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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유(上諭)
짐(朕)은 일본국민(日本国民)의 총의(総意)에 따라, 신일본건설(新日本建設)의 주춧돌(礎)이 정해지기에 이르렀던 것을 깊이기뻐하며, 추밀고문(枢密顧問)의 자문(諮詢) 및 <제국헌법(帝国憲法) 제73조>에 따른 제국회의(帝国議会)의 결의를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裁可)하고, 여기에 이를 공포하게 한다. |
어명(御名) 어새(御璽) 쇼와 21년(昭和21年, 1946년) 11월 3일 |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겸 외무대신(外務大臣) 요시다 시게루(𠮷田 茂) 국무대신(國務大臣) 남작(男爵󠄂) 시데하라 기주로(幣󠄁原 喜重郞) 사법대신(司法大臣) 기무라 도쿠타로(木村 篤太郞) 내무대신(內務大臣) 오무라 세이치(大村 淸一) 문부대신(文部大臣) 다나카 고타로(田中 耕󠄁太郞) 농림대신(農林大臣) 와다 히로오(和田 博󠄁雄) 국무대신(國務大臣) 사이토 다카오(齋藤󠄁 隆夫) 체신대신(遞信大臣) 히토쓰마쓰 사다요시(一松󠄁 定吉) 상공대신(商工大臣) 호시지마 니로(星島 二郞) 후생대신(厚生大臣) 가와이 요시나리(河合 良成󠄁) 국무대신(國務大臣) 우에하라 에쓰지로(植原 悅二郞) 운수대신(運󠄁輸󠄁大臣) 히라쓰카 쓰네지로(平󠄁塚 常次󠄁郞) 대장대신(大藏大臣) 이시바시 단잔(石橋 湛山) 국무대신(國務大臣) 가나모리 도쿠지로(金森 德次󠄁郞) 국무대신(國務大臣) 젠 게이노스케(膳 桂之助) |
0-2. 전문(前文)
일본국민(日本国民)은 정당히 선거된 국회(国会)에서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며,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해, 제국민(諸国民, 모든 국민)과의 협화(協和)에 의한 성과와 우리나라 전토(全土, 전 국토)에 걸쳐 자유(自由)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또 다시 전쟁(戦争))의 참화(惨禍)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을 결의하여, 여기에 주권(主権)이 국민(国民)에 있음을 선언하여, 이 헌법(憲法)을 확정한다. 본디 국정(国政)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이며, 이 권위는 국민에게서 유래하고, 이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이를 행사(行使)하며, 그 복리(福利)는 국민(国民)이 이를 향수(享受)한다. 이는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詔勅)을 배제한다. 일본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며,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함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제국민(諸国民)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信頼)하여,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보존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専制)와 예종(隷従),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努めてゐる) 국제사회에서, 명예있는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전세계의 국민이 같은 공포와 결핍에서부터 면하고, 평화 속에서 생존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들은 어느 국가도 자국(自国)의 일만에 전념하고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정치도덕(政治道徳)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이며, 이 법칙에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관계에 서려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국만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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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 덴노(天皇)
〔덴노(天皇)의 지위와 주권재민(主権在民)〕 제1조 덴노(天皇)는 일본국(日本国)의 상징이며 일본국민통합(日本国民統合)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主権)을 가진 일본국민(日本国民)의 총의(総意)에 기인한다. 〔황위(皇位)의 세습〕 제2조 황위(皇位)는 세습된 것으로서,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皇室典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승한다. 〔내각(内閣)의 조언과 승인 및 책임〕 제3조 덴노의 국사(国事)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内閣)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덴노의 권능과 권능행사의 위임〕 제4조 덴노는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国事)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国政)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는다. ② 덴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사(国事)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섭정(摂政)〕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摂政)을 둘 때에는, 섭정은 덴노의 이름으로 그 국사(国事)에 관한 행위(行為)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前条,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덴노의 임명행위〕 제6조 덴노는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을 임명한다. ② 덴노는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의 장(長)인 재판관(裁判官)을 임명한다. 〔덴노의 국사행위〕 제7조 덴노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국민(国民)을 위해, 왼쪽의(左の) 국사(国事)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개정(憲法改正), 법률, 정령(政令)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2 국회를 소집하는 것 3 중의원(衆議院)을 해산하는 것 4 국회의원(国会議員) 총선거(総選挙)의 시행을 공포하는 것 5 국무대신(国務大臣)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관사(官吏, 관리)의 임면(任免) 및 전권위임장(全権委任状) 및 대사(大使) 및 공사(公使)의 신임장(信任状)을 인증하는 것 6 대사(大赦, 일반 사면), 특사(特赦), 형벌(減刑),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것 7 영전(栄典)을 수여하는 것 8 비준서(批准書)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외교문서를 인증하는 것 9 외국의 대사(大使) 및 공사(公使)를 접수(接受)하는 것 10 의식(儀式)을 행하는 것 〔재산수수(財産授受)의 제한〕 제8조 황실(皇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이 재산을 양수(譲受) 또는 사여(賜与)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된다. |
2. 제2장 - 전쟁의 방기(전쟁의 포기, 戦争の放棄)
〔전쟁의 방기(放棄)와 전력(戦力) 및 교전권(交戦権)의 부인〕 제9조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基調)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希求)하며, 국권(国権)이 발동(発動)되는 전쟁(戦争)과 무력에 의한 위하(威嚇,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行使)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手段)으로써는 영구히 이를 방기(放棄, 포기)한다. ② 전항(前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陸海空軍) 그 밖의 전력(戦力)은 이를 보지(保持, 보유유지)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国の交戦権)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3. 제3장 - 국민의 권리 및 의무(国民の権利及び義務)
