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연습] "귀환사업으로 과혹한 생활" 북조선에 배상 요구한 재판 오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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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연습] "귀환사업으로 과혹한 생활" 북조선에 배상 요구한 재판 오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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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帰還事業で過酷な生活” 北朝鮮に賠償求めた裁判 きょう判決

쇼와 30년대(1955년~1964년) 이후, 재일한국,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아내 등이 북조선에 건너간 '귀환사업(帰還事業)'으로 과혹(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하는 등으로 인해, 일본으로 달아난 남녀 5명이 북조선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재판 판결이 (3월) 23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선고되었다. 북조선정부를 피고로 한 재판은 처음인 것으로 보이며, '귀환사업'으로 인한 손해나 책임에 대해, 재판소가 어떠한 판결을 보일지 주목된다.

 

쇼와 34년(1959년)부터 25년간 이어진 '귀환사업'에서는, 재일한국, 조선인과 (그들의) 일본인 처 등 대략 9만 3천명이 북조선으로 건너갔다.

 

원고 중 1명인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栄子) 분

소송을 벌인 자는 이 사업에 참가했고, 이후 일본으로 도망친 남녀 5명으로, 충분한 식료(식량)도 제공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생활을 강요받는 등으로서, 북조선정부에 합쳐서 5억엔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단에 의하면, 북조선정부를 피고로 하는 재판은 처음이며, 거년(去年, 작년) 10월, 제소(提訴, 소송 제기)로부터 3년이 지나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1회차 재판에서는, 원고 5명이 '북조선은 ''지상낙원'이라고 되풀이 했지만, 차츰 행동이 제한되면서 식량 배급도 없어졌다'와 같이 증언했다.

 

한편, 북조선측은 출두하지 않아, 심리는 1회로 끝났다.

 

판결은 23일 오후 3시에 내려질 예정이어서, '귀환 사업'으로 인한 손해와 북조선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재판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15시 30분에 발표된 <요미우리 신문>은 이렇게 발표했다.

 

 

북조선에게의 손해배상 인정하지 않음, 탈북자 5인의 청구 기각... 도쿄지재

北朝鮮への損害賠償認めず、脱北者5人の請求棄却…東京地裁

도쿄지방재판소 (출처 : 요미우리 신문)

북조선에의 귀환사업에 응한 결과,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했다며 탈북한 남녀 5인이 북조선정부에 합계 5억엔의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도쿄지법은 (3월) 23일,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명했다.

 

 

예상에 빗나가지 않았다.

 

한 개인이 다른 나라에게 소송을 했을 때, 한 재판소에서 이를 임의로 판단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일본인 중에서 귀환사업을 통해 북으로 갔다가 탈출한 사람들의 힘든 일을 겪은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재판소는 외교적 상황과 현 일본의 위치 등을 판단하여 최선의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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