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일수호조약>이 맺어지기까지
청나라,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일수호조규(中日修好條規)>, 일본 입장에서는 <일청수호조규(日清修好条規)>. 한국사에서 배울 땐 <청일수호조약(清日修好條約)> 혹은 <청일수호조규(清日修好条規)>라고 불리는 조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호(修好)란 (특히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서로 사이좋게(好) 지냄을 닦음(修)을 말합니다.
이 <청일수호조약>은 1871년(메이지 4년, 동치 10년) 9월 13일에 청의 톈진(天津)에서 일본제국과 청제국이 처음으로 맺었던 근대적 조약입니다. 두 나라에 있어서 개국 이후 처음으로 외국과 맺은 '대등한' 조약이었다는 의의도 있죠. 그런데 100% 대등 조약이었냐? 또 그건 아닙니다. 서로 영사재판권과 협정관세율을 인정하고, 최혜국 대우를 빼는 등 이런 면에서 보면 '변칙적으로 대등한' 조약이었다고 봐야하죠.
에도 막부(1603~1868)의 쇄국으로 일본은 극히 적은 국가와 교류했는데요.
이 가운데 조선과 류큐는 통신국(通信国)으로서 쇄국 아래에서 정식 국교를 맺었습니다. 한편, 청 제국과 네덜란드는 국교를 맺진 못하고, 상업으로만 관계를 이어간 통상국(通商国)이었죠. 이 통신국과 통상국은 일본의 쇄국체제 아래에서 나타난 독특한 외국과의 교류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이 글(https://mspproject2023.tistory.com/923)을 참고바랍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은 나가사키에 도진야시키(唐人屋敷)를 세워 이곳에서만 중국과의 무역을 이어나갑니다. 참고로 이 때 지어진 도진야시키가 화재로 몇 차례 옮겨진 뒤 지금은 나가사키 차이나타운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854년, 일본 에도 막부는 미국에 의해 개항하게 됩니다.
막부는 일본인들의 상업 및 학문 공부를 위해 청으로 건너가 거주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교섭을 진행했죠.
그러나, 그 협상은 막부의 붕괴로 잠시 주춤합니다. 그리고 그 교섭은 메이지 신정부에 의해 다시 진행되었는데, 일본의 신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고 신정부가 나가사키부(長崎府)에게 교섭을 맡긴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제국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법을 지키기만 하면 상하이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줌"
일본제국 나가사키부 "오 ㄱㅅㄱㅅ 근데 일본인들이 너네 법 어기면 어떡함..?"
청제국 "그럼 뭐...우리 법대로 해야지"
일본제국 나가사키부 "그럼 우리나라에서 청나라 사람이 법 어기면 우리 법대로 함!"
청제국 "ㅇㅋㅇㅋ"
시간이 흘러 1868년, 메이지 신정부는 조선에 우선 왕정복고를 실현해 '천황(天皇)'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조선왕(朝鮮王)에게 인사를 건넨다는 식의 서계(書契)를 보냈으나 조선의 동래부사는 이를 기존 양식에 맞지 않으며, '황(皇)'이란 글자는 오직 청나라 황제만 쓸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갖고 돌아가라고 오히려 쫓아내버렸습니다.(서계 사건)
이에 일본이 제국이 된 뒤 처음 외교를 맺으려고 했던 것이 실패하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본은 청나라로 눈을 돌렸죠. 청과 대등한 국교를 수립한다면, 그 속국을 자처하던 조선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1870년, 일본제국 정부는 외무권대승(外務権大丞) 야나기와라 사카미쓰(柳原前光, 1850~1894)과 외무권소승(外務権少丞)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1842~1917)를 청나라로 파견했고, 그들은 국교 수립과 통상 개시를 위한 예비 교섭을 하고, 청의 무역 상황까지 조사하고 돌아옵니다.