〔국민인 요건〕 제10조 일본국민(日本国民)인 요건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기본적 인권〕 제11조 국민(国民)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将来)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자유 및 권리의 보지의무(保持義務,보존유지의무)와 공공복지성(公共福祉性)〕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이를 보지(保持)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개인의 존중과 공공의 복지〕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및) 그 밖의 국정 상,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평등원칙, 귀족제도(貴族制度)의 부인 및 영전(栄典)의 한계〕 제14조 모든 국민은 법의 아래에서 평등하며, 인종, 신조(信条),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지(門地, 가문)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② 화족(華族) (및) 그 밖의 귀족(貴族) 제도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영예, 훈장 그 밖의 영전(栄典)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수반하지 않는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가지거나, 장래 이를 수여받은 자의 한 대[一代]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공무원(公務員)의 선정파면권, 공무원의 본질, 보통선거의 보장 및 투표비밀의 보장〕 제15조 공무원(公務員)을 선정하고, 이를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②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지, 일부의 봉사자는 아니다. ③ 공무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성년자(成年者)에 의한 보통선거를 보장한다. ④ 모든 선거에서의 투표의 비밀은 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선거인은 이 선택에 관하여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청원권〕 제16조 누구도 손해의 구제(救済),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도, 관련한 청원을 한 것으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받지 않는다.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배상〕 제17조 누구도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받은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라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노예적 구속(奴隷的拘束) 및 고역(苦役)의 금지〕 제18조 누구도, 어떤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않는다. 또,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하는 고역에 복역하지 않는다.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신교(信教, 종교 믿기)의 자유〕 제20조 신교(信教)의 자유는 누구에 대해서도 이를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나라에서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②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祝典), 의식(儀式)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 ③ 나라 및 그 기관은 종교교육 그 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된다.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보호〕 제21조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에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② 검열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통신의 비밀은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거주, 이전, 직업 선택, 외국 이주 및 국적 이탈의 자유〕 제22조 누구도,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② 누구도, 외국에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학문의 자유〕 제23조 학문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가족관계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両性)의 평등〕 제24조 혼인(婚姻)은 양성(両性)의 합의만에 기초하여 성립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상호 협력에 따라,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 ②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생존권 및 국민생활의 사회적 진보 향상에 힘쓰는 나라의 의무〕 제2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나라는 모두의 생활부면(生活部面)에 대하여,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받게 할 의무〕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교육(普通教育)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이를 무상(無償)으로 한다. 〔근로의 권리와 의무, 노동 조건의 기준 및 아동 혹사의 금지〕 제2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② 임금(賃金), 취업 시간, 휴식 그 밖의 노동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③ 아동은, 이를 혹사시켜서는 안된다.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제28조 그로자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 〔재산권〕 제29조 재산권은 이를 침해되서는 안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이를 정한다.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이를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납세의 의무〕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생명 및 자유의 보장과 과형(科刑)의 제약〕 제31조 누구도, 법률이 정하는 수속에 의하지 않으면, 그 생명 및 자유를 뺏기거나, 그 밖의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재판을 받을 권리〕 제32조 누구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체포의 제약〕 제33조 누구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가진 사법관헌(司法官憲)이 발부하고, 동시에 이유가 되고 있는 범죄를 명시하는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되지 않는다. 〔억류 및 구금의 제약〕 제34조 누구도, 이유를 즉시 통보받고, 동시에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한 누구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구금되지 않으며,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는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침입, 수색 및 압수의 제약〕 제35조 누구도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받을 수 없는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발부되거나, 또는 수색할 장소 및 압수할 물건을 명시하는 영장이 없으면, 침해당하지 않는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가진 사법관헌이 발부하는 각 별도의 영장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의 금지〕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로 이를 금한다. 