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주문을 하려고 들어가면 여러 종목들이 보인다. 각각 어떤 종목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알아보자. |
1. 주식(株式)
주식(株式)이라는 말은 주식회사(株式会社)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나 권리를 말한다. 이런 지위나 권리를 인정해줄 수 있는 유가 증권을 주권(株券, stock)이라고 하며, 그 유가 증권 하나하나의 단위를 주(株, share)라고 하는 것이다. 또 이런 유가 증권을 거래하는 것을 주식매매(stock trading)이라고 한다. 자 그럼 예시를 보자.
A "난 삼전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어" |
이는 곧 A는 삼성전자라는 주식회사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줄 유가증권(가격있는 증명서) 100개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B "난 A에게서 삼전 주식 50주를 샀다" |
이는 B는 금전을 대가로 A로부터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줄 유가증권 50개를 구매했다는 문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두 예시와 설명으로 주식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혔으면 한다.
2. ETF
ETF[Exchange Traded Fund]는 말 그대로 (증권)거래소(exchange)에서 매매(trade)를 할 수 있는 펀드(fund)를 말한다. 그래서 '펀드와 주식을 합쳐놓은 상품'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한다. 이 ETF는 특정한 주가 지수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인덱스 펀드를 주식매매처럼 사고팔 수 있게 증권 시장에 상장한 펀드이기 때문에 거래소에 상장한 지수 상품을 거래하는 펀드라는 뜻에서 상장지수펀드라고 부른다.
주식은 투자자가 직접 개별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ETF는 각 ETF별로 채택된 채권, 주식, 각종 지수 등에 한번에 투자해서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펀드에 비해서 수수료가 낮고, 환매수수료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해당 ETF가 추종하는 지수(인덱스)의 흐름도 알고 있어야 하기에 주식에 비해 높은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며, 큰 흐름을 보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 분석이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
3. ELW
ELW[Equity Linked Warrant]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equity와 warrant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자.
에쿼티(equity)는 자산(asset) 가치에서 법적 부채(liability)를 뺀 회계 목적으로 측정되는 자산 소유권이다. 그렇지만 부채(빚)나 법적 부채가 포함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C가 3000만원 상당의 차를 소유하고 있고, 그 차를 사기 위해 2000만원을 대출했다. 이 때 차 가격 3000만원에서 그가 빚진 2000만원을 뺀 1000만원이 에쿼티(equity) 즉, 순지분인 것이다.
워런트(warrant)는 일정 수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증권 혹은 권리를 말한다. 보유자에게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허용하며 만료일이 있다는 점에서 옵션과 유사하지만, 워런트는 해당 권리를 발행한 기업과 같은 특정 인가 기관에서만 발행되고 행사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런 특징 때문에 종종 신주인수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워런트는 투자자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차입자의 자본조달을 도와주고, 매입자에게는 미래 회사 성장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즉 ELW는 순지분(equity)에 연결된 워런트(warrant)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순지분은 주식의 순 보유지분을 말하며, 쉽게 말해 그냥 보유한 주식을 말하니까 ELW는 주식에 연결된 워런트라고 말할 수 있다. 이 ELW는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유동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만 상품의 구조가 복합하며, 레버리지를 이용하기에 고손실의 위험도 가지고 있다. 매매손익(차익거래)의 이득만 있고, 이자나 배당은 없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그렇게 추천하는 상품은 아니다.
4. ETN
주식매매 조금 해봤다 하면, ETF, ETN 이 두 단어는 들어봤을거다. 그중 ETF와 ETN을 같은 거라고 생각해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조금 있었다. 우선 ETN은 거래소 매매 증권(Exchange Traded Note)이라는 뜻으로 우리말로는 상장지수증권이라고 부르며, 거래소에 상장되어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ETN이 채무증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기일이 존재하며, 발행자의 신용에 근거하며, 기초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추종한다.
이 ETN은 다양한 손익구조를 얻을 수 있으며, ETF와 다르게 지수 추적오차가 거의 없으며, 분산투자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약 0.2% 정도하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발행사가 신용으로 보증하고 돈을 맡기는 것이기에 발행사가 파산하면 투자금을 날릴 위험성이 존재하며, 금융상품 매매가 원활이 이뤄지게 호가를 제시하는 참가자인 유동성공급자(LP)의 물량이 떨어지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정해진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 추천하지 않는다.
