 세계 열국과 맞먹는 실력 함양 등이 포함된다.
5개조 서약문(1868.03) |
1. 널리 회의를 열어 만기(萬機, 모든 중요사항)는 공론에 따라 정할 것. 2. 상하가마음을 하나로 하여 활발히 경륜(經綸)을 행할 것. 3. 하나가 된 관리와 무사(官武一途), 서민도 각각 뜻한 바를 이루게 해, 인심으로 하여금 지치지 않도록 할 것을 요함. 4. 구래의 누습(악습)을 타파하고 천지의 공도를 따른다. 5. 전세계에서 널리 지식을 구해 황국의 기반(皇基)을 크게 분발하여 일으킬(振起) 것. |
1-3. 근대적 중앙집권국가로의 길
1-3-1. 메이지 정부 - 수도의 위치
수도에 대해서는 당초 교토(京都)는 오래된 폐습이 많이 있다고 여겨져, 오사카(大阪) 천도론이 오쿠보 토시미치(大久保 利通, 1830~1878)를 중심으로 주창되었다. 그러나 오사카 천도론에 반대가 많아, 에도성을 넘겨 받은 상징성이 있었기에 에도를 도쿄(東京)로 함으로써 도쿄가 수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도쿄전도(東京奠都,1869)).
천도에 대해서는 정식 포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메이지 덴노의 두 차례 도쿄행차로 태정관(太政官)도 도쿄로 옮겨졌고, 그렇게 사실상 도쿄가 수도로 간주된다.
1-3-2. 메이지 정부 - 행정
형식적으로 메이지 유신은 율령제의 부활극이기도 했다. 막번 체제가 붕괴되면서 중앙집권국가 확립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던 새 정부는 율령제를 본뜬 명칭을 부활시켰다.
1867년 12월, 왕정복고의 대호령에서 막부, 섭정, 관백 폐지와 덴노 친정이 정해지고 천황 아래에 총재(総裁), 의정(議定), 참여(参与)의 3직(三職)으로 구성된 관제가 시행되었다.
총재에는 아리스가와노미야 타루히토 친왕(有栖川宮 熾仁親王), 의정에는 황족, 공경과 사쓰마, 조슈, 토사, 에치젠 등의 번주가, 참여에는 공가와 의정에 걸맞은 번주의 가신이 취임한다. 그러나 당시 메이지 덴노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를 보좌하는 체제가 당장 필요했다.
이에 1871년 7월에 발표된 태정관제(太政官制)에 따라 삼권분립제가 확립되었고, 이후 내각제도가 발족할 때까지는 기본관제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
1-3-3. 메이지 정부 - 입법
입법부에 관해서는 키도 타카요시(木戸 孝允, 1833~1877) 등이 메이지 초기부터 의회 개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의회제도를 발족시키기 위해서는 관제 개혁, 백성의 문화생활 정도(民度), 국민 교육 등이 아직 미성숙하고 시기상조였기 때문에 오쿠보 토시미치를 중심으로 유사전제(有司専制)라고 불리는 사쓰마번벌(薩長藩閥, 사쓰마번 파벌)에 의한 관료 중심의 개혁 체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자유민권운동의 고조와 여러 제도의 정비로 개혁이 성숙해지면서 1881년에는 <국회개설의 조(国会開設の詔)>가 발표되고, 그와 동시에 의회제도의 전제로서 이토 히로부미(伊藤 博文, 1841~1909) 등에 의한 헌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헌법 심의를 위해 1888년에 추밀원(枢密院, 1888~1947)이 설치된다.
1889년에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国憲法)>이 공포되고 이듬해(1890) 제국의회(帝国議会, 1890~1947)가 발족해 아시아 최초로 본격적인 입헌군주제 및 의회제 국가가 완성된다.
1-3-4. 메이지 정부 - 사법
1868년, 정체서(政体書)에 따라 태정관 아래 형법관(刑法官)이 놓였다. 1869년에는 태정관제가 출범하고 같은 해 형부성(刑部省)이 설치된다. 1871년에는 형부성과 탄정대(弾正台)가 합병해 사법성(司法省)이 되어 법치국가의 기초가 정비되었다. 1875년에 사법성(司法省) 재판소(裁判所)를 대체하는 대심원(大審院)이 새로 설치되며 사법행정을 수행하는 사법성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대심원이 구분되었다.
