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극동전범재판에서 전범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누잖아요? 사실 이건.... |
1. 극동국제군사재판 헌장(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charter)
극동국제군사재판 헌장(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charter) 혹은 극동국제군사재판 조례(極東国際軍事裁判所条例)은 1946년 1월에 공표된 극동군사재판에 관해 조목조목 적어 놓은 규칙이나 명령 혹은 규범을 말한다. 이를 토대로 극동군사재판을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운영할지를 규정했다.
1-1. 제1장 재판소의 구성
제1조(재판소의 설치) 극동에서의 중대 전쟁 범죄인의 공정신속한 심리 및 처벌을 위해 이에 극동국제군사재판소를 설치한다. 재판소의 상설지는 도쿄(東京)로 한다. |
제2조(재판관) 본재판소는 항복문서의 서명국 및 인도, 필리핀국에 의해 신청된 인명 중에서 연합국군최고사령관이 임명하는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
제3조(상급직원 및 서기과) (a) 재판장. 연합국군 최고사령관은 재판관 중 한 명을 재판장으로 임명한다. (b) 서기과 (1) 재판소 서기과는 연합국군 최고사령관의 임명에 관련된 서기장 외, 필요원수의 부서기장, 서기, 통역, 그 밖에 직원으로 구성한다 (2) 서기장은 서기과의 사무를 편성하고 이를 지휘한다. (3) 서기과는 본재판소에 보내는 일체의 문서를 수리하고, 재판소의 기록을 보관하며, 재판소 및 재판관에 대해 필요한 서기사무를 제공하며, 그 밖에 재판소가 지시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제4조(개정 및 정족수, 투표 및 결석) (a) 개정 및 정족수. 재판관 6명이 출정할 수 있는 때, 당 재판관은 재판소의 정식 개정을 선언함을 얻는다. 전재판관의 과반수의 출석을정족수의 성립요건으로 한다. (b) 투표. 유죄의 인정 및 형의 양정. 그 밖에 본 재판소가 하는 일체의 결정 및 재판은 출석재판관의 투표 과반수로 결정한다. 찬반 동수가 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투표로써 이를 결정한다. (c) 결석재판관으로서 만일 결석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후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후의 모든 심리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법정에서 그 결석 중 행해지는 모든 심리에 환하게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자기의 무자격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 제2장 관할 및 일반 규정
제5조(사람 및 범죄에 관한 관할) 본 재판소는 평화에 대한 죄를 포함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된 개인 또는 단체구성원으로서 소추되는 극동전쟁범죄인을 심리하고 처벌할 권한을 가진다.다음에 열거하는 하나 또는 몇 개의 행위는 개인책임이 있으며,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로 한다. (a) 평화에 대한 죄(Crimes against Peace). 족, 선전포고할 수 있거나 없는 침략전쟁, 또는 국제범, 조약, 협정 또는 보증을 위반할 수 있는 전쟁의 계획, 준비, 개시 또는 실행, 또는 우측의 모든 행위 중 어느 하나를 달성하기 위한 공통의 계획 또는 공동모의 참여. (b) 통례적 전쟁범죄(Conventional War Crimes). 즉, 전쟁법규 또는 전쟁관례의 위반. (c) 인도에 대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즉, 전쟁 전 또는 전시 중에 행해진 살육, 섬멸, 노예적 학사, 추방 및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 또는 정치적 또는 인종적 이유에 기초한 박해행위로서 범행지의 국내법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본 재판소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수행으로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것. 상기 범죄 중 어느 하나를 범하는 공통의 계획 또는 공동모의의 입안 또는 실행에 참가할 수 있는 지도자, 조직자, 교사자 및 공범자는 이러한 계획의 수행상 행해지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그 몇 명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인지를 문책할 책임이 있다. |
제6조 (피고인의 책임) 언제인지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보유할 수 있는 공무상 지위, 또는 피고인이 자기 정부 또는 상사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사실은 누구나 그 자체로 해당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동안 의심되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본 재판소에서 정의의 요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의 경감을 위하여 고려함을 얻는다. |
제7조 (절차규정) 재판소는 이 헌장의 기본 조항과 일치하는 절차 규칙의 초안을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다. |
제8조 (검찰관) (a) 주석검찰관. 연합국군 최고사령관의 임명과 관련된 주석검찰관은 본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전쟁범죄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조사 및 소추를 위한 직책을 가지며, 우측 최고사령관에 대하여 적당한 법률상 조력을 한다. (b) 참여검찰관.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으며, 각 '국제연합' 회원국은 주석검찰관을 보좌하기 위해 참여검찰관 1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 |
1-3. 제3장 피고인에 대한 공정한 심리
제9조 (공정한 심리를 위한 수단) 피고인에 대한 공정한 심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a) 기소장. 기소장에는 평이, 간단, 적절히 각 기소사실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각 피고인은 방어를 위하여 충분한 시기에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국어로 기재된 기소장 및 그 수정문 수준으로 본 조례의 각 사본을 교부받아야 한다. (b) 용어. 심리와 그에 관련된 절차는 영어 및 피고인의 국어로써 수행하여야 한다. 문서 및 기타 서류의 번역문은 필요한 경우 청구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c)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 각 피고인은 그 선택에 관련된 변호인에 의하여 대리될 권리를 가진다. 단, 본 재판소는 언제든지 해당 변호인을 부인함을 얻는다. 피고인은 본 재판소의 서기장에게 그 변호인의 성명을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인으로 하여금 변호인의 대리 없이 공개 법정에서 변호인의 임명을 요구하게 하는 경우에 본 재판소는 해당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본 재판소는 만약 이러한 임명이 공정한 재판을 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함을 얻는다. (d) 방어를 위한 증거. 