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8월 2일부터 신속항원검사비 5,000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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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8월 2일부터 신속항원검사비 5,000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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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말,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세상은 많이 변했다. 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는데, 그러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추세가 점차 감소하고 22년 4월 25일부터 국가에서의 치료비와 검사비 지원을 중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만 최근 다시 감염자가 증가하며 정부는 새로운 발표를 했다.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지원, 8월 2일(화)부터 운영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환자의 재급증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바이러스와의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동거인이 확진된 밀접접촉자, 자가검사키트로 양성이 나온 자, 휴가 나온 군인, 해외에 다녀온 자와 같은 코로나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에 관계 없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 밖의 국민은 발열,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찰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상적으로 확진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비용을 지원해왔다. 그래서 이들은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개당 5000원 정도 하는 자가진단키트를 사서 직접 검사 하거나, 병원이나 의원에서 5000원 이상(진료비 5000원+검사비용 1~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왔다..

 

그러다 최근 확진자가 갑자기 빠르게 증가하면서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한 뒤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진료센터에서는 증상,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금 5천원(의원 기준)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여행용, 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와 같은 개인적 사전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길 바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범위 확대는 검사비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과 의료계 현장 안내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 2022년 8월 2일(화요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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