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앞서 한국의 중앙은행의 역사를 알아보자.
1878.06~1896.09.25 |
제일국립은행 부산지점(第一国立銀行 釜山支店) | ||
1896.09.26~1909.07 | 제일은행 부산지점(第一銀行 釜山支店) | ||
1909.07~1911.03 |
한국은행(韓國銀行) | ||
1911.03~1950.06.11 |
조선은행(朝鮮銀行) |
흔히 현재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의 역사를 설명할 때, 조선은행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행의 전신은 일제 수탈의 한 도구였던 조선은행이었다.
- 나무위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로서, 실제로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이 확립되고 확산된 것은 조선은행 때부터가 맞지만, 근본적인 시작은 일본의 제일은행(第一銀行, 1873~1971)이라는 것이다.
제일은행(1873~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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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메이지 6년) 7월 20일 | 250만엔의 자본금으로 주식회사 제일국립은행(株式会社第一国立銀行) 개업 |
1878년(메이지 11년) 6월 | 제일국립은행 부산지점(第一国立銀行 釜山支店) 설립 |
1880년(메이지 13년) 05월 | 원산(당시 사금(砂金) 집산지)에 제일국립은행 원산출장소(第一国立銀行 元山出張所) 설치 |
1882년(메이지 15년) 11월 | 해관세 취급을 위해 제일국립은행 인천출장소(第一国立銀行 仁川出張所) 설치 |
1884년(메이지 17년) | 조선 정부와 계약으로 부산, 인천, 원산에서의 해관세(海関税)를 취급하기 시작 |
1896년(메이지 29년) 9월 25일 | 일본 국립은행조례(国立銀行条例)에 의한 영업 기간 만료 |
1896년(메이지 29년) 9월 26일 | 보통은행 주식회사 제일은행(普通銀行株式会社第一銀行)으로 개칭하여 영업 개시 |
1902년(메이지 35년) | 한국에서 제일은행권(第一銀行券) 발행 시작(한국 정부 공인 지폐로서 유통되기 시작) |
1905년~1909년 | 화폐정리사업(기존 대한제국에서 통용되던 백동화, 엽전 등을 정리하고, 일본 제일은행권 화폐로 대체하는 사업) |
1909년(융희 3년, 메이지 42년) 7월 26일 |
대한제국 고종, <한국은행조례> 발표 |
1909년(메이지 42년) 11월 | 주식회사 한국은행(株式会社韓国銀行)에 한국 중앙은행 업무 양도 |
1873년에 설립한 제일국립은행은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한 조선 땅에 1878년 부산지점을 설치하면서 한반도에 제일은행의 영향력을 넓히기 시작했다. 1884년 제일은행은 조선 정부에 차관을 제공하는 댓가로 수입 화물에 부과되는 관세인 해관세(海関税) 취급 특권을 얻었다. 후에 대한제국이 다른 나라와도 차관 협정을 맺으려고 하자 극렬히 항의하고 반대하였으며, 조선땅에 있는 일본인을 위한 은행을 만드는데 노력했다.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 "근데.. 민간은행이 한 국가의 금융업무를 장악했다고 소문나면 우리 욕처먹을거 같은데?"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음.... 일단 잠시 한국 정부에게 맡겨두자. 대신..(속닥속닥)"
1909년 고종은 위와 같은 대화가 오간 것을 모른 체 일본의 만행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조례>를 발표했고, 형식상 그 해 말, 한국은행에게 제일은행의 모든 업무를 양도했지만... 대부분 직원은 여전히 일본인이었다...