5.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stock warrant)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기존 주주가) 그 새로운 주식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유상증자 발표 후 권리락 전일까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증권(WR, warrant)과 신주인수권증서(R, right)로 나뉜다.
WR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주주에게 주어지는 신주인수권을 나타낸 증서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에서 신주인수권만 따로 떼어내서 거래하며, 거래 기간은 약 3~5년 정도로 긴 편이다.
R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주주에게 주어지는 신주인수권을 나타낸 증서로, 권리락 전까지만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어 얻기 쉬운 편이지만, WR과 다르게 약 5영업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WR과 R로 나뉘는 신주인수권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해당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되, 청약일에 신주발행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들고 청약을 해야 신주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유상증자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 매도하면 된다. 유상증자에 대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신주인수권증서(R)를 거래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6. 코넥스
코넥스(KONEX)는 한국 신거래소(KOrea New EXchange)라는 뜻으로, 초기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2013년 7월 1일 오전 9시에 출범한 대한민국 제3증권시장을 말한다. 상위 두 증권시장인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과 다르게 종합지수는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코스피,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한국거래소(KRX)에서 운영한다.
2022년 4월 27일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전보다 코넥스에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이 쉬워졌다.
매출액 | 총 200억원 이상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 영업이익 10억원 이상 |
시가총액 | 1,500억원 이상 |
일평균 거래대금 | 10억원 이상 |
소액주주 지분율 | 20% 이상 |
상장주선인의 계속성 보고서 제출 여부 | O |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을 가진 기업들이 들어간 곳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개인이 이 코넥스 시장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용기가 필요하다. 코넥스 일반계좌를 만들려면 기본예탁금 3천만원이 필요했으며(지금은 폐지),투자도 공격투자형에 해당할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초기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도가 큰 편이다. 또한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한 30분 단일가매매로 이루어진다는 특징도 있다. 위험한 시장이라 코스닥 시장에 익숙해진 다음 하는 것을 추천한다.
7. K-OTC
구 대한민국 제3증권시장이나 구 대한민국 프리보드시장으로도 불리는 K-OTC(Korea Over-The-Counter)는 대한민국의 비상장주식 매매거래를 위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이자 대한민국 제4증권시장을 말한다.
애초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프리보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식거래 대상기업이 소수의 중소기업 위주로 한정되면서 프리보드시장의 역할이 크게 저하되었고, 2013년 7월 이 시장에서 군소 중소기업들이 빠져나가 코넥스시장이 따로 개설되며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기존 시장운영방식을 개선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장개편을 추진했고, 이렇게 K-OTC가 설립되었다.
대한민국 3부 시장(파란색)과 4부 시장(초록색)의 변천 | |||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 (2000.03.27~2005.07.13) |
프리보드(Free Board) (2005.07.13~2014.06.17) |
코넥스 (201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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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보드(Free Board) (2005.07.13~2014.06.17) |
K-OTC (2014.06.17~) |
변천사에 따르면 K-OTC를 구 제3증권시장이라고 하지만 이는 프리보드시장을 K-OTC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의 이야기고 K-OTC는 정식적으로는 구 프리보드시장이라고 부르는게 맞다. 왜냐하면 K-OTC는 설립한 때부터 제4증권시장이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실기업의 진입을 막고자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있고, 거래대상을 비상장 대기업까지 확대 개편하고 있어 점차 안정화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투자자에게는 비상장주식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게 했으며, 기업에게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을 원활화시킬 것이다. 또한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는 데도 한 몫하고 있는 시장이다.
다만 정규시장보다 정보가 한정적이고, 거래 방법 또한 어려워 주식을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로서는 국내 유일의 제도권 장외시장이라는 메리트와 소액주주가 벤처기업이나 중소, 중견기업에 투자한다면 양도소득세 또한 면제된다는 점,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 내면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비상장 기업이 제대로 상장되는 경우는 드물며, 기업 정보 공개 또한 부족해 투자의 위험성이 많이 높은 편에 속한다는 단점이 있다. 만일 하려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에 익숙해지고 바로 혹은 코넥스 시장에 익숙해지면 진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간단히 주식, ETF, ELW, ETN, 신주인수권, 코넥스, K-OTC와 같이 증권사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일부 종목들에 대해 정리해봤다. 이 글을 통해 자신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가졌고, 또 어떤 시장에 진입해보면 좋을지를 참고하는 지표로 사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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