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글 3 - 고객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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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이슈/경제

돈 되는 글 3 - 고객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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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주소/전화번호
결제 시간/POS 및 용지 번호
메뉴 단가 수량 금액
       
 
부가세 과세 물품가액  
부가세  
 
합계  
받을 금액  
받은 금액  
 
결제수단별 결제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고객용]
[카드종류] 카드번호
[금액] 금액(결제 방법) [부가세]
 
[전자서명]

1. 고객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1-1. POS기요?

위는 고객용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한 예시이며, POS기에 입력된 내용에 따라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크게 위의 틀을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POS소매업의 판매시점(販賣時點, Point of sale, 상품 판매 및 지불이 행해지는 곳)에서 상품명, 가격, 판매시간과 같은 해당 상품에 관한 정보를 단품 단위로 수집 및 기록하고, 상품 매상 정보를 파악하며, 그를 바탕으로 매상 및 재고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혹은 경영법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상품에 붙은 바코드를 계산대의 스캐너로 읽어 판매시점과 판매된 상품을 등록하는 것 혹은 바코드가 붙어있지 않은 상품을 터치 패널이나 메뉴키보드로 판매정보를 등록하고, 이렇게 등록된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해 데이터를 분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POS 체계를 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를 POS기라고 한다. 매장 알바나 음식점 홀 알바를 해보면 손님에게 카드를 받고 결재하기 전 누르는 터치 스크린이 대표적인 POS기다. 이 POS기에서 입력한 정보와 카드 결제가 끝나면 영수증 프린터에서 종이 한 장이 나오는데, 이 종이가 바로 고객용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1-2. 제품 가격 계산법

메뉴 단가 수량 금액
상품 A 500 4 2,000
상품 B 100 1 100

모든 메뉴에는 단가(單價)가 존재한다. 이 단가는 물건 한 단위의 가격을 말하며, 쉽게 말해 '물건 1개의 가격'을 뜻한다.상품 A의 단가가 500원이다. 상품 A 1개의 가격이 500원이라는 말이다. 그럼 4개면 얼마일까? 500X4를 한 값인 2000원이다.상품 B의 단가는 100원이고 해당 상품을 1개 샀으니, 100원을 내야한다. 총합 2100원을 내야한다.

 

그런데 이 2100원이 모두 세금을 뺀 금액일까? 아닐까?

 

1-3. 부가세와 부가세 과세물품가액

D가 상품 A, B를 구입하며 지출한 2100원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고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T)는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매기는 국세이자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이자 간접세로,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법>으로 시행된 1977년 7월 1일, 제2기 과세기간(매년 7월 1일~12월 31일)이 시작하는 날 부과 시작되었다.

 

해당 법이 처음 시행된 1977년부터 1988년까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3%(100분의 13)였다가, 1989년 1월 1일 개정된 동법에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정했고, 2010년 1월 1일 전문개정을 했지만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10%였으며, 현재도 10%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물품가액
(부가가치세 과세 물품순가격)
1,909
부가가치세 191
 
합계(부가가치세 과세 물품가액 + 부가가치세) 2,100

자 다시 돌아와서, D가 상품을 구입하고 낸 2,100원은 10%의 부가가치세와 90%의 부가세 과세물품가액으로 구성된다.

 

이 90%에 해당하는 부가세 과세 물품가액은 '부가세'를 '과세'하는 '물품가액'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가액(價額)은 물건의 가치에 비등한 금액 혹은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복잡한 정의와는 다르게 일상적인 관점에서 가액은 순가격과 같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물품가액(物品價額) 또한 물품의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부가세 없는 세상에서 D는 해당 상품을 1909원을 내게 되지만, 부가세가 있는 세상에서 D는 2100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품목에 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수돗물과 같은 기초생활필수품이나 , 여객운송용역,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과 같은 국민후생지원물품과 같은 것들은 부가세 면제 물품가액이 적용되어, 합계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인 부가세 면세 물품가액으로만 거래된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물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거래된다.

 

1-4. 받을 금액과 받은 금액/결제수단별 결제내역

합계
(판매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을 금액
(판매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금액

말 그대로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받아야하는 금액을 받을 금액, 이미 이용자에게 받은 금액을 받은 금액이라고 한다.

 

E와 F는 밥을 먹고 더치페이(각자 내기)를 하기로 했다. 계산서에는 E와 F가 각각 먹은 메뉴를 합쳐 합계를 계산했다. 음식을 다 먹고 E가 먼저 자기 몫을 결제해달라고 하고 영수증을 뽑아 달라했다. 직원은 놀랐지만 E의 카드로 결제한 뒤 그의 영수증을 뽑아주었다. 이 때 E가 받은 영수증에는 합계 중 받을 금액이 아직 남아 있을 것이다. 바로 F의 몫이다.

 

위와 같이 간혹 카드를 나눠서 결제하는 것과 같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판매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금액'과 '합계'가 일치한다.

 

결제수단별 결제내역은 '해당 상품에 대한 결제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각각 계산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흔히 결제수단이라고 하면 '신용카드결제, 현금결제, 무통장입금, 휴대폰결제, 계좌이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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