당시 청은 두 차례의 아편전쟁(1840~1842, 1856~1860)과 태평천국의 난(1856~1864) 등 안팎의 전투로 지쳐 있었고, 하루 빨리 경제를 재건하고 부국강병을 이뤄 서양 세력을 물리쳐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 갑자기 일본에서 국교 맺을래요? 하면서 직접 몸소 오시니 이들과 손을 잡고 서양 세력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청나라 내에서도 이 조약으로 동아시아 패권국의 지위를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죠. 그런데 이를 거절하면 일본이 서양 열강과 힘을 합쳐 청과 그 휘하의 조선, 대남국(大南國, (구) 월남국)을 먹으려 할 수도 있었고, 그 뿐 아니라 당장 일본과 등을 돌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여론이 늘어나 결국 청은 협상 테이블에 다가갑니다.
한편, 서구에서도 이들의 상황을 지켜보며 청과 일본이 제휴해서 반서구 연합을 약속하려고 하는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네요! 그러나 일본은 겉으론 그런 척 했지만 속으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1871년 5월, 일본제국 정부는 정식으로 협상에 나설 전권대신으로 다테 무네나리(伊達 宗城, 1818~1892)를 임명했고, 부사(副使)로 앞서 청과 예비교섭을 진행했던 야나기와라 사카미쓰가 맡으며 계속 청과의 교섭을 진행합니다.
책 <일본의 역사20 메이지 유신(日本の歴史20 明治維新, 1971)>에 따르면, 이에 영국, 프랑스, 미국 3국은 '일본과 청이 만약 대서양 동맹을 맺는다면 일본에게 좋은 결과가 있진 않을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내 간섭했으나, 이에 일본 정부는 '청일동맹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아직, 신생 제국 입장에서 서양의 눈치를 조금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식 발표와 상관없이 6월, 다테 무네나리를 중심으로 한 교섭단은 톈진에 도착했고, 바로 본교섭에 들어갑니다. 청나라 측에선 이홍장(리훙장, 李鴻章)이 전권을 받고 교섭장에 들어옵니다. 처음 일본은 서구의 눈치를 보면서 '열강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으면 안된다'면서 소극적으로 교섭에 임했는데, 청은 오히려 '그렇게 눈치볼거면 왜 왔니?'하며 일본의 태도를 바꿉니다. 또한, 일본은 '우리가 맺는 조약에서 내가 서양 입장에 서서 할래'하는 입장을 취했고, 청은 '그건 좀...그럼 우리도 불리한 건 뺄게~'하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렇게 결국 부분적으로 대등한 일본과 청간의 첫번째 조약인 <청일수호조약>이 맺어집니다. 이로 인해 고대부터 '조공책봉체제'를 유지했던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약융강식의 시대에 들어서며 패권 전쟁이 몇 차례 일어나 결국 일본의 힘이 커지게 됩니다.
2. <청일수호조약> 원문
1871년 9월 13일, 동치 10년 7월 29일, 메이지 4년 7월 29일, 톈진(天津) |
대청국(大淸國)과 대일본국(大日本國)은 옛부터 우의(友誼)가 두터웠으므로 이번 하나의 옛부터 좋은 사이를 닦아 이에 더해 방교(邦󠄈交󠄄)를 단단히 하기를 원한다. 대일본국(大日本國) 흠차전권대신(欽差全權大臣) 종2위(從二位) 대장경(大藏卿) 다테(伊達󠄃) 변리통상사무(辨理通󠄃商事務) 태자태보협변대학사(太子太保協辨大學士) 대청국(大淸國) 흠차전권대신(欽差全權大臣) 이(李) 병부상서직례총독부(兵部尙書直隸總督部) 당일등숙의백(堂一等肅毅伯) 각자 유지(諭旨)를 받들며, 공동회의(公同會議)에서 수호조규(修好條規)를 제정하여, 서로 믿고 오래도록 변치 않기를 바란다. 모든 의정(議定) 각 조항의 왼쪽에 열거한다. |
