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주거급여 지원 사업, 4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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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이슈/경제

2022년 청년 주거급여 지원 사업, 4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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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청년 주거급여 지원 사업

출처 : 경기메일

1월 25일 오전,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2차관 안도걸(1965~)은 경춘선 폐선 부지를 활용해 지은 서울 공릉 행복주택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진행하면서 운을 땠다.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공적 임대주택 2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오는 4월부터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월세를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전체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만19~29세)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청년은 주거급여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현황을 파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중위소득 45%이하였던 것을 60% 이하로 설정하고, 만29세까지였던 연령만34세로까지 확대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존 신규
전체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연령 만19~29세 만19~34세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령자는 급여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하는데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의의는 지자체 단위가 아닌 정부단위에서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확실한 수령이 가능하며, 지원 인원도 최대 15.2만명(국토교통부 예측 추산)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사업 신청은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장소, 신청 방법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는 추후에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인다.

 

2. 그 외 다른 사업도 있어?

일정 소득 기준을 갖춘 청년이 독립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따라 청년 세입자는 월세를 2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고 20만 원 초과분은 연 1% 금리로 월 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차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상황 속 어려운 경제문제를 국가가 조금이라도 나서서 해결해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정책들이었다.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 사업들이 점점 많아져 많은 국민들이 경제난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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