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동안 미세먼지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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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동안 미세먼지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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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환경부는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했고, 1년뒤인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했다. 환경부는 지난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과 달리 기상조건, 국외영향 등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관리제 정책 추진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와 좋음 일수 및 나쁨 일수가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는 24.3㎍/㎥, 좋음 35일, 나쁨 20일을 기록하여 최근 3년 평균 29.1㎍/㎥ 대비 16% 개선되었다! 이 말은 작년보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가 많이 줄어 외부 활동을 하기 좋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지역별은 어떨까?

지역별로는 수도와 충청권, 강원도 지역의 최근 3년 평균 대비 개선폭이 컸다.

충북이 최근 3년 평균 대비 8.8㎍/㎥의 미세먼지 농도가 줄었고, 그 다음으로 대전(7.7), 강원(7.5), 세종(5.6), 경기(5.3) 순으로 미세먼지가 줄었다. 결과적으로 전국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8㎍/㎥감소했다.

 

환경부는 또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국민과 기업 그리고 지자체 등 각계각지의 노력으로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계절관리제 시행 전의 약 13% 수준인 12,1960톤만큼 감축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5등급을 받은 차량들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했더니 노후 경유차가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지난 3월 160만 대로 약 50만 대가 감소되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의 개략적인 내용이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세부내용
시행기간 2020.12.1일부터 단속
매년 12월~3월(4개월간)
제한시간 평일(주말, 공휴일 제외), 06시~21시
제한대상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단, 21.11.30까지 저공해조치(저감장치부착 및 폐차) 완료시 과태료 부과 면제)
단속제외 1.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목적 자동차 등
2.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등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한시적 단속유예 2021.3월말까지)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보유한 차량

여기서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에서 지정한 아래의 표에 적힌 차량들을 말한다.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5등급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해당없음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 이상)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2000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5.5g/kWh이상,
탄화수소:1.2g/kWh이상)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상,
탄화수소:0.66g/kWh이상)

이 법이 실시되자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대부분 이 제도와 관련 시스템을 하루빨리 시행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냥 '삥뜯기'

DPF 미개발차량에 대해선 정부가 우선 개발을 하는것이 어떠한가?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대책부터 먼저 세우고 정책 시행 하십시요.

어찌되었든 이 정책만이 환경에 도움을 준 것은 아니었다. 2020년 12월,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조기 폐지했는데, 이러한 석탄발전 가동을 축소하여 온실가스도 약 8백만 톤 감축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지는 경제적으로는 큰 손실을 주었다.

 

1, 2호기 폐쇄로 인구 342명과 연간 44억 원의 지방세 수입, 41억 원의 소비 지출이 줄고 전기 및 발전 관련 업체들의 경영 악화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 김동일 보령시장 (충남 보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차 계절관리제로 인해 한반도의 환경 자체는 조금 더 좋아졌다.

 

대기오염측정망 관측자료로 본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내 농도개선 효과

위에서 설명했듯 충남 및 울산, 전남지역 일부에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개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전체적인 미세먼지 농도 또한 감소되었다!

 

 

이 기간동안 미세먼지 감소에 영향을 준 다른 기상 현상은 어땠을까?

최근 4년간 3월의 대기정체(대기 교류가 잘안되는 현상) 일수와 바람의 평균 속도

이전 3년간 평균적으로 풍속은 2.3m/s였고, 그로 인해 대기 교류가 잘 되지 않는 대기정체 일수가 13일 정도였다. 그러나 올해는 그것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평균 풍속이 2.0m/s로 떨어지며 대기정체 일수는 5일 정도 증가한 것이다.... 

특히, 작년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황사가 1일 정도 관측된 것과 다르게 이번 기간에는 총 12일 동안 관측되었으며, 3월에 미세먼지의 농도에서 1.4㎍/㎥의 평균 농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구분 19.1분기 20.1분기 21.1분기
중국내 공장가동률 75.9% 67.3% 77.2%

또한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해 중국에서의 공장 가동률과 발전량 등이 늘어나 중국의 경제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었으나, 중국 측의 추동계 대책 추진 등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전체 평균 농도는 소폭 감소했다.

결론적으로, 기상, 국외 영향, 기타 요인 등 외부 조건이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업, 지자체 등 각계의 노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됐다!

 

올해 12월부터는 또 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이번에는 1,2차 계절관리제에서 보여줬던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경제 발전 부분에서 여러 시스템들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관리 기간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의 평가를 보며 글을 마무리하겠다.

 

이번 계절관리제 분석 결과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제3차 계절관리제를 개선ㆍ보완하여농도 시기 국민 불편과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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