피고인은 스스로 또는 변호인에 의하여(단 양자에 의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인증을 신문할 권리를 포함하여 방어를 할 권리를 가진다. 단, 당 재판소가 정하는 바의 적당한 제한에 따른다. (e) 방어를 위한 증거의 제공. 피고인은 본 재판소에 서면으로 인증 또는 문서의 현출을 신청함을 득.오른쪽 신청서에는 인증 또는 문서가 소재한다고 생각되는 장소를 기재해야 한다.아울러 우측 신청서에는 인증 또는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려는 사실만큼이나 해당 사실과 방어와의 관련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 (심리 이전에의 신청 또는 동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부에 접수된 모든 동의, 신청 또는 기타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판부의 조치를 위해 재판부의 총무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1-4. 제4장 재판소의 권한 및 심리 집행
제11조 (권한)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a) 재판에 증인을 소환하여 출석과 증언을 요구하고 심문한다. (b) 각각의 피고인을 심문하고 그가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논평을 허용한다. (c) 문서 및 기타 증거 자료의 생산을 요구한다. (d) 각 증인에게 증인의 국가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선서, 확언 또는 선언을 요구하고 선서를 집행한다. (e) 위탁을 받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재판소가 지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임원을 임명한다. |
제12조(심리의 집행) 재판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재판은 혐의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을 신속하게 심리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b)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없는 문제와 진술을 배제하십시오. (c) 재판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규정하고,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을 추가 절차에서 제외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면서, 혐의의 결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d)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결정한다. |
제13조(증거) (a) 허용가능성. 재판소는 증거의 기술적 규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신속하고 비기술적인 절차를 가능한 한 최대한 채택하고 적용해야 하며, 입증 가치가 있다고 간주되는 모든 증거를 인정해야 한다. 피고인의 진술이나 진술은 모두 인정된다. (b) 적합성. 재판소는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증거가 제공되기 전에 증거의 성격을 알 것을 요구할 수 있다. (c) 인가된 특정 증거. 특히 위 일반규칙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증거를 인정할 수 있다. (1) 보안 분류에 관계없이 발급 또는 서명의 증거가 없는 문서로, 재판부는 모든 정부의 장교, 부서, 기관 또는 군대의 구성원에 의해 서명 또는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2) 국제적십자사 또는 국제적십자사 또는 국제적십자사의 회원, 의학박사 또는 의료서비스 종사자, 조사관 또는 정보책임자 또는 보고서에 포함된 사항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에 의해 재판부에 서명 또는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 (3) 진술서, 진술서 또는 기타 서명된 진술서. (4) 재판부에 기소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선서되거나 맹세되지 않은 진술을 포함한 일기, 편지 또는 기타 문서. (5) 원본을 즉시 구할 수 없는 경우,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내용에 대한 기타 2차 증거. (d) 법적 고지. 재판소는 상식적인 사실의 증거, 어느 국가의 공식 정부 문서 및 보고서의 진위 여부, 또는 유엔의 군사 또는 기타 기관의 절차, 기록 및 발견에 대한 증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e) 기록, 증거물 및 문서. 절차의 녹취록, 재판부에 제출된 전시물 및 문서는 재판부의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기록의 일부를 구성한다. |
제14조(재판의 장소) 첫 재판은 도쿄에서 열리며 이후 재판은 재판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열린다. |
제15조(재판 절차의 진행) 본 재판에서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a) 기소장은 법정에서 낭독되어야 한다.다만, 피고인 전원이 그 생략에 동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재판소는 각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 중 어느 하나를 주장할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c) 검사관 수준으로 각 피고인(대리되어 있는 경우 변호인에 한해)은 간단한 벽두진술을 하는 것을 얻는다. (d) 검찰관 및 피고인 측은 증거의 제출을 위하여 재판소는 해당 증거의 채택 여부에 부결정하여야 한다. (e) 검찰관 수준으로 각 피고인(대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 한해)은 각 인증 및 증언을 하는 각 피고인을 심문을 얻는다. (f) 피고인(대리되어 있는 경우 변호인에 한하여)은 재판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얻는다. (g) 검찰관은 법원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얻는다. (h) 법원은 유무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한다. |
1-5. 제5장 유무죄의 판결 및 형의 선고
제16조 (형벌) 본 재판소는 유죄의 인정을 위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또는 그 밖에 본 재판소가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형벌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
제17조 (판결 및 심사)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선언할 수 있도록 또한 판결 이유를 붙여야 한다. 재판 기록은 신속하게 연합국군 최고사령관에 대해 심사를 받기 위해 송부되어야 한다. 선고형은 연합국군 최고사령관의 지령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연합국군 최고사령관은 언제든지 선고형에 부쳐 이를 경감하거나 형을 가중하지 아니하는 한 그 밖의 변경을 가함을 얻는다. |
2. 그럼 A급 전범이 가장 나쁜 놈일까?