〔형사피고인의 권리〕 제37조 모든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되며, 또, 공비(公費)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수속에 따라 증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직접 이를 의뢰할 수 없는 때는, 나라에서 이를 붙인다. 〔자백 강요의 금지와 자백의 증거능력의 한계〕 제38조 누구도, 자기에게 불이익(不利益)한 공술(供述,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② 강제, 고문 혹은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히하게 길게 억류 혹은 구금된 후의 자백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누구도, 자기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로 되거나 형벌을 과하지 않는다. 〔소급처벌(遡及処罰), 이중처벌(二重処罰) 등의 금지〕 제39조 누구도, 실행한 때에 적법했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로 된 행위에 대해서는ㅡ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형사보상(刑事補償)〕 제40조 누구도,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의 판결을 받은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라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4. 제4장 - 국회(国会)
〔국회의 지위〕 제41조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으로서, 나라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이원제(二院制)〕 제42조 국회는 중의원(衆議院) 및 참의원(参議院)의 양의원(両議院)으로 이를 구성한다. 〔양의원의 조직〕 제43조 양의원(両議院)은 전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된(선거로 뽑힌) 의원(議員)으로서 이를 조직한다. ② 양의원의 의원의 정수(定数)는 법률로 이를 정한다. 〔의원 및 선거인(選挙人)의 자격〕 제44조 양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다만,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문지(門地,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중의원의원(衆議院議員)의 임기〕 제45조 중의원의원(衆議院議員)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의원 해산의 경우에는, 이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참의원의원(参議院議員)의 임기〕 제46조 참의원의원(参議院議員)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半数)를 개선(改選)한다. 〔의원의 선거〕 제47조 선거구, 투표의 방법, 그 밖의 양의원의 의원의 선거(選挙)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양의원의원(両議院議員) 상호겸직의 금지〕 제48조 누구도 동시에 양의원(両議院)의 의원이 되지 못한다. 〔의원의 세비(歳費)〕 제49조 양의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의원의 불체포특권(不逮捕特権)〕 제50조 양의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議員)은 그 의원(議院)의 요구가 있다면, 회기 중 이를 석방하여야 한다. 〔의원의 발언 표결의 무답책(無答責)〕 제51조 양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院外)에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회(常会, 정기회)〕 제52조 국회의 상회는 매년 1회 이를 소집한다. 〔임시회(臨時会)〕 제53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느 의원(議院)의 총의원(総議員)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다면, 내각은 이 소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거, 특별회(特別会) 및 긴급집회(緊急集会)〕 제54조 중의원이 해산된 때는, 해산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의원의 총선거를 행하고, 그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중의원이 해산된 때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閉会)된다. 다만, 내각은 나라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참의원의 긴급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전항(前項, 제2항) 단서(但書)의 긴급집회에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적인 것으로서,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자격쟁송(資格争訟)〕 제55조 양의원은 각각 그 의원(議員)의 자격에 관한 쟁송(争訟)을 재판한다. 다만, 의원의 의석을 잃게하는 경우에는, 출석의원(出席議員)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의사(議事)의 정족수와 과반수 의결〕 제56조 양의원은 각각의 그 총의원(総議員)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의사(議事)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② 양의원의 의사(議事)는 이 헌법에 특별한 정(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이를 결정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数, 찬반동일수)의 때는, 의장(議長)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의의 공개와 회의록〕 제57조 양의원의 회의는 공대로 한다. 다만,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한 때는 비밀회(秘密会)를 열 수 있다. ② 양의원은 각각의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추밀원(秘密会)의 기록 중에서 특히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것 이외는, 이를 공표하고, 또한 일반에 반포(頒布)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출석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은 이를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역원(役員)의 선임(選任) 및 의원(議院)의 자치권〕 제58조 양의원은 각각 그 의장 (및) 그 밖의 역원(役員)을 선임한다. ② 양의원은 각각 그 회의 (및) 그 밖의 수속(手続) 및 내부의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거나, 원내(院内)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議員)을 징벌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을 제명하는 데에는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법률의 성립〕 제59조 법률안은 이 헌법에 특별한 정(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의원에서 가결(可決)한 때 법률이 된다. ②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은 중의원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한 때는 법률이 된다. ③ 전항(前項, 제2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의원이 양의원의 협의회(協議会)를 열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④ 참의원이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받은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는 때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否決)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의원의 예산선의권(予算先議権) 및 예산의 의결〕 제60조 예산은 앞서 중의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잋기되지 않는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可決)한 예산을 받을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는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조약 체결의 승인〕 제61조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해서는 전조(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원의 국정조사권〕 제62조 양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에 관해서, 증인의 출두(出頭) 및 증언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무대신의 출석〕 제63조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은 양의원 중 하나에 의석(議席)을 가지고 있든 있지 않든 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議案)에 대하여발언하기 위하여 의원(議院)에 출석할 수 있다. 