1-3-5. 판적봉환(版籍奉還)
메이지 신정부는 막부로부터 물려받은 천령(天領, 덴노의 직할지)와 조정의 적이 된 여러 번의 몰수지로 행정관을 파견해 직할지로 삼았다.
즉, 지방행정으로는 토쿠가와가(徳川家)를 슨푸 번(駿府藩) 옮겨 봉하고, 교토, 나가사키, 하코다테(函館)를 정부 직할인 부(府)로 바꾼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번체제(藩体制)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하는 근대국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화에 의한 정부의 지방 지배 강화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여려 차례 토지 제도 개혁을 진행했는데, 급속한 변용의 배경에는 근세 시기의 독특한 토지 소유 관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판적봉환(版籍奉還)은 메이지 유신의 일환으로 전국의 번(藩)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版)과 인민(籍)을 조정에 반환한 정치 개혁을 말한다. 이로써 모든 봉토와 영민은 천황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된다.
우선, 1868년 11월, 히메지 번(姫路藩)의 10대 번주 사카이 타다쿠니(酒井 忠邦, 1854~1879)가 <판적봉환 건백서(版籍奉還の建白書)>를 제출했고, 이어서 1869년 1월, 사쓰마 번, 조슈 번, 토사 번, 히젠 번의 번주들이 <판적봉환 상표문(版籍奉還の上表文)>을 신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각 번의 번주들의 제출이 이어졌고, 6월에 반납 신청이 일단락되자 모든 번에 판적봉환을 명했다.
이 판적봉환에 의해 구 번주들이 자발적으로 판((版, 토지)·적((籍, 인민)을 덴노에게 반납하고, 덴노가 다시 반납한 자에게 이전보다 권력이 약해진 지번사(知藩事)로 임명함으로써 번지(藩地)와 영주의 분리가 도모되어 요충지나 구 막부 직할지에 놓인 부(府), 현(県)과 함께 부번현 체제(府藩県体制)가 된다.
1-3-6. 폐번치현(廃藩置県)
폐번치현(廃藩置県) : 메이지 유신 초기인 1871년 8월 29일에 메이지 정부가 지금까지의 번(藩)을 폐지하고 지방통치를 중앙관 아래의 부(府)와 현(県)으로 일원화한 행정 개혁 |
그러나 중앙집권화를 추진하고 개혁을 전국적으로 망라할 필요가 있어 번(藩)의 존재는 방해가 되고, 또 번 측에서도 재정적인 핍박이 계속되자 자발적으로 폐번(廃藩)을 신청하는 번이 잇따랐다.
1871년 8월 29일에 도막(倒幕, 막부 타도)의 중심이었던 사쓰마 번과 조슈 번 출신 지도자인 오쿠보 토시미치와 키도 타카요시 등에 의해 폐번치현(廃藩置県)이 실시되어 부현제도(府県制度)가 되었고(3부 302현->3부 72현), 중앙정부에서 지사(知事)를 파견하는 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때 지번사(知藩事)들의 도쿄 거주를 의무화했다. 덧붙여 영제국(令制国)의 지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명이 부현명이 된 곳도 적지 않다. 이때 새로운 현령(현지사)나 부지사의 대부분은 반막무파 출신이었다.
1-4. 무사들의 불만
1-4-1. 사족(士族)의 형성
一門以下平士に至る迄総て士族と可称事
일문(一門) 이하 평사(平士)에 이르기까지 전부 사족(士族)으로 칭할 수 있음
- <메이지 2년 행정관달 576호(明治2年行政官達576号)>
1869년에 일어난 판적봉환 직후인 1869년 8월, 메이지 정부는 구 무사계급 일문(一門)부터 평사(平士)까지를 사족(士族)으로 부르기로 했다(<메이지 2년 행정관달 제576호>). 사족(士族)의 선정 기준은 번(藩)에 따라 조금씩 달랐고, 원래 구 무사 신분을 통일하고 지배층으로서의 특권을 철폐하려는 목적과 반해 많은 번에서는 독자적으로 상중하 등의 등급을 매겨 예부터 전해오던 가격(家格)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렇게 정리된 사족은 1872년의 조사 결과(<진신호적(壬申戸籍)>)에 따르면, 25만 8952채의 128만 2167명으로 전 국민의 3.9%를 차지하게 된다.
