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글 9 - 고객확인제도 핵심 7선
본문 바로가기

용어 정리, 이슈/경제

돈 되는 글 9 - 고객확인제도 핵심 7선

728x90

1. 고객확인제도가 성립되기까지

본론부터 보고 싶은 사람은 바로 '2.고객확인제도 핵심 7선'로 넘어가길 바란다.

1-1. 1999년 4월 1일,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다.

1999년 4월 1일, 한국 경제에 필요한 외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국내외 외환거래를 단계적으로 전면 자유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평상시의 외자 유출입 상황의 지속적인 동향을 점검하며,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각종 안전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된 <외국환거래법>는 대외거래의 자유보장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환거래를 할 수 없는 유사시에 관련 금전에 대한 안전조치를 국제규범에 맞게 조정하고 있다.

외환위기 때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단기외화자금의 일부를 한국은행 등에 강제예치시키는 가변예치의무제도를 실시했고,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했으며, 환전상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다. 또, 대외지급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도 대상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운영하도록 했고, 대외거래의 통계작성을 위하여 신고의무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추가로 기업의 외국환거래자료를 신용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고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의 근거를 마련했고, 외국환거래자료를 중계, 집중, 교환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외환업무전문가를 2명 이상 영업소에 배치하게 했으며, 재정경제부(1998~2008)가 외환과 관련된 한도를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본거래의 범위를 수정했으며,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 담당하던 외국환업무의 일부를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했다. 또 개인의 비밀 보장을 위해 보안대책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외국환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외국환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길게 나열했지만 세계적으로 변해가는 외국환거래시장의 분위기에 맞추어 국내에서 외국환거래를 원하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편의성을 확대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할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건설하기 위해 법을 새로 재정한 것이다.

 

1-2. 2001년 1월 1일, 외국환거래법이 개정시행되다.

당초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외환거래의 전면자유화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국내외 시장여건의 변화와 국제금융질서개편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본거래허가제의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하는 등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우리 경제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외환자유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 외국환거래법(2001년 1월 1일 시행) 개정 이유

빠르게 변해가는 세계의 외국환거래시장의 움직임에 맞춰 새로이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했지만 세계의 사정은 좋지 않았다. 그 동안 세계경기를 지탱해 왔던 미국 경제의 둔화가 세계적인 증시불안과 IT 경기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었고, 유가급등과 개발도상국의 금융불안, 유로화 약세와 같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세계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졌던 국내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여 2000년 초까지도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한 전문가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선진국 경기가 하향 추세를 보이며 그에 따른 IT 산업 경기가 둔화되었고, 수출의 성장 견인력은 크게 떨어졌다.IMF 사태로 떨어졌던 국가신용등급이 점진적으로 높아져갈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둔화의 영향과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금융기관에서 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신용경색 현상도 지속되었고, 원화 환율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국내외의 시장여건이 변화하고 있고, 국제 금융 질서 또한 개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본거래허가제의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하는 등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국내 경제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외환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2001년 1월 1일, 외국환거래법이 1차 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와 자본거래에 대한 정의를 수정했고, 외국환거래의 정지 및채권의 회수의무에 대한 내용을 수정했다. 이로 인해 회수대상채권의 범위, 회수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었다. 또한 지급, 자본거래의 신고와 관련된 조항 일부를 삭제해 지급 허가 및 자본거래 신고에 대한 허용 범위를 수정했다.

 

1-3. 2001년 11월 28일,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다.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특정금융정보법(2001년 11월 28일 시행) 제정 이유

외환 자유화 조치와 같은 국내에 개방적 경제 체제가 들어오면서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법이 생겼다. 그러나 그 법 만으로는 국내외로 유입되는 불법자금과 자금 세탁에 대한 규제를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2001년 11월 28일, <특정금융정보법>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2001.11.28~)이 설치되었고, 그들은 각종 불법재산 감시, 조사 업무를 하며, 필요에 따라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거나 검찰총창,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회와 중앙선거관위원회 등의 필요에 의해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이 불법자금세탁과 같은 불법재산이라고 의심하는 재산을 발견했을 때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1-4. 2005년 1월 17일, 특정금융정보법이 일부개정시행되다.(고객주의 의무 제도)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수정해야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5년 1월 17일, <특정금융정보법>이 일부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금융기관에서의 고객주의 의무가 적용되었고, 검찰총창 및 국세청장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 중 새로 추가된 고객주의 의무에 대한 내용은 제5조의2 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 조항에 기재되어있다.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치 등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일부개정 2005.01.17] 제5조의2 (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

이에 따라 2006년 1월 18일부터 5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제도에서의 보고기준금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일시 2006년~2008년 2008년~2010년 2010년~2019년 2019년~
보고기준금액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한편, 1993년 8월 12일에 긴급시행된 <금융실명제>에서는 고객의 성명과 주민번호만 확인했다면 이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고객확인제도에서는 고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다.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제도
(1993.08.12~)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제도(CDD)
(2006.01.18~)
확인사항 성명, 주민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 및 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여 금융거래나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서 사용되고 있다.