또, 답변 또는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때는 출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탄핵재판소(弾劾裁判所)〕 제64조 국회는 파면의 소추(訴追)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
5. 제5장 - 내각(内閣)
〔행정권의 귀속〕 제65조 행정권은 내각(内閣)에 속한다. 〔내각의 조직과 책임〕 제66조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首長)인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이를 조직한다. ②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은 문민(文民)이 아니면 안된다. ③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行使)에 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제67조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결의로, 이를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앞서 이를 행한다. ② 중의원과 참의원(参議院)이 다른 지명의 결의를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의 결의를 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않는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국무대신의 임면(任免)〕 제68조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불신임 결의와 해산 또는 총사직(総辞職, 총사퇴)〕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不信任)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信任)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은 한, 총사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각총리대신의 흠결(欠缺) 또는 총선거 시행에 따른 총사직〕 제70조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때, 또는 중의원의원총선거(衆議院議員総選挙)의 후에 처음으로 국회의 소집이 있는 때는, 내각은 총사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총사직후의 직무 속행(続行)〕 제71조 전2조(제69~70조)의 경우에는, 내각은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행한다. 〔내각총리대신의 직무 권한〕 제72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議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各部)를 지휘 감독한다. 〔내각의 직무 권한〕 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행정사무 외에 왼쪽의(左の) 사무를 행한다. 1 법률을 성실히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総理)하는 것. 2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것. 3 조약을 체결하는 것. 다만, 사전에, 시의(時宜)에 따라서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을 필요로 한다. 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사(官吏)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 맡아 처리)하는 것. 5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 6 이 헌법 및 법률의 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령(政令)을 제정하는 것. 다만,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7 대사(大赦), 특사(特赦), 형벌,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결정하는 것. 〔법률 및 정령(政令)에의 서명과 연서(連署)〕 제74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主任)의 국무대신이 서명하며,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국무대신 소추의 제약〕 제75조 국무대신은 그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되지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 |
6. 제6장 - 사법(司法)
〔사법권의 기관과 재판관의 직무상의 독립〕 제76조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하급재판소(下級裁判所)에 속한다. ② 특별재판소(特別裁判所)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종심(終審)으로 재판할 수 없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하고,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최고재판소의 규칙제정권〕 제77조 최고재판소는 소송(訴訟)에 관한 수속(手続), 변호사, 재판소(裁判所)의 내부규율 및 사법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검사관(検察官, 검사)는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③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하급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재판관의 신분의 보장〕 제78조 재판관은 재판에 의하여, 심신의 고장(故障, 장해)으로 인하여 직무를 맡을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 탄핵(弾劾)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罷免)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기관이 이를 할 수 없다. 〔최고재판소의 구성 및 재판관 임명의 국민심사(国民審査)〕 제79조 최고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원수(員数, 인원수)의 그 밖의 재판관으로 이를 구성하고,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이를 임명한다. ②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행하지는 중의원의원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審査)에 부치고, 그 후 10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행하는 중의원의원총선거 때 다시 심사에 부치고 그 후에도 같다. ③ 전항(前項)의 경우에서,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가(可, 찬성)하는 때는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年齢)에 달한 때에 퇴관(退官, 퇴직)한다. ⑥ 최고재판소의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를 감액(減額)할 수 없다. 〔하급재판소의 재판관〕 제80조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의 지명된 자의 명부(名簿)에 따라 내각에서 이를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관한다. 2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 〔최고재판소의 법령심사권(法令審査権)〕 제81조 최고재판소는 일체(一切)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処分)이 헌법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종심재판소(終審裁判所)이다. 〔대심(対審) 및 판결의 공개〕 제82조 재판의 대심 및 판결은 공개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② 재판소가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심은 공개하지 않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되는 사건의 대심은 항상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
