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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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이슈/사회&문화&일상

국가보훈대상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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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훈대상자(國家報勳對象者)와 그 대상요건

국가보훈대상자(國家報勳對象者)는 희생 및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그 대상자로는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이 해당된다.

국가보훈대상자 대상요건
군경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 포함)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
공무원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 포함)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

이 대상 요건에 관한 내용이 국가유공자와 비슷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와의 차이는 수행 업무가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혹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없느냐의 차이다.

국가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생명, 재산보호와의 "직접관련성"
있음 없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쉽게 말해, 대한민국 성인 남성과 일부 성인 여성의 경우, 군 복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된 사람들 중 보훈심사에서 인정받은 상이(질병 등)에 대해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았으며, 범죄행위와 같은 법 배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 보훈보상대상자를 '희생 및 공헌자'라고 정의하는데, 이 희생 및 공헌자는 국가보훈기본법 상 일제독립투사도 포함된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 국가보훈 기본법 제1장 제3조(정의)

 

2.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등록 신청 방법

신청 대상은 앞에서 말했듯, 군 복무 등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생기거나, 병이 심해진 사람 혹은 그런 사람의 유족 및 가족 중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을 원하는 자다. 또 이들의 신청시기 전역, 퇴직한 경우 또는 전역, 퇴직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이들은 등록신청서1부와 병적증명서(혹은 전역증, 경력증명서)를 기본으로 들고 자신의 주소지 관할 보훈청의 보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여기서 기본으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위의 2가지라고 한 것이다. 그 외 신청자에 따라 더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있는데 이는 아래 표에 정리해두었다.

현재 보훈청은 크게 6개의 지방청이 있으며, 각각 서울지방청(서울, 경기, 강원 관할), 대전지방청(대전, 충남, 충북 관할), 대구지방청(대구, 경북 관할), 부산지방청(부산, 울산, 경남 관할), 광주지방청(광주, 전남, 전북 관할), 제주지방청(제주 관할)이 존재하니 가까운 곳을 검색해보고 찾아가면 좋을 것이다.

신청시 구비서류
본인인 경우 유족인 경우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사진(3.5cmX4.5cm) 1매(상이자는 2매)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신청인의 사진(3.5cmX4.5cm) 1매

그 외 들고가거나 보내면 좋은 서류들도 아래에 정리해뒀다.

구비서류-개별서류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3. 국가보훈대상자는 어떻게 지정되는가?

자신이나 유족이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다고 판단해 관련 서류를 지방보훈청 보상과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혹은 방문해 모든 서류처리를 마쳤다. 그럼 아래의 그림과 같이 대상자 선정이 진행된다.

신청인이 보훈관서에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 보훈관서에서 소속기관으로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의뢰를 실시한다. 소속기관에서 국가보훈처로 요건관련 사실을 통보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한다. 관할 보훈관서에서 신청인에게 요건 인정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면 이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한다.

인정 상이에 대하여 지정된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관할 보훈관서에 상이등급 판정을 통보한다. 마지막으로 관할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등 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4. 어떤 사람들이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될까?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경우에 직접 신청을 해야할지 너무 막막하다. 예시 4가지를 살펴보며 잠깐 쉬는 타임을 갖겠다. 보훈심사는 개별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참고로만 활용하길 바란다.

4-1. 공상군경 인정 요건사례

한 훈련병은 신병훈련소에서 유격훈련을 하던 중 넘어지며 무릎을 다쳤다. 그의 연골과 인대가 파열되었으며 곧 수술을 시행했다. 이 훈련병은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되어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었다.

 

또 어떤 군복무 인원은 자주포 천막을 걷어내던 중 3m 높이의 포상에서 미끄러져 추락해 허리를 다쳤다. 그는 척추압박골절을 당했고 수술을 했다고 한다. 그 역시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되어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었다.

4-2. 재해부상군경 인정 요건사례

한 군복무 인원은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다가 무릎부상을 당했다. 그는 연골이 파열되었으며, 곧 수술을 진행했다. 그는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되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었다.

 

또 다른 군복무 인원은 군복무 중 특이 외상 및 골절 소견 없이 허리통증으로 디스크 수술을 했고, 그 역시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되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었다.

 

5. 국가보훈대상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우선, 상이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36만 5천원에서 최대 407만 2천원에 달하는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며, 유족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상이등급에 따라 56만 3천원에서 최대 122만 6천원에 달하는 보훈급여금이 지급된다.

재해부상군경의 상이등급에 따라 그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112만 7천원부터 최대 170만 4천원에 달하는 사망일시금도 받게 된다.

 

교육지원도 해준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재해사망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에 대해 중, 고등학교 및 대학 수업료 등 면제학습보조비를 지급한다.

 

취업지원도 해준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하여,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그 외 의료지원도 해준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은 국비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가 가능하며 그의 배우자는 보훈병원 병원비 60%를 감면해준다.

 

또, 주택, 농토, 사업 등을 위한 대부도 지원해주며, 노인요양시설, 재가복지서비스와 같은 복지지원도 한다.

타법에 의해 병역감면혜택 및 각종 세액감면과 증명서 발급수수료, TV수신료, 통신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며,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또는 묘비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찾아보거나 문의하길 바란다. 아무리 끌려왔다고 하지만 그 노력의 대가를 위해 알게모르게 국가에서는 우리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장 좋은 건 다치지 않고 전역하는 거지만 만일 불가피하게 다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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