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세관이 있던 두모진해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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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세관이 있던 두모진해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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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세무서 지역은 개항기에 부산 최초의 세관(혹은 해관)인 두모진해관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中
제4관
조선국 부산(釜山) 초량항(草梁項)에는 오래 전에 일본 공관(公館)이 세워져 있어 두 나라 백성의 통상 지구가 되었다. 지금은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歲遣船) 등의 일은 혁파하여 없애고 새로 세운 조관에 준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또 조선국 정부는 제5관에 실린 두 곳의 항구를 별도로 개항하여 일본국 인민이 오가면서 통상하도록 허가하며, 해당 지역에서 임차한 터에 가옥을 짓거나 혹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은 각각 그 편의에 따르게 한다.

제9관
양국이 우호 관계를 맺은 이상 피차의 백성들은 각자 임의로 무역하며 양국 관리들은 조금도 간섭할 수 없고 또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없다. 양국 상인들이 값을 속여 팔거나 대차료(貸借料)를 물지 않는 등의 일이 있을 경우 양국 관리는 포탈한 해당 상인을 엄히 잡아서 부채를 갚게 한다. 단 양국 정부는 대신 상환하지 못한다.

1876년 2월 26일,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가 강압적으로 채택되며 조선의 문호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일본과의 무역이 개시되었죠.

<조일무역규칙> 中
제6칙
이후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 인민은 양미(糧米)와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제7칙
항세(港稅) - 연외장(連桅檣) 상선 및 증기(蒸氣) 상선의 세금은 5원(圓)이다.【모선에 부속된 각정(脚艇)은 제외한다.】 단외장(單桅檣) 상선의 세금은 2원이다.【500석(石)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것이다.】 단외장 상선의 세금은 1원 50전(錢)이다.【500석 이하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것이다.】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港稅)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8칙
조선국 정부나 인민들이
지정된 무역 항구 외의 다른 항구에서 각종 물건을 운반하려고 일본국 상선을 고용할 때, 고용주가 인민이면 조선국 정부의 준단을 받은 후에야 고용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난 1876년 8월 24일에 <조일무역규칙(朝日貿易規則)>을 체결하며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 및 내국통과세의 부과징수권을 잃게 됩니다. 그 뿐 아니라 곡물 수출, 조선상인을 고용주로 내세운 비지정 항구에서의 일본의 연안무역 등 많은 병폐를 낳게 되었죠.
 
조선 정부는 몇년이 지나 이런 병폐를 제대로 파악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1878년 9월 28일 두모진해관을 설치에 조선인 상인에게 우선 관세를 수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878년 11월 29일, 일본 정부는 조약 위반이라 판단해 제1대 재조선국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1842~1917)에게 2개 소대 규모의 해병대를 보내 두모진해관 주변을 돌며 시위하기 시작합니다(두모진 관세사건). 결국 조선 정부는 12월 26일 관세 부과를 정지하고 두모진해관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파악해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세운 관청은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관터
-1878년 두모진해관-
부산세관 개청 130주년을 맞아 옛 두모진해관 위치를 찾아 표지석을 세우다

2013.11.3

관세청장 백운찬
부산세관장 차두삼

2013년을 기준으로 1878년까지 셈하면 135년이 됩니다. 그런데 아래 표지석 건립비에는 '부산세관 개청 130주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미수호통상조약> 中
제5조
조선국의 상민이나 상선이 무역을 목적으로 미합중국에 가면 미합중국의 세관규칙에 의하여 관세, 돈세(口頓 稅) 및 일절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미국인이나 최혜국인에 부과되는 것보다 높거나 또는 다른 세율의 관세나 돈세(배의 용적에 대한 세금)는 그들에게 강요되지 않는다.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국에 오는 미국상인 및 상선은 모든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관세부과권은 응당 조선국정부에 속한다. 수출입품에 대한 관세정률은 밀수 기타 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규칙과 함께 조선국에 정하고 미국해당관리들에게 이를 통지(通知)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국민에게 알려서 이를 준수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 대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일용품류의 수출입품에 관한 관세정률은 종가세(從價稅)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사치품 등 예컨대 외국주, 외국연초 시계류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정률은 종가세 30%를 넘지 못한다. 그리고 수출토산품은 종가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를 지불한다. 그리고 외국 수입품 관세는 다만 한번 통관항구에서 지불하고 기타 요금, 관세, 수수료, 세금 또는 어떠한 종류의 부과금이라도 조선국 안에서나 어떤 항구에서도 해당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조선국 항구에 들어오는 미국상선은 매돈(ton) 5전(錢)의 세율로 돈세를 지불하되 청국력(淸國曆)에 의하여 3개월에 한번씩 매 선박에 대하여 지불한다.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때 미국은 '당연히 미국이 입항하더라도 조선에 관세를 내야지. 조선이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고'라고 생각하며 제5조에 각국으로의 입항 시 관세를 내기로 결정합니다. 당황한 일본은 1883년 7월 25일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을 맺어 조선의 관세자주권을 부랴부랴 회복시켜줍니다.
 
그렇게 바다 일부를 매축한 공사를 거쳐 1883년 11월 3일, 현재의 부산세관 인근 지역에 부산해관(釜山海關)을 세워 영업을 게시합니다. 이 관세자주권 회복 후 부산해관이 설립된 지 130년이 지난 2013년 당시 관세청장과 부산세관장의 이름으로 최초의 해관(세관)이 세워졌던 이 터에 이 기념비를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모진해관의 역사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압으로 1876년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여 부산항을 개항하였으나 세관 설치와 관세 징수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일본 수입상들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내지 않고 이득을 취하게 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는 교역량의 증가에 따라 관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1878년 9월 28일 동래부 동평면 두모포리(현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내 두모진(豆毛鎭)에 최초로 해관(海關 : 당시 세관의 명칭)을 설치하고 관세를 징수하게 되었다.
이는
개항 당시 잃어버린 우리의 관세자주권을 찾고자 한 노력의 결과였으나, 일본 정부가 군함을 동원하여 무력시위를 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3개월도 안 되 그해 12월 26일 관세징수를 일시 정지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일본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통상조약 등을 체결하여
관세자주권을 회복하고, 1883년 부산해관을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오래 기리고자 옛 두모진해관 터전에 이 비(碑)를 세우다.
2013년 11월 3일
관세청

이후 1907년 12월 16일, 세관관제 개정으로 이름을 부산세관(釜山稅關)으로 바꾸게 되었고, 현재 정식 명칭 부산본부세관(釜山本部稅關)으로 지금까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해관(세관)이 있던 곳은 지금은 국세청 산하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부산진세무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내냐 관외냐의 차이는 있지만 이곳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금을 관리하는 곳이었단 점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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