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 싸장니임~ 어서 오십쇼~!
시작은 아무렇지 않았다. 오히려 과분할 정도다.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깍듯하고 예의바르게 칭송해주는 것은 기분좋으면서도 묘하게 싸하다. 안내에 따라 책상에 앉자 방금 인사를 해 온 사장님이 차 한 잔을 타왔다.
"자 그럼~ 사업자등록증이랑 인감증명서. 그리고 등본은 들고 오셨습니까?"
"아... 뭐.. 여기 있네"
"그럼 원하시는 금액은 어느정도세요?"
"한 천정도..."
"일수, 주수, 달돈 어느걸로 하시겠어요?"
"음... 달마다 갚겠네"
"자~ 그럼 여기 도장찍어주시고. 네네 그렇게 반듯하게! 자 이것도 받았고, 여기 서명한 번 해주시고"
"이제.. 돈 받을 수 있나?"
"아 물론이죠! 여기 빳빳한 배춧잎 100장입니다! 두둑하게 예~쁜 흰 봉투에 담아드렸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장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상상 속의 주인공은 결국 돈을 갚고 자신이 몸담고 있던 사업을 성공시켰다고 한다. 다행히 돈을 잘 갚은 이 사장님의 이야기에서 대부업체에서 쓰는 변제법을 알 수 있었다. 그럼 이 음지 금융업을 살짝 파보자.
2. 사채? 대부업? 고리대업? 돈놀이?
비슷비슷하게 들리는 이 단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전적 정의를 먼저 보자.
돈놀이 :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일
ㄴ 동의어 : 변놀이 사채(私債) : 개인이 사사로이 진 빚 ㄴ 상위어 : 빚 사채업(私債業) : 개인이 개인에게 사사로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붙여 받는 영업 대부(貸付) : 이자와 기한을 정하고 돈을 빌려줌 ㄴ 상위어 : 대출, 대여 대부업(貸付業) : 사사로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는 영업 고리대금(高利貸金) : 이자가 비싼 돈, 부당하게 비싼 이자를 받는 돈놀이. ㄴ 동의어 : 고리대 고리대업(高利貸業) : 고리대금(부당하게 비싼 이자를 받는 돈놀이)을 직업으로 하는 일 ㄴ 동의어 : 고리대금업 |
2-1. 돈놀이와 사채업, 그리고 대부업과 고리대업
돈놀이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일을 말한다. 그럼 은행 대출업과 제3금융권의 대출업도 돈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친구간의 돈거래는 돈놀이라고 할 수 있을까?
A는 중견기업에 다니면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모아둔 한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에겐 종종 사업을 하는 B가 찾아온다.
A : B야.. 나 500만 좀 빌려주라...
B : 어떻게 갚을래?
A : 월마다 50씩. 대신 이자는 5만원 어때..?
B : 그래. 넌 항상 돈을 잘 갚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빌려줄게.
결국 A는 B에게 이자를 포함해서 매달 11만원씩을 성공적으로 갚았다. 이 A는 B에게 자주 돈을 빌리고 갚고 있다. 이렇게 주기적인 돈거래가 있어 A는 B에게 대부를 한 것이며, B는 A에게 사채를 진 것은 맞지만 이를 직업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A는 B를 향한 돈놀이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돈놀이에 포함되는 것이 대부업과 사채업, 고리대업이며, 교집합을 이루는 것이 대출이다. 또 고리대업의 특성상 이 고리대업은 사채업과 대부업의 방식 혹은 그들과 교집합을 이루는 돈놀이 방식으로 보면 된다.
대부업(貸付業)은 말 그대로 '빌려(貸)주는(付) 영업'을 말한다.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물건과 돈을 빌려 주는 영업'을 말해 돈놀이보다 상위어가 될 수 있지만, 경제적인 의미로 한정했을 때는 '돈을 빌려주는 영업'이라는 뜻이 되어 돈놀이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대부업이라고 하면 이미 은행 및 저축기관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영업으로도 쓰이고 있다.
한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대부업 :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를 업(業)으로 하는것
: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
<대부업법>에 따르면 '금전을 빌려주고(대부), 나중에 다시 찾아오는(추심) 업'을 대부업이라고 한다. 이 법에서 대부업자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등록을 한 인증된 대부업자를 말한다. 이와 반대로 이 법에서 정의한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제적 의미의 대부업 중에서 개인과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는 영업을 '사채업(私債業)'이라고 한다. 여기서 한자 私債業[사채업]은 '사적인(私) 빚(債)과 관련된 영(業)'이라는 뜻이다. 요즘 인터넷으로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대출인 P2P 대출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마지막으로 고리대업(高利貸業)은 위의 돈놀이 종류에 대한 분류에 속하지 않고, 돈놀이 방법에 대한 분류에 속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즉 사채업에서 이자가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고리대업으로 볼 수 있고, 대부업에서 이자가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고리대업으로 볼 수 있다. 고리대업은 고리대금을 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고리대금(高利貸金)이란 높은(高) 이자(利)로 빌린 돈(貸金) 혹은 그 돈으로 하는 돈놀이를 말한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에 따라 2021년 7월 7일에 시행된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한다고 정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21년 7월 7일 시행)
'아니 너무 비싼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으로 정해졌던 최고이자율은 최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역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약칭 법정 최고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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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30~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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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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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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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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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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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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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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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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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 1월 13일에 폐지되었다가 2007년 6월 30일부터 다시 시행된 <이자제한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이 제정될 시기에는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30%였으며, 점차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기준이 완화되어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20%까지 떨어졌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자제한법 제7조 (적용범위)
여기서 '<대부업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라는 것은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즉 미등록 대부업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부업자의 이미지에 딱 맞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럼 사실상 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에 대해 묵인해주는 걸까? 그건 아니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여기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25% 내로 인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대부업법> 제8조 제2~6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그러니까 대부업자는 연27.9% 이하의 이자율을 적용시켜야 하며, 그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시키면 법적 제재를 받아 합법적으로 고금리 이자에 대한 지급 거부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연 27.9%라 하더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로 정할 수 있는 연25%을 넘을 순 없기 때문에 그 이자율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봤다.