제1조 이후 대청국과 대일본국은 두루 화의(和誼)를 돈독히 하여 천지와 더불어 궁하지 아니한다. 또한, 양국에 속한 방토(邦󠄈土, 국토)도 각각 예를 갖추어 대하며, 조금이라도 침범하지 않고, 영구적인 안전을 얻게 한다. 제2조 양국이 호의를 통달한 이상 당연히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만약 다른 나라보다 불공평하고 경시하는 일이 있다면, 일단 알게 되면 반드시 서로 돕거나 중간에서 선을 행하여 우정을 돈독히 해야 한다. 제3조 양국의 정사(政事) 금지는 각기 다르며, 그 정사는 자국의 자주에 따라야 하며, 이에 있어서 서로가 개입할 수 없으며 설립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금지령도 서로 돕고 상민(商民, 상인)들에게 명령해야 하며 토인(土人, 원주민)을 유혹하여 조금이라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4조 양국은 병권대신(秉權大臣)을 파견하고, 그 권속(眷屬) 수원(隨員, 수행원)을 데리고 경사(京師, 수도)에 주둔할 수 있다. 장기간 거주하거나 내지(內地) 곳곳을 거쳐 수시로 왕래한다면, 모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한다. 그 터를 임대하여 대신(大臣) 등의 공관(公館)으로 삼고, 행리(行李, 수하물) 왕래 및 전차송문(專差送文, 특별파견 송문) 등을 잘 보살펴야 한다. 제5조 양국 관원은 비록 정해진 품격이 있지만, 직책은 각기 다르다. 서로 동일한 권한을 가진 경우, 만나서 글을 옮길 때 모두 평행한(=동등한) 예를 사용한다. 직위가 낮은 사람이 상관을 만나면 인사한다. 공무(公務)가 있는 경우 즉시 보고할 필요 없이 관련 관리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약 서로 배회(拜會, 방문)한다면, 각각 관위명첩(官位名帖, 관위를 쓴 종이)을 쓴다. 양국에서 파견된 모든 인원은 가모(假冒, 사칭)방지용 검사를 위해 인문(印文)을 보내야 한다. 제6조 이후 양국이 공문(公文)을 왕래할 때 중국은 한문(漢文)으로, 일본국은 일본문(日本文)으로 쓰되, 한문(漢文)을 번역해 부차적으로 적거나, 한문으로만 쓰는 것도 그 편의에 따른다. 제7조 양국은 이미 경제통상이 잘 되어 있으며, 모든 연안 항구는 서로 장소를 지정하고 상민(商民)의 무역(貿易)을 허용하며 양국 상민(商民)이 영원히 준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통상장정(通商章程, 통상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제8조 양국이 각 구(口, 항구)를 지정하면 서로 이사관(理事官)을 두어 자기 나라와 상민을 단속할 수 있다. 모든 교섭 재산 소송 사건은 모두 심리(審理, 재판)에 회부되며, 각각 자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심사 처리한다. 양국 상인들은 서로 고소하여 모두 봉정(禀呈)할 수 있다. 이사관이 먼저 응해 권고하여 소송이 성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관(地方官)에 연락하여 공평하게 심판한다. 도난 및 체납 등의 사건은 양국 지방관만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대상(代償, 대신보상)할 수 없다. 제9조 양국이 각 구(口, 항구)를 지정하여 이사관을 두지 않으면, 그 무역인민(貿易人民)은 모두 지방관(地方官)의 단속하에 관리된다. 범죄명의 경우, 수사하면서, 사건을 인근 이사관들에게 보고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제10조 지정된 각 구의 양국의 관상(官商, 공무원과 상인)은 본지민인(本地民人, 현지인)을 고용하여 복무하게 하고 무역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으며, 그 고주(雇主, 고용주)는 언제든지 단속해야 하며, 근거 없이 남을 속여서는 안 되며, 사적인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지방관이 조사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고용주를 편애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양국 상민은 지정된 각 구의를 서로 왕래하고, 서로 마땅히 우애를 다지며, 도계(刀械, 칼 등의 흉기)를 휴대해서 안되며, 위반자는 처벌에 대해 논의하고, 도계(刀械)를 관(官)에 넣는다. 그리고 각자 본분을 다해야 한다. 오래 거주하든 말든 모두 자기 나라 이사관의 관할을 받는다. 의관(衣冠, 옷)을 갈아입거나, 입적고시(入籍考試, 귀화 시험)을 치르거나, 날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이 나라 인민(人民)들이 이 나라의 법령을 어겨, 그 나라 공서(公署, 관공서)의 상선행잔(商船行棧, 상선 창고업)에 은닉하고 또 그 나라 곳곳으로 도망간 자들을, 일단 이 국관(國官, 나라 관리)이 밝혀내서 그 국관(國官)들에게 조서를 보내면, 반드시 찾아내야지, 순종(徇縱)해서는 안 된다. 