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글 34 - (무상증자) 신주배정 통지서 읽는 법
본문 바로가기

용어 정리, 이슈/경제

돈 되는 글 34 - (무상증자) 신주배정 통지서 읽는 법

728x90
기다리고 기다리선 '신주배정 통지서'가 왔다. 이 통지서를 어떻게 해석할건지, 이를 활용해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려고 글을 쓴다.

1. (무상증자) 신주배정 통지서

1-1. (무상증자) 신주배정 통지서 앞면

1-1-1. 신주배정 방식

앞면에는 어떤 회사의 신주를 어떻게 신주배정할 건지(무상증자인지 유상증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면의 상단에서는 (주)엔지켐생명과학의 신주를 무상증자 방식으로 배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1-2. 명의개서대리인

앞면의 하단에는 명의개서대리인(名義改書代理人)이 누군지(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어떤 뜻인지 각각 분해해서 알아보자.

명의(名義) : 문서상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름
개서(改書) : 새로 고쳐 씀
명의개서(名義改書) : (주권 등에 대한) 권리자가 변경되었을 때 관련 서류에서 명의인의 표시를 고치는 일 [동의어 : 명의변경, 명의서환]
대리인(代理人) : 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명의개서대리인(名義改書代理人) : 명의개서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

즉, 직역하면 '이름(名義)을 고쳐 쓰는(改書) 일을 대신 행하는 자(代理人)'라는 뜻으로, 주식발행사를 대신해서 주식의 명의개서 및 그 외 증권 관련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개서' 뿐 아니라 증권 발행 업무, 배당금 지급 업무 등 여러가지 업무를 해주고 있다. 보통 은행, 신탁회사 등의 제3자가 맡게 되며, 가끔 회사의 특정 지점이 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고 그 주식을 주주들에게 제공한다면 이제 그 주식의 명의를 발행사에서 주주에게 바꿔야한다.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회사나 주주 중 하나가 아닌 제3자인 명의개서대리인이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5+6+7+8부산에 있는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에 있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현재 대한민국에는 공기업인 한국예탁결제원, 사기업인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이렇게 3가지 기관만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될 수 있으며, 이 중 키움증권은 이용자에 대한 명의개서 사무 대행을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게 맡기고 있다. 그래서 (주)엔지켐생명과학이 발행한 신주를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가 해당 신주의 명의를 (주)엔지켐생명과학에서 주주인 내게 이름을 바꿔줬고, 그 사실을 공고하기 위해 우편을 보낸 것이다.

(주)엔지켐생명과학의 무상증자 방식의 신주 발행을 했으며, 그 회사의 주식을 신주배정기준일까지 가지고 있던 '내'가 해당 주식을 거래한 증권사 키움증권의 명의개서대리인인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서 회사의 주식을 주주인 '내'게 넘겨주기 위한 이름을 바꾸는 작업(명의개서)를 시행했다. 

 

1-2. (무상증자) 신주배정 통지서 뒷면

뒷면을 보자. 뒷면은 크게 해석할 내용이 없다.

 

1-2-1. 배정비율

배정비율은 500%라고 되어 있다. 이는 1주당 5주를 추가해준다는 말이며, 결국 기존의 n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무상증자 이후 신주 5n개를 추가로 더 받아, (n+5n)=6n개의 주식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즉 배정비율 n%은 기존 주식의 n%만큼 준다는 것이다.

 

1-2-2. 보통주와 우선주

종류
보통주 우선주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기로 했다. 그럼 어떤 종류의 주식을 나눠줘야할까? '보통주'와 '우선주'다. 이 둘의 차이는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바란다.

보통주 우선주
의결권 있음 의결권 없음
배당금 적은 편 배당금 높은 편
회사청산시 후순위 변제권 회사청산시 선순위 변제권
주식수 많음 주식수 적음
거래량 많음 거래량 적음
주가변동에 따른 차익실현을 노리는 중단기 투자자에게 유리 배당목적의 장기투자 목표로 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
- '-(우)'가 붙음

 

1-2-3. 주식보유량과 지급 기준 조사

신주 배정을 위해 신주배정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자의 주식이 보통주인지 우선주인지 확인했다면, 각각의 주식을 몇 주 가지고 있고, 이를 어떻게 배분할건지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장기업이 기존 주식 3주를 가지고 있으면 1주를 더 무상으로 주겠다고 발표했다고 하자. 이때 B는 해당 기업의 주식 7주를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B는 3*2+1주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므로, 2주를 추가로 더 배정받고  추가로 받아야할 0.33주는 배정주식 1주가 안되는 단주이므로, 기존 액면가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금화해서 지급해준다. 이 이야기를 이해했다면 바로 밑의 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소유주식수 (총소유주식수)-(단주변환주식수)
배정주식수 {(총소유주식수)-(단주변환주식수)}*(배정비율)
단주수 (단주변환주식수)*(배정비율)
단주기준가 단주 1주당 현금가격
단주대금 (단주수)*(단주기준가)