7. 제7장 - 재정(財政)
〔재정처리(財政処理)의 요건〕 제83조 나라의 재정(財政)을 처리하는 권리는 국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세(課税)의 요건〕 제84조 새로이 조세(租税)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現行の租税)를 변경하는데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르는 것을 필요로 한다. 〔국비지출(国費支出) 및 채무부담(債務負担)의 요건〕 제85조 국비(国費)를 지출하거나 나라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르는 것을 필요로 한다. 〔예산(予算)의 작성〕 제86조 내각은 매 회계년도의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이 심의를 받아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예비비(予備費)〕 제87조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결에 따라 예비비(予備費)를 마련하고,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②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내각은, 사후(事後)에 국회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황실재산(皇室財産) 및 황실비용(皇室費用)〕 제88조 모든 황실재산은 나라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計上)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공공재산(公の財産)의 용도 제한〕 제89조 공금(公金) (및) 그 외의 공공재산(公の財産)은 종교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사용, 편익 또는 유지(維持)를 위하여, 또는공공지배에 속하지 아니한 자선, 교육 또는 박애사업에 대하여, 이를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회계검사(会計検査)〕 제90조 나라의 수입지출의 결산(決算)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会計検査院)이 이를 검사(検査)하고, 내각은 다음 연도에 이 검사보고(検査報告)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재정상황의 보고〕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1회, 나라의 재정상태에 관해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
8. 제8장 - 지방자치(地方自治)
〔지방자치의 본지(本旨, 본뜻)의 확보〕 제92조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団体)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地方自治)의본지(本旨)에 기초하여, 법률로 이를 정한다.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제93조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기관(議事機関)으로서 의회(議会)를 설치한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사원(吏員)은 이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지방공공단체의 권능〕 제94조 지방공공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事務)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을 가지며,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条例)를 제정할 수 있다.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 제95조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투표에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국회는 이를 제정할 수 없다. |
9. 제9장 - 개정(改正)
〔헌법개정의 발의, 국민투표 및 공포〕 제96조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議院)의 총의원(総議員)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国会)가 이를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하고 그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이의 승인에는 특별한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 행해지는(行はれる) 투표에 있어서, 그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② 헌법개정에 대하여 전항(前項)의 승인을 거친 때에는, 덴노(天皇)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즉시(直ちに) 이를 공포한다. |
10. 제10장 - 최고법규(最高法規)
〔기본적 인권의 유래특질(由来特質)〕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에 걸친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로서, 이들의 권리는 과거 수많은 시련을 견디고, 현재 및 장래(将来)의 국민에 대하여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탁(信託)된 것이다. 〔헌법의 최고성(最高性)과 조약 및 국제법규의 준수〕 제98조 이 헌법은 나라의 최고법규로서, 그 조규(条規)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詔勅) 및 국무(国務)에 관한 그 밖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이 있지 않다. ② 일본국(日本国)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헌법 존중 옹호(擁護)의 의무〕 제99조 덴노 및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그 밖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
11. 제11장 - 보칙(補則)
〔시행기일(施行期日)과 시행전의 준비행위〕 제100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起算, 셈 시작)해서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의원 선거 및 국회 소집의 수속(手続) 및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수속은 전항의 기일(期日)보다도 전에, 이를 행할 수 있다. 〔참의원 성립 전의 국회〕 제101조 이 헌법 시행 시, 참의원이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그 성립할 때까지, 중의원은 국회로서 권한을 행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의 경과적 특례〕 제102조 이 헌법에 의한 제1기(第一期) 참의원의원 중, 그 절반의 자의 임기는 이를 3년으로 한다. 그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정한다. 〔공무원(公務員)의 지위에 관한 경과규정(経過規定)〕 제103조 이 헌법 시행의 때, 지금 재직(在職)하는 국무대신, 중의원의원 및 재판관 및 그 밖의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번에서 인정되고 있는 자는, 법률로 특별한 정(定)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시행을 위하여, 당연히 그 지위를 잃지 않는다. 단,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거 또는 임명된 경우에는 당연 그 지위를 잃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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