1-4-2. 졸족(卒族)의 형성
에도 시대에 번에 따라서는 도신(同心)이나 아시가루(足軽)와 같은 명칭으로 불리던 무가사회의 말단에 있었던 사람들은 1870년부터 졸족(卒族)이라고 불렀지만, 2년 뒤에 폐지되었다. 그리고 이 때 무사 신분을 가지지 못한 하급 가신과 같은 사람들은 평민에 소속시키고, 그중에서도 무사 신분을 세습해오던 사람들은 사족으로 소속시켰다(<메이지 5년 태정관포 제29호>).
졸족(卒族) | => | 사족(士族) |
평민(平民) |
1-4-3. 징병제의 도입
보신 전쟁 당시에도 관군(메이지 신정부군)은 사쓰마번, 조슈번, 토사번 등 여러 번의 번군이 모인 것이었다.
또, 덴노와 고쇼를 호위하는 어친병(御親兵) 또한 조슈 번의 일부 부대와 수도에 있던 로우닌(浪人)이 합쳐 조직된 군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전투전인 근대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사들이 몇몇 지휘관 아래에 모이는 식의 조직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이는 곧 신분과 가격(家格)을 폐지하고 사민평등(四民平等)을 도입해야 함을 의미했다. 이 말이 곧 에도 시대의 특권 계급 중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무사의 해체를 의미한다.
1871년 1월 3일,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 有朋, 1838~1922)의 구상 아래 <징병규칙(徴兵規則)>이 제정되어 각 부번현에서 사족, 졸족, 서인에 관계없이 1만 석 당 5명을 징병하기로 결정했다. 계속해서 중앙집권체제의 근대국가에 있어서 국민군 창출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고, 1872년 12월 28일에는 <징병고유(徴兵告諭)>가 내려졌고, 이듬해 1873년 1월10일에 육군성에 의해 <징병령(徴兵令)>이 시행되었다.
1-4-4. 사족의 반란 - 자유민권운동
1873년, 정한론 정변(征韓論政変)이라고도 불리는 메이지6년 정변(明治六年政変)에 의해 이타가키 타이스케(板垣 退助, 1837~1919)는 1874년 고토 쇼지로(後藤 象二郎, 1838~1897), 에토 신페이(江藤 新平, 1834~1874), 소에지마 타네오미(副島 種臣, 1828~1905) 등과 애국공당(愛国公党, 1874)을 결성하곤, 유리 키미마사(由利 公正, 1829~1909) 등과 1874년 1월, <민찬의원설립건백서(民撰議院設立建白書)>를 좌원(左院)에 제출하고, 코우치(高知)에 입법사(立志社)를 설립한다.
이 건백서가 각지의 신문에 게재됨으로써 신정부에 불만을 가진 사족(士族)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한편 민선 의원을 설립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논의도 신문잡지 상에서 활발하게 오가게 된다.
1875년에는 애국사(愛国社, 1875~1880)가 결성되는데 오사카 회의에서 이타가키 타이스케가 참의에 복귀하여 점차 <입헌정체 수립의 조(立憲政体樹立の詔)>를 내는 동시에 관선 원로원을 둔 뒤 대심원을 두어 재판제도를 정비하고 지방관회의를 열어 지방의회 개설에 대해 토의했다. 한편 정부는 <참방법(讒謗律, 1875)>을 제정해 급진적인 반정부 언론활동을 단속했다. 뒤늦게 입법사가 사이고 타카모리(西郷 隆盛, 1828~1877)를 중심으로 한 세이난 전쟁(西南戦争, 1877.01~09)을 틈타 거병하려 했다는 밀고로 입법사의 옥(立志社の獄, 1877.08)이 발생해 그 간부들이 체포된다.
한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신정부에 대항하는 사가의 난(佐賀の乱, 1874.02~03)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무사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 봉기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칼을 처분해야 한다는 <폐도령(廃刀令, 1876)>이 내려졌다. 또 이에 반기를 든 구 무사 세력들은 신푸렌의 난(神風連の乱, 1876.10), 세이난 전쟁 등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난과 전쟁은 메이지 정부의 승리로 돌아갔고 삿쵸(薩長) 출신 원로(元老)로 이루어진 관료 번벌 정권(官僚藩閥政権)이 확립된다.
그러나 이 '관료 위주의 정치'에 반대해 이타가키 타이스케를 필두로 한 자유민권운동(自由民権運動)이 전개된다. 이 운동의 목적은 국회 개설이었는데, 이는 점차 농민들 사이에도 지지층이 넓어져 운동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8만 7천여 명의 국회 개설 요청 서명을 정부에 올릴 정도였다. 이즈음 영구식 양원제 의회정치(교순사(交詢社), 앵명사(嚶鳴社)), 인민주권과 일원제(입법사,우에키 에모리(植木 枝盛, 1857~1892)), 군권주의(오일시헌법(五日市憲法)) 등 민간에서 검토한 헌법들인 <사의헌법(私擬憲法)>이 40편 이상 발표되었다.
