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농지가 되어 땅 속에 잠들어 있는 남산동 자기 가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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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원과 표로 보는 역사 시리즈/어원과 표로 보는 한국사, 한국문화

지금은 농지가 되어 땅 속에 잠들어 있는 남산동 자기 가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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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사문화대전에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860'에, 현지 안내판에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857-7'에 남산동에 '남산동 자기 가마터(남산동 자기요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다녀왔습니다.

부산 금정구 부산외대 입구에서 경사진 길을 좀 걷다 보면 밭으로 내려가는 길이 나옵니다.

이런 밭 사이로 길이 나 있습니다. 비온 뒤에는 미끄럽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가거나 방문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이곳에서 왼쪽으로 보이는 구역에서 상감분청편(상감분청 조각)과 백자편(백자 조각), 도침(陶枕, 도자기를 구울 때 도기를 괴는 받침), 가마의 벽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땅은 지금 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남산동 자기 가마터 수습 유물 (출처 : 한국향토문학전자대전)

아직 정식으로 발굴 조사가 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연구 결과에 따라 조선 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가마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저 왼편 멀리 가마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나봅니다.

이렇게 밭 사이에 난 좁은 길을 따라 가서 다시 외대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만일 정식으로 발굴조사가 이뤄진다면 밭 쪽 여기저기에 아마도 도기와 같은 자기 가마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보면 남산소류지라고도 불렸던 사기점못이 나옵니다. 조선일보의 월간산의 한 기사에 따르면 이곳에 옛날에 사기점(沙器店, 사기그릇을 구워 만들거나 파는 가게)가 있어 이곳을 사기점골이라 불렀다는데, 일제강점기 때 못을 만들면서 사기점못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기점못으로 가는 아스팔트길을 따라 걸을 땐 이미 자기터라고 알려진 곳을 한참 벗어난 곳입니다.

그러나 다시 부산외대로 가기 위해선 이 한 길을 따라 갈 수밖에 없죠.

저 위로 가게 되면 사지점못(남산소류지)를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좁은 수풀길을 지나다 보면 안내판 하나가 보입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안내문
현 위치(남산동 857-7번지 일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부산 남산동 자기요지로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거나 무단경작 등으로 지표의 현상을 변경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됨을 알려드리오니,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안내문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남산동 857-7번지' 지역에도 자기와 관련된 유적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19.11.26>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황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④ 제3항의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 행위자가 그 정황을 알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유ㆍ보관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3.8.8>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⑥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해당 법에 따르면 임시 혹은 정식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고, 건네주고, 그걸 알선한다면 유기징역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이더라도 줍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안내판 쪽에서 왼쪽을 보면 이쁜 부산외대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밭에서도 도기가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밭을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조금 더 가니 아까 봤던 안내문이 또 있네요.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 빠져나왔습니다. 밭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발굴 조사를 하지 못한 조선시대 자기 터를 둘러봤습니다.

 

이런 매장문화재들은 쉽게 발굴 조사가 이뤄지기 힘든 것 같습니다. 발굴이냐, 보존이냐의 딜레마와, 역사 연구냐, 생업이냐의 딜레마가 곧장 따라오는 이런 유물들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문화재청은 구체적 공사의 성격을 판단하여 가장 적절한 보존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흙을 덮고 녹지로 조성하여 지하 유물에 해가 없는 경우에 발굴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 영구적 시설이나 지하 유물에 영향을 미칠 시설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부득이 발굴해야 하는지 여부는 문화재위원회의 신중한 심의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 2009. 10. 20,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장 심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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