돈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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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과 교집합을 이룸) |
사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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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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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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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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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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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업(돈놀이 중 이자가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고리대업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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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수, 주수, 달돈?
3-1. 빚을 갚는 것, 변제
'남에게 진 빚을 갚는다'는 말을 '변제(辨濟)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辨[변]은 '구분을 지어 처리하다'라는 뜻이며, 濟[제]는 '마무리를 짓다(끝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변제라는 말은 '갚아야 할 것을 구분 짓고 그 빚을 다갚다'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변제하는 돈 혹은 남에게 진 빚을 갚는 돈을 변제금(辨濟金, tender)이라고 한다.
또, 불입액(拂入額), 납부금, 납입금 등으로도 불리는 납부하는 돈을 뜻하는 불입금(拂入金)이라는 돈도 있다. 그럼 변제금과 불입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변제금은 '얼마를 갚아야하는가?'를 말하며, 불입금은 '얼마를 어떻게 내는가?'를 말한다.
즉, 자신이 갚아야할 빚의 총액을 '변제금'이라고 한다면, '그 변제금을 어떤 시간대(일, 주, 월 등)에 얼만큼 나눠서 내는 금액'을 불입금이라고 한다. 단어 정의에 오해를 사서 이 말을 덧붙여야겠다. 변제금과 불입금은 포함관계에 있는 개념이 아니다!
3-2. 일수
대부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렸다고 하자. 그럼 이제 사사로이 빌린 빚을 갚아야 하는데, 대부업에서 빚을 상환하는 방법은 일수, 주수, 달돈(월수)로 크게 3가지가 있다. 그럼 일수부터 알아보자. 일수(日收)는 말 그대로 하루(日)동안의 수입(收)을 말하며, 근래에는 하루동안의 수입(日收)으로 빚을 갚는 것이라는 뜻으로 확대되었다. 즉, 대부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렸다면 매일 매일 하루의 수입을 갚는 것이라는 말이다.
3-3. 주수
주수(週收)라는 말은 잘 안쓰지만, 이렇게 돈을 갚아가는 방식도 존재한다. 주수(週收)란 말 그대로 한 주(週)동안의 수입(收)을 말하며, 근래에는 한주간의 수입(週收)으로 빚을 갚는 것이라는 뜻으로 확대되었다. 즉, 대부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렸다면 매주 그 주의 수입을 갚는 것이라는 말이다.
3-4. 달돈
일수와 주수를 알았으면, 달돈이라는 개념도 눈치채지 않았을까? 이 달돈은 다달이 나누어 치르는 돈을 말한다. 이와 비슷한 단어로 월변(月邊)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달로 계산하여 일정하게 무는 이자 돈을 말하며 '달변, 월리(月利)'라고도 한다. 그러니 보통 달돈에는 그 이자인 월변(달변, 원리)이 포함되어 계산된다.
이렇게 사채업을 포함한 대부업은 현재는 최대 연20%의 이자로 개인이나 소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 재밌는 건 이 음지의 대부업을 국가에 등록하면 합법적 대부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부업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적었지만 만일 자신이 이런 급전이 필요하다면, 아무리 공인되었다 하더라도 제발 은행이나 우체국부터 가길 바란다ㅠ
4. 대리입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리대업을 하는 댈입 혹은 대리입금(代理入金)이라는 범죄도 있다.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사려는 청소년들에게 SNS 등을 통해 접근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인 수고비와 연체료인 지각비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 대리입금이 범죄인 이유는 대리입금업자들이 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단기간 동안 빌려준 뒤 수고비 명목으로 20~50%나 되는 높은 이자를 매기고, 시간당 1000~1만원에 이르는 비싼 연체료를 받기 때문이다. 즉 소액 고금리 사채업이다. 이를 본 김병욱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대리입급은) 연간으로 환산하면 2000~3000%에 달하는 초고금리 사채인 만큼 청소년들이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해 힘써야 한다.
- 김병욱 제21대 국회의원
만약 자신이 댈입 혹은 대리입금으로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면 즉시 주위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서나 금융감독원(1332)에 꼭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 한 편을 소개하며 글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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