그러나 신정부쪽 관료들은 메이지 14년의 정변을 통해 국회 개설을 주장하던 급진파 관리들을 정부에서 추방하면서도 자신들이 만든 독자적인 국회 개설 조칙을 내리면서 추방된 급진파 관리들을 색출하고 도쿄에서 추방시켰다...
1-5. 이와쿠라 사절단
이와쿠라 사절단(岩倉使節団)는 메이지 유신이 한창인 1871년 12월부터 1873년 9월까지 일본에서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에 파견된 사절단을 말한다. 이와쿠라 토모미(岩倉 具視, 1825~1883)를 특명전권대사(特命全権大使)로 하고, 정부 수뇌부와 유학생을 포함한 총 10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조약을 맺고 있는 각국을 방문해 해당 국가 원수에게 국서를 제출하고, 에도시대 후기에 여러 나라와 맺어진 불평등 조약 개정을 위한 예비 교섭을 한 뒤, 서양 문명과 제도 문물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법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기독교 금지 정책이 아직 퍼져있다는 다양한 이유로 이 교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이 사절단은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근대화의 동인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귀국하게 된다.
1-6. <대일본제국 헌법(大日本帝国憲法, 1889)>
1-6-1. 메이지 유신 동안의 입법 기관의 변천
국명 | 의회기관 | 유지 기간 |
일본국 | 의사소(議事所) | 1868~1868.06 |
의정관(議政官) | 1868.06~1868.09 | |
공의소(公議所) | 1869.04~1869.09 | |
집의원(集議院) | 1869.09~1871.08 | |
좌원(左院) | 1871.08~1875.04 | |
원로원(元老院) | 1875.04~1890.10 | |
일본제국 | 제국회의(帝国議会) | 1890.11~1947.05 |
일본국 | 국회(国会) | 1947.05~ |
<왕정복고의 대호령(王政復古の大号令)>으로 설치된 총재(総裁), 의정(議定), 참여(参与) 3직 중 실무를 담당하는 참여의 일원이 된 유리 키미마사, 후쿠오카 타카치카(福岡 孝弟, 1835~1919), 키도 타카요 등은 공의여론(공의정체제) 존중과 개국화친을 기조로 한 신정부의 기본방침을 5개조로 정리했는데, 이를 앞서 말한 메이지 덴노가 그 실현을 천지신명에게 맹세한 것이 <5개조 서약문(1868)>이다.
정부는 이 <5개조 서약문>에 나타난 원칙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1868년 6월 11일, <정체서(政体書)>를 공포하고 통치기구를 고쳤다. 즉 권력분립(삼권분립)의 생각을 담은 7관(七官)을 설치하고 그중 1관을 공의정체제의 중심이 되는 입법의사기관으로서 의정관(議政官)으로 할 것 등을 정했다. 의정관은 상국(上局と)과 하국(下局)으로 나뉘며, 상국은 의정(議定)과 참여(参与)로 구성하고, 하국은 각 번의 대표자 1명에서 3명으로 구성된 공사(貢士)를 그 구성원으로 했다. 그러나 보신전쟁 종결이 다가오자 신정부는 공의정체제를 덜 존중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해 9월 의정관은 폐지되고 말았다.
1869년 4월에는 의사체재(議事体裁, 일을 의논하는 형식) 취조소(取調所)에 의한 조사를 거쳐 새롭게 입법의사기관으로서 공의소(公議所)가 설치되었다.이는 각 번의 대표자 1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것이 같은 해 9월에는 집의원(集議院)으로 개편된다.
1871년 8월 29일, 폐번치현이 실시되자 같은 해에는 태정관제가 개혁되었는데, 태정관은 정원(正院), 좌원(左院), 우원(右院)으로 이루어졌으며, 집의원은 좌원으로 대체되어 관찬(官撰)의 의원들로 구성된 입법 의사 기관이 되었다.