2-1. A급, B급, C급 전범에 대한 정의
제5조(사람 및 범죄에 관한 관할) 본 재판소는 평화에 대한 죄를 포함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된 개인 또는 단체구성원으로서 소추되는 극동전쟁범죄인을 심리하고 처벌할 권한을 가진다.다음에 열거하는 하나 또는 몇 개의 행위는 개인책임이 있으며,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로 한다. (a) 평화에 대한 죄(Crimes against Peace). 족, 선전포고할 수 있거나 없는 침략전쟁, 또는 국제범, 조약, 협정 또는 보증을 위반할 수 있는 전쟁의 계획, 준비, 개시 또는 실행, 또는 우측의 모든 행위 중 어느 하나를 달성하기 위한 공통의 계획 또는 공동모의 참여. (b) 통례적 전쟁범죄(Conventional War Crimes). 즉, 전쟁법규 또는 전쟁관례의 위반. (c) 인도에 대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즉, 전쟁 전 또는 전시 중에 행해진 살육, 섬멸, 노예적 학사, 추방 및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 또는 정치적 또는 인종적 이유에 기초한 박해행위로서 범행지의 국내법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본 재판소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수행으로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것. 상기 범죄 중 어느 하나를 범하는 공통의 계획 또는 공동모의의 입안 또는 실행에 참가할 수 있는 지도자, 조직자, 교사자 및 공범자는 이러한 계획의 수행상 행해지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그 몇 명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인지를 문책할 책임이 있다. - <극동국제군사재판헌장> |
흔히 A급 전범(A級戦犯), B급 전범(B級戦犯), C급 전범(C級戦犯)으로 나누는 것은 원래는 이 헌장규정에 해당하는 항목이라는 의미지 C급보다는 B급이, B급보다는 A급이 중대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극동국제군사재판헌장> 제5조에 따르면 A급 전범은 '평화에 대한 죄'를 위반한 전쟁범죄인이며, B급 전범은 '통례적 전쟁범죄'를 위반한 전쟁범죄인이고, C급 전범은 '인도(人道, 도리)에 대한 죄'를 위반한 전쟁범죄인을 말한다.
2-2. A급 전범
A급 전범(A級戦犯)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평화에 대한 죄' 위반으로 소추된 중요 전쟁 범죄인들을 말한다.
체포명령일 | 인원 | 인물 |
제1차 전범 지명 | ||
1945.09.11 | 14명 | 도조 히데키, 기시 노부스케 등 14명 |
1945.09.21 | 2명 | 도히하라 켄지, 아베 노부유키 |
1945.10.22 | 1명 | 아베 겐키 |
제2차 전범 지명 | ||
1945.11.19 | 11명 | 미나미 지로 등 11명 |
제3차 전범 지명 |
||
1945.12.02 | 59명 | 히로타 고키 등 59명 |
제4차 전범 지명 | ||
1945.12.06 | 9명 | 코노에 후미마로 등 9명 |
1946.03.16 | 1명 | 나가노 오사미 |
1946.04.07 | 1명 | 오카 타카즈미 |
1946.04.29 | 2명 | 우메즈 요시지로, 시게미츠 마모루 |
1946.11.05 | 1명 | 하세가와 키요시 |
기타 | ||
- | 4명 | 이타가키 세이시로, 키무라 헤이타로, 무토 아키라, 하시모토 킨고로 |
2-3. B급, C급 전범
B급 전범(B級戦犯)과 C급 전범(C級戦犯)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각각 '통례절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범죄' 위반으로 소추된 중요 전쟁 범죄인들을 말한다. 이들은 GHQ에 의해 요코하마와 마닐라 등 세계 49개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전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약 5700명으로 그 중 약 1000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여겨진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이 B, C항 중 대부분 B항 밖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3. 요약
<극동국제군사재판 헌장(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charter)> 혹은 <극동국제군사재판 조례(極東国際軍事裁判所条例)>을 통해 일본에서 극동국제군사재판(1946.05~1948.11)이 진행되었으며, 해당 조례 제5조에 a, b, c 3개 항으로 규정된 범죄의 명칭에 따라 A급, B급, C급 전범으로 전쟁범죄인의 기준을 정했다. 즉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범죄의 질과 량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나눈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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