한국은행(1909~1911) | |
1909년(융희 3년) 7월 26일 | 대한제국 고종, <한국은행조례> 발표 |
1909년(융희 3년) 11월 | 한국 정부 30%, 일본인의 68%의 출자로 자본금 1,000만원의 주식회사 한국은행으로 설립 및 영업 시작(한국은행권 발행 시작) |
1910년(융희 4년) 8월 22일 | <한일병합조약> 체결 |
1911년(메이지 44년) 3월 | <조선은행법> 공포 -> 조선총독부 산하의 조선은행으로 개편, 재출범 |
고종에 의해 야심차게 출범한듯 보였던 한국은행은 과반수 이상의 일본인 자금과 일본인 중역으로 구성되었고, 형식적으로만 대한제국의 관리에 있었다. 결국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으로 귀속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은행 또한 1911년에 발표된 <조선은행법>에 따라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조선은행(1911~1950) | |
1910년(융희 4년) 8월 22일 | <한일병합조약> 체결 |
1911년(메이지 44년) 3월 | <조선은행법> 공포 -> 조선총독부 산하의 조선은행으로 개편, 재출범 |
1914년 7월 28일 ~ 1918년 11월 11일 | 제1차 세계 대전 -> 조선은행 불황 |
1916년(다이쇼 5년) 6월 9일 | 일본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에서 펑톈성(奉天省) 차관 100만엔 성립 |
1924년(대한민국 6년, 다이쇼 13년) 07월 22일 | 조선은행 감독권을 조선총독(朝鮮総督)을 대장대신(大蔵大臣, 재무대신)에게 넘겨주고 일본은행(日本銀行)으로부터 긴급대출을 받아 불황 안정화 |
1925년(대한민국 7년, 다이쇼 14년) 8월 27일 | 임시주주총회 개최(손실정리안 결정, 절반 감자, 적립금 전액 허물기 등의 결론 결정) |
1935년(대한민국 17년, 강덕 2년, 쇼와 10년) 12월 6일 | 만주국 화폐 제도 통일에 관한 업무협정에 조인 |
1936년(대한민국 18년, 강덕 3년, 쇼와 11년) 12월 | <만주흥업은행법(満洲興業銀行法)> 발표 -> 조선은행재만지점(朝鮮銀行在満支店)을 만주흥업은행(満洲興業銀行)으로 개칭 |
1937.07.07~1945.09.02 | 중일 전쟁 |
1943년(대한민국 25년, 쇼와 18년) | 한반도 내 조선은행의 경영상태 및 경기 활성화로 불량채권 말소 |
1941.12.07~1945.09.02 |
태평양 전쟁 |
1945년(대한민국 27년, 쇼와 20년) 9월 30일 | 조선은행 마지막 일본인 총재 다나카 테츠사부로(田中鉄三郎) 해임 |
1946년(대한민국 28년, 주체 35년) 10월 29일 |
조선중앙은행(朝鮮中央銀行) 정식 출범 |
1947년(대한민국 29년 쇼와 22년) | 대만은행과 같은 식민지중앙은행과 함께 폐쇄기관으로 지정된 후 일본 법적으로 해산상태 결정 |
1950년 6월 5일 | 조선은행의 자산부채를 승계한 한국은행 발족 준비 |
1950년 6월 12일 |
한국은행 설립(업무 시작) |
1950년 06월 25일 | 한국전쟁 발발 |
1953년 7월 27일 |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
1957년(쇼와 32년) 3월 19일 | 조선은행의 후신인 일본부동산은행(日本不動産銀行, 현재 아오조라 은행(あおぞら銀行)) 설립 |
1957년(쇼와 32년) 7월 |
일본 대장대신의 승인으로 조선은행의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 |
약 40여년간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조선민중의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설립된 조선은행은 세 차례의 큰 전쟁을 겪고, 일본이 패망하자 그 역할을 미군에게 맡기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만 있는 것은 아니다!
1950.06.12~ |
한국은행 (韓國銀行) |
1946.01~1946.10.28 | 조선중앙은행 (朝鮮中央銀行) |
1946.10.29~1958 | 조선중앙은행 (朝鮮中央銀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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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中央銀行) |
1946년 1월 북한 주둔 소련군은 조선은행 평양지점을 중심으로 북한지역에 있던 조선은행 각 지점을 합쳐 조선중앙은행을 설립했다. 공산주의의 영향을 깊게 받은 북한의 특성상 해당 은행은 같은 해 8월 <주요산업국유화법>에 따라 국유화되었으며, 약 2달 뒤인 10월 29일에 '조선중앙은행'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1958년 화폐 개혁에 따라 해당 은행의 공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中央銀行)'으로 바뀌게 된다. 이 은행은 지금도 북한 지역에서 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조선은행은 1950년까지도 은행 업무를 수행했다.. 물론 이 때의 조선은행은 미국 군정청에 소속되어 통제를 받고 있었긴 했다. 1948년 9월 20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을 체결했다.
제 1조. 미 군정청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국유재산이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한다
미국정부는 좌기(左記) 재산에 대하여 미국이 보유하였던 일체의 권리, 명의 급(及) 이익을 자(玆)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한다.
-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협정 체결 후 미군정의 재산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중앙은행 설립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수차례의 논의 끝에 1950년 5월 5일 <한국은행법>이 공포되었고, 6월 12일 한국은행은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고, 그 업무는 세대가 바뀐 지금까지 계속 진행중이다.
마지막으로 역대 화폐 단위 및 통화 단위를 살펴보며 지금까지 한국사 속 중앙은행의 역사를 상기해보자.
통용 시기 | 통화 단위 | 화폐 단위(券) |
1902~1910 |
대한제국 원(大韓帝國 圓) | 한국은행권 원(圓) |
1914~1950.06.11 |
조선 엔(朝鮮 圓) | 조선은행권 엔(圓) |
1945.08.16~1953.02.16 |
대한민국 원(大韓民國 圓) |
|
한국은행권 원(圓) | ||
1953.02.17~1962.06.10 | 대한민국 환(大韓民國 圜) | 한국은행권 환(圜) |
1962.06.11~ | 대한민국 원(大韓民國 -) | 한국은행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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