1-6-2. 의회 설립 요청과 <대일본제국헌법> 제정
1874년, 전년에 일어난 메이지 6년 정변(1873)에서 한국을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征韓論) 쟁의에 패해 하야한 소에지마 타네오미, 이타가키 타이스케, 고토 쇼지로, 에토 신페이 등은 렌쇼(連署)에 의해 <민찬의원설립건백서(民撰議院設立建白書)>를 좌원(左院)에 제출했다. 이 건백서에는 새로이 관선(官選, 정부에서 뽑음)이 아닌 민선(民選, 국민이 뽑음)으로 구성된 입법의사기구를 개설해 유사전제(有司専制, 관료에 의한 전제정치)를 멈추는 것이 국가 유지와 국위 선양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삿쵸번벌(薩長藩閥)에 의한 정권 운영에 대한 비판이 분출되고, 이는 자유민권운동(自由民権運動)으로 분위기가 고조되어 각지에서 정치결사가 형성된다. 또 그 쯤 각지에서 불평사족(不平士族, 메이지 정부에 반대하는 사족)에 의한 사가의 난, 신푸렌의 난, 세이난 전쟁과 같은 반란(사족반란(士族反乱))이 빈발하게 일어나 일본의 치안이 극히 악화되었다.
1875년 4월 14일, <입헌정체의 조서(立憲政体の詔書)>이 널리 반포된다.
이에 원로원(元老院)을 두어서 입법의 근원(源)을 넓히고, 대심원(大審院)을 두어 심판권을 확고히 하고, 또 지방관(地方官)을 소집해 민정(民情󠄁, 백성의 사정과 형편)을 통해 공익을 꾀하고 점차 국가입헌정체를 그대(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경사(慶)를 의지하길 바란다.
- <입헌정체의 조서(立憲政体の詔書)>
즉, 원로원, 대심원, 지방관회의를 두어 단계적으로 입헌군주제를 이행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오쿠보 토시미치, 이토 히로부미 등의 정부 요인과 키토 타카요시, 이타가키 타이스케 등 민권파(民権派)가 오사카에서 만나 담판한 오사카 회의(大阪会議, 1875.02)의 결과였다.
1876년 9월, 메이지 덴노는 '원로원의장 아리스가와노미야 타루히토 친왕에게 국헌(国憲, 헌법) 기초를 명하는 칙어'를 발표하고 각국 헌법을 연구해 헌법 초안을 작성하라고 명령했다. 원로원은 이 자문에 응해 헌법취조국(憲法取調局)을 설치함과 동시에 메이호료(明法寮, 명법료)와 사법성 법학교(司法省法学校)를 일본 근대법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프랑스 법학자 귀스타브 에밀 보아소나드(Gustave Émile Boissonade, 1825~1910) 등을 중심으로 치죄법(治罪法, 형사소송법), 민법, 공통법(共通法, 내지와 외지의 법률 적용 범위를 확정한 법률) 등의 구축 작업이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의 대륙법을 기반으로 전개되었다.
한편, <입헌정체의 조서> 실행의 일환으로서 지방 정치 정세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1878년 7월, <부현회규칙(府県会規則)>을 공포하고 각 부현에 민선 지방의회인 부현회(府県会)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일본 최초의 민선 의회가 되었다.
1880년, 원로원은 <일본국 국헌안(日本国国憲按)>을 제출했다. 그러나 <일본국 국헌안>은 황제의 국헌 준수 서약과 의회의 강한 권한을 정하는 등 <벨기에 헌법(Constitution de la Belgique, 1831)>과 <프로이센국 헌법(Verfassung für den Preußischen Staat, 1850)>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와쿠라 토모미, 이토 히로부미 등의 반대에 부딪혀 채택되지 못했다. 그리고 반대 세력은 독일 제국의 헌법을 연구하며 새로운 법전을 준비했다.
1881년 8월,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메이지 14년의 정변으로 오쿠마 시게노부(大隈 重信, 1838~1922)를 파면하고, 어전회의(御前会議)를 열어 국회 개설을 결정했다. 이후 그들은 9월에 주요 관료와 정치인을 회원으로 하는 국책기관인 독일학협회(独逸学協会, Verein für die deutschen Wissenschaften)를 설립해 독일제국식 헌법주의 추진 입장을 강화했다. 그리고 10월, 이들은 <국회개설의 칙유(国会開設の勅諭)>를 발표한다.