 

1-5. 2007년 12월 21일, 특정금융정보법이 일부개정시행되다.(강화된 고객확인제도)

금융거래의 규제완화 등으로 금융기관이 공중협박자금의 조달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보고 대상에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거래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5조의2의 제목 중 "고객주의의무"를 "고객확인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금세탁행위"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금세탁행위"를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정금융정보법[일부개정 2007.12.21] 개정 이유

2007년 12월 21일, 자금을 세탁하거나 테러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막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후 1년 뒤인 2008년 12월 22일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를 만드는 고객이나, 특정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 자금 세탁 행위나 공중 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실시했다.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일부개정 2007.12.21.] 제5조의2 (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해당 법률에 대한 시행령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제10조의2)와 고객확인 절차(제10조의5), 적절한 고객확인조치 제공(제10조의6)에 대해 적혀있다.

①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계좌를 신규로 개설”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일회성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한다.

금융기관 등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ㆍ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11.11] 제10조의2 (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그러니까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 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 금융기관 등이 고객확인을 해야한다는 말이다.

그럼 이 강화된 고객확인제도와 일반적인 고객확인제도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래 표를 살펴보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제도(CDD)
(2006.01.18~)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제도(EDD)
(2008.12.22~)
확인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 거래목적, 자금의 원천 등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nhanced Due Diligence, EDD)고객별, 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자금세탁위험이 큰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 즉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를 시행하면서 금융회사는 고객과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반면, 고위험 고객이나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자금 세탁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1-6. 2021년 3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시행되다.(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보 추가)

[제1조의2 (가상자산거래의 범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가상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일부개정 2021.3.23] 

2009년 1월, 체인기술을 이용한 첫 비트코인 블록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2013년쯤부터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코인'이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고, 코로나 사태 직전부터 국내에서도암호화폐 채굴과 수집이 유행하면서 그로 일어나는 부정적 현상을 방지해야했다. 그에 따라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21년 3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시행되었다.

 

2. 고객확인제도 핵심 7선

성명과 주민번호만 확인했던 금융실명제로부터 시작된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고객확인제도(CCD)와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는 이제 모든 은행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 제도들은 <특정금융정보법> 등에서 불법 자금 세탁이나 테러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적 정책이었다. 그럼 이 고객확인제도에서 어떤 내용을 알면 좋을까? 법 내용 중 7가지를 요약해 정리해봤다.

2-1.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신원 확인과 검증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최초 계좌계설, 일회성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고객확인은 거래관계 유지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법규에 정해져 있다.

2-2. 법인,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법률적 사항, 대표자 신원, 지배구조(통제구조) 등도 확인한다.

법인고객의 경우 법인정보 이외에 해당 법인 및 단체 설립의 근간 확인, 대표자 신원, 실제소유자(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2-3. 비영리법인(종교, 학술단체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비영리법인의 자금이 테러에 악용되는 사례가 흔히 발견된다고 한다.

이런 연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립이 용이하고 완화된 감독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도 자금세탁, 탈세, 직간접적 테러자금 조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2-4. 대리인(직원,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이 필요하다.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고객(명의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에 대한 권한확인이나 고객확인 필요하다.

2-5. 고객유형, 이용상품의 성격에 따라 추가 정보 확인(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고객유형, 이용상품,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고객확인 수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자금세탁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일부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기본 신원사항 이외에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

2-6.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기준이 강화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경우만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 시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신고수리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해야 한다.

2-7. 고객확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금융 거래가 중단된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의무사항으로서 정보제공 거부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은행연합회측은 양해바란다고 요청했다.

3. 고객확인제도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

은행에서 계좌를 새로 만들 때, 혹은 은행의 요청으로 고객확인절차를 해야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

 

개인인 경우, 개인고객 신원확인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한데 그 이외에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면서, 공과금고지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법인 혹은 단체 고객인 경우, 법인고객(단체고객) 신원확인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이 때는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실명확인증표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같은 법인(단체) 실체 증명서, 대표자 신원정보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정관, 회칙, 규약, 설립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 혹은 단체 고객에 대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이 때는 영리법인 및 단체의 경우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사원명부가 필요하며, 비영리법인인 경우 의결권 확인이 가능한 기타 서류 등이 필요하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업무를 보러가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와 같은 대리인 신원확인 서류, 대리인 권한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가상자산사업자 고객이라면 추가로 몇몇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이 때는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신고 관련 서류와 예치금 구분관리 증빙서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