압수되어 이송될 때 의복과 음식을 주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지정된 구안(口岸, 개항지)에서 강도와 결탁하여 도적질을 하거나 내륙에 잠입하여 방화, 살인 및 강도 행위를 하는 양국 국민은 각 구(口)에서 지방관이 자체적으로 엄중히 체포하고 사건을 이사관에게 알리며, 흉기로 체포를 거부할 경우 모두 격살(格殺, 죽임)해도 상관없다. 다만 (그) 살정(殺情, 살인)은 이사관과 함께 조사해야 한다. 사건 발생 시 검사하지 못한 자는 지방관이 실정을 확인하고 이사장이 조사한다. 체포된 사람은 각 구에서 지방관이 이사관과 함께 심사하여 처리한다. 내지(內地)에서는 지방관이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사건을 이사관에게 보고하여 조사 및 승인한다. 만약 이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 모여 소란을 피우고, 열 명 이상이 (모이)고, 그 나라 사람들을 꾀하여 지방(地方)의 정사(情事)를 해친다면, 반드시 그 나라의 관리들이 직접 조사하여 체포해야 한다. 그것은 모든 당사자가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내지에 있는 사람은 지방관이 검토하여 이사관에게 조사 및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모두 형사지방정법(刑事地方正法)으로 한다. 제14조 양국의 병선(兵船)의 왕래는 각 구를 지정하여, 자국 상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된 구안(口岸)이 없는 해안과 내륙 하천, 호수 및 지항(支港)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자는 절류(截留, 억류)하고 처벌을 협상하지만 조풍(遭風, 풍랑)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들어온 자는 예외이다. 제15조 이후 양국은 다른 나라와 용병(用兵)할 일이 있으면 각 구안(口岸)을 경계해야 하며, 일단 모르면 무역과 선척(船隻, 선박) 출입을 중단하여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평소 일본인은 중국 지정 구안(口岸) 및 인근 해면에 있고, 중국인은 일본 지정 구안(口岸) 및 인근 해면에서 불화(不和)하여 나라가 서로 싸우고 약탈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16조 양국 이사관 모두 무역을 겸할 수 없으며, 협약이 없는 나라의 이사(理事)도 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심(眾心, 대중의 마음)에 맞지 않고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서로가 병권대신(秉權大臣)을 문서로 보고 철회(撤回)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일을 방해하여 양국 간의 우정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 약국 선척(船隻)의 기호(旂號, 깃발 표시)는 각각 정식(定式, 정해진 양식)이 있는데, 만약 상대국 선척이 이 나라의 기호(旂號)를 위조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화선(貨船, 화물선)은 모두 관(官)에 벌금을 부과하고, 조계관(查系官, 조사관)이 발급하면 철수한다.양국의서적(書籍)을 서로 원하는 대로 읽고 배우며, 서로 구매하도록 한다. 제18조 양국이 의논해 정한 조규는 모두 사전에 예방하고, 유럽인들이 싫어함을 없애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신의를 다하여 수호(修好)의 도를 강구하기로 합의한다. 이를 위해 양국 흠차전권대신(欽差全權大臣)이 먼저 도장을 찍고, 증빙서한을 써서 양국의 어필(御筆)이 교환된 후 즉시 간각(刊刻, 각지를 간행)하여 서로 관민이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원히 좋게 한다. |
동치 10년 7월 29일 메이지 4년 7월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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