1. 1890년에 국회(의회) 개설을 약속함
2. 그 조직과 권한은 정부가 결정하도록 할 것임(=흠정헌법을 정할 것임)
3. 더 이상의 의회 관련 논의를 중단함
4. 내란을 기도하는 자는 처벌할 것임
- <국회개설의 칙유> 中
그렇게 이토 히로부미를 필두로 한 독일제국식 헌법주의를 추진한 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이후 1889년 2월, 메이지 덴노로부터 <대일본헌법 발포의 조칙(大日本憲法発布の詔勅)>이 발표됨과 동시에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国憲法)>이 발포되어 국민들에게 공표된다. 이로써 일본은 동아시아 최초로 근대적인 헌법을 가진 입헌군주제 국가가 되었다. 이 헌법은 군주권이 강조된 독일형 헌법으로, 만세일계의 신성불가침인 덴노가 나라의 원수이자 통치권의 통괄자라고 명시했다. 이 헌법의 제정 의도는 군권의 우위와 민권의 억제였다. 이 헌법을 통해 덴노로의 권력 집중이 됨과 동시에 행정을 담당하는 내각의 강력한 권한도 가지게된다.
1-7. '국민(国民)'의 탄생
서양 열강과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을 애국심을 갖춘 ‘국민’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래서 정부의 주도 아래 의무교육을 장려했는데, 이 때 교육의 목표는 부국강병이었다.
메이지 정부 지도자들의 인민대중에 대한 봉건적 태도 반영해서 부국강병과 함께 국가와 천황에 대한 충효를 강조한 유교주의적 교육이 실시되었다.
2. 메이지 초기의 서양열풍
종교면에서는 신도(神道)의 국민교화를 도모하고자 <신불분리령(神仏分離令)>이 내려졌는데, 이에 따라 일본 불교에 뿌리 박혀 있던 테라우케 제도(寺請制度)에 불만을 갖던 사람들도 가세해 폐불훼석(廃仏毀釈, 불상을 폐하고, 석가모니상을 훼손하는 것)이 이뤄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또한 이로 인해 육식 권장이 되기도 했다.
신도의 중심인 덴노에 대해서도 1870년, 대경선포(大経宣布)를 통해 축제일을 정했으며, 이후1873년에는 초대 덴노라고 여겨지는 진무 덴노(神武天皇)의 탄생일인 천장절(天長節, 현재는 천황탄생일)과 진무덴노가 즉위한 날인 기원절(紀元節, 현재의 건국기념의 날)을 기념일로 정했다. 1873년에는 크리스트교에 대한 금지령을 풀어주기도 했으며, <대일본제국헌법>에서 정한 정교분리라는 제도적 요청에서 국가신도(国家神道, 신사 비종교론)에 기초한 종교 행정으로 전환되어 갔다.
문화면에서는 1872년 11월에는 양력을 채용했고, 그전부터 계속된 개화 풍조가 고조되어 후쿠자와 유키치(福澤 諭吉, 1835~1901), 니시 아마네(西 周, 1829~1897), 모리 아리노리(森 有礼, 1847~1889),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 正直, 1832~1891)가 메이지 6년(明治六年, 1873)에 설립한 메이로쿠샤(明六社, 1873~1875)를 결성해 글이나 강연회, 외국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근대적인 학문과 지식을 일본 국내에 전파했으며, 나카에 쵸민(中江 兆民, 1847~1901)과 같은 계몽사상가들도 나타나 새로운 근대적 사상을 설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서양인들이 불쾌하게 여길 만한 것을 엄금하거나 제한하기도 하고 서양식 건축양식도 도입된다. 그리고 서양식 풍조에 맞추어 단발도 진행된다.
인쇄면에서는 인쇄술의 큰 발전으로 일본 최초의 일간신문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横浜毎日新聞, 1871~1879)>을 비롯한 신문이 차례차례 창간되었다.
교육면에서는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교 제도가 정비되었고, 1872년 <학제(学制, 1872~1879)>를 공포해 전국에 학교가 설립된다. 그 외 교육 기관 정비에서 대학기숙사를 모델로 한 <학사제(学舎制)>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1870대에도 외교를 위한 서양식 건물을 건축해 나라의 위시를 드높이자는 여론이 있었고, 이에 로쿠메이칸(鹿鳴館)을 1880년에 건설을 착수했다가 규모 확대 문제로 잠시 중단되고 1883년 7월에서야 2층 건물로 완성되었다.
이곳에서는 극빈 접대와 같은 다양한 외교를 펼쳤을 뿐 아니라 100평 정도 되는 무도장에서 상류층을 위한 무도회도 자주 열렸다. 그러다 1890년 11월에 제국호텔(帝国ホテル)이 개업하면서 외국인 방문객들이 로쿠메이칸으로 잘 가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로쿠메이칸은 여러 곳으로부터 매각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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