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 사람들의 항일투쟁을 엿볼 수 있는 영보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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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 사람들의 항일투쟁을 엿볼 수 있는 영보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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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천박물관내에 위치한 영보단비

복천박물관 내부에 위치한 영보단비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위치한 부산 복천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적들을 중심으로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부산사를 보여주는 복천박물관 내에 영보단비라는 작은 비석이 있다. 동래복천동고분군 야외전시관을 들렸다 복천박물관으로 가는 다리를 건널 때 비석 하나가 보이는데 그 비석이 바로 영보단비다.

 

2. 동래 사람들의 항일투쟁을 엿볼 수 있는 영보단비

영보단비 해설

동래복천동고분군 야외전시관을 들렸다 복천박물관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면 돌로 쌓은 벽에 영보단비 해설판이 붙어있고, 그 위에 영보단비가 있다.

영보단비(永報壇碑) 1915년

1909년 중앙정부에서 호적대장을 거두어들이려 하자 주민들은 조상들의 성명이 적힌 호적대장이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것을 우려하여 마안산 기슭에 동래지역 13개면의 호적대장을 모아 불태우고 이 위에 단을 쌓아서 영보단(永報壇)이라 하였다. 이후 매년 음력 4월 23일 이 단에 모여 동래기영회 주관으로 제사를 지내며 잔치를 벌였으며 1915년 일제침탈로부터 우리의 것을 지켜내려는 의지를 다짐하여 영보단(永報壇)이라는 비석을 세웠다.

영보단비 앞면

비석의 앞면
永報壇 영보단

비석의 앞면에는 이 비석의 이름이자, 그 비석이 었었던 자리에 있었던 영보단(永報壇)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다. 즉, 영보단(永報壇)을 기리는 비석이라는 뜻이다.

영보단비 뒷면

비석의 뒷면
乙卯 四月 日 君民共立 을묘 사월 일 군민 공립
(을묘년 사월 ㅇ일 군민이 함께 세움)

뒷면에는 건립 일자와 건립 주체가 적혀있는데, 여기서 이 비석이 을묘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동래라는 지명의 변천을 살펴보자.

신라 동래군(757~935)
고려 경상도 동래군(935~1018)
고려 경상진주도 동래현(1106~1171)
고려 진합주도 동래현(1171~1186)
고려 경상주도 동래현(1186~1204)
고려 상진안동도 동래현(1204~1219)
고려 경상진안도 동래현(1219~1314)
고려 경상도 동래현(1314~1392)
조선 경상도 동래현(1392~1407)
조선 경상좌도 동래현(1407~1519)
조선 경상도 동래현(1519~1547)
조선 경상도 동래도호부(1547~1592)
조선 경상좌도 동래현(1592~1593)
조선 경상도 동래현(1593~1595)
조선 경상좌도 동래현(1595~1596)
조선 경상도 동래현(1596~1599)
조선 경상도 동래부(1599~1895)
조선 동래부(1895~1896)
조선 경상도 동래부(1896~1897)
대한제국 경상도 동래부(1897~1910)
일본제국 조선 경상남도 동래부(1910~1914)
일본제국 조선 경상남도 동래군(1914~1945)
대한민국 경상남도 동래군(1945~1957)
대한민국 경상남도 부산시 동래구(1957~1963) 대한민국 경상남도 동래군(1957~1973)
(후에 기장군으로 변경)
대한민국 부산직할시 동래구(1963~1995)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동래구(1995~)

그럼 '동래군민'이 이 비석을 세웠던 을묘년이 대략 언제인지를 유추할 수 있다.

동래군이 존재했던 을묘년
775년
835년
895년
955년
1015년
1915년

이 중 일제에 항거했을 시기는 20세기 초중반이므로 이 비석은 1915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석의 뒷면
乙卯 四月 日 君民共立 을묘 사월 일 군민 공립
(1915년(을묘년) 4월 ㅇ일 군민이 함께 세움)

 

사건의 발달은 이러하다.

1909년 3월 4일, 일제의 압박을 받던 대한제국은 형식상 <1909년 법률 제8호> 통칭 <민적법>을 공포하고, 4월 1일 시행했다.

 

이미 1896년 9월, 갑오개혁을 통해 세칙 <호구조사규칙>을 마련하고 시행했지만, 해당 법령은 부역과 징세에 편의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백성(인민)의 모든 가족적 신분 변동을 반영하진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 순수한 호적제도로 개혁하기 위해 <민적법>이 제정 및 실시되었다.

호구조사규칙,민적법, 조선호적령의 비교 (출처 : 국회전자도서관)

<민적법>이 실시되면서 거주단위로 편제되었던 전통적인 호적제도는 폐지되고 가(家)와 그 가(家)에 속한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신분등록제도가 갖추어졌다. 또 호적에서 호주의 사조(四祖,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와 직업을 기재하는 칸이 완전히 사라지고, 본적(本籍)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본적(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글(https://mspproject2023.tistory.com/355)을 참고바란다.)

한민족 고유의 친족적 신분관계 일제식 친족적 신분관계
부모자녀/형제자매/조손 관계 등으로 파악 가(家)와 그 가(家)에 속한 개인간의 신분 관계로 파악

이 법은 사실상 법률상으로 개인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국의 호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사실상 일제가 조선을 효과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은밀한 계산도 깔려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당시 대한제국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호적대장을 거두어들이려 하자 동래군 주민들이 조상들의 성명이 적힌 호적대장이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것을 걱정해서 마안산 기슭(현 동래사적공원)에 동래지역 13개면의 호적대장을 모아 불태우고 이 위에 영보단(永報壇)이라는 단을 쌓았던 것이다.

그리고 매년 음력 4월 23일 이 단에 사람들이 모여 당시 동래부사 등이 가입한 동래 지역의 대표적인 모임이었던 내산기영회(현 동래기영회) 주도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고, 1915년(을묘년) 4월에는 일제 침탈로부터 우리의 것을 지켜내려는 의지를 다짐하며 현재 남아있는 이 영보단비를 건립했다.

동래기영회 명칭 변천
기영계
(耆英稧, 1846~1876)
내산기영회
(萊山耆英會, 1876~1963)
재단법인 동래기영회
(財團法人 東萊耆英會, 1963~)

이 영보단비는 일제의 탄압에 맞서 싸운 동래 지역 조선인들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그렇기에 동래 사람들의 항일투쟁을 엿볼 수 있는 작지만 큰 비석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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