이 표에서는 배정주식수와 단주대금만 보면 된다. '배정주식수'는 '내가 추가로 받게 되는 주식수'를 말하며, '단주대금'은 '단주를 현금화해서 받게 되는 현금'이다. 이 말은 배정주식수만큼의 주식을 더 받게 되며,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주식들에 대해선 현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뜻이다.

 

1-2-4. 질권등록주식

질권(質權)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C가 다이아몬드 1개(질물)로 돈을 빌리러 전당포에 갔다. 전당포 사장님은 C에게 돈을 주면서 '돈을 안갚으면 다이아를 판다(우선변제권)'고 하면서 '대신 돈을 갚으면 다시 돌려준다'고 하며 그 동안은 자기가 가지고 있겠다(유치권)고 한다. 즉 질권은 담보물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유치권이 모두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질권의 종류

질권에는 크게 동산을 담보로하는 동산질권과 권리를 담보로하는 권리질권이 있다.권리질권 중 주식을 담보로 하는 주식질권이 있는데, 주식질권이 있는 경우 꼭 주주명부에 덧써야하며, 주식을 저당으로 돈을 빌려준 자(질권자)는 해당 주식을 통해 얻게 된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민법 제35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상법>제340조(주식의 등록질)

즉, 신주권 배정 내역에서 질권등록주식수보유 주식의 중 질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식수를 말하며, 보통 질권 설정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1-2-5. 주권교부 및 지급 방식

주권교부일 2022.09.21부터 교부장소 키움증권 계좌에 자동입고
단주대금지급일 -부터 지급장소  

주권교부일과 단주대금지급일은 말그대로 주권(신주)과 단주대금(현금)를 주는 날짜를 말한다.

교부장소와 지급장소 또한 각각 주권을 교부받게 되는 장소와 단주대금을 교부받게 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보통 같은 장소다. 즉 위 표는 아래 표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한다. 

주권교부일 2022.09.21부터 교부장소 키움증권 계좌에 자동입고

'주권교부는 2022년 9월 21일부터 키움증권 계좌에 자동입고되는구나!'

단주대금지급일 -부터 지급장소  

'단주대금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받게 되는구나!'

 

1-3. 무상증자 호재인가, 악재인가?

경우에 따라 다른데, 무상증자 하나만 가지고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1-3-1. 호재인가? 

그럼에도 단기호재일 가능성이 높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겨 새로운 주식을 무상으로 늘리는 방법이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 주주들에게 돈을 추가로 받거나, 기업 내 자본금을 새로 추가하지 않고 공짜로 증자를 할 수 있으며, 주주들 또한 새로운 주식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상증자가 된다면 아직 재무구조가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주주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식수가 많아지고 주가는 내려가서 유동성이 커져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보는 경우가 많다.

 

1-3-2. 악재인가?

그럼에도 장기악재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는 자본과 시가총액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은행 예금과 목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치면, 목돈이나 비상금을 묵혀두었다가 이제 그 잠자던 돈을 꺼내서 활용한다는 말이다. 이 사람의 재무 상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단지 묵혀둔 돈이 밖으로 나왔을 뿐이니까. 그러니 주가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자산(資産, asset)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여기에 자본(資本, capital)장사, 사업, 생산 등의 기본이 되는 노동력을 제외한 생산수단을 말한다. 자본금(資本金, capital)장사, 사업, 생산 등의 기본이 되는 돈을 말하며, 잉여금(剩餘金, surplus)법정 자본금을 초과해 남는 여웃돈을 말한다.

자본이 늘어나야 자산이 늘고, 시가총액도 늘텐데, 무상증자는 단순히 자본금만 커지고, 잉여금이 줄어들어 자본의 변화는 0이다. 그러나 무상증자는 여윳돈 잉여금을 생산자금으로 단순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 자산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주식수를 늘리는데, 그만큼 권리락 등을 통해 가격을 하락시켜 자본, 자산, 시가총액의 변함이 없게 되는 것이다.

(자본금)=(발행주식수)x(주당 액면금액)
(시가총액)=(발행주식수)x(현재주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