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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해 1도 몰라서 차종에 대해 공부하려고 이 글을 쓴다. |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차량을 5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종류 | 특징 |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도 승합자동차로 본다.)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규모별 자동차 종류
배기량, 최고정격출력, 차 크기(길이, 너비, 높이), 무게(총중량, 최대적재량), 승차정원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초소형 | 일반형 |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전기자동차 : 최고정격출력 15kw)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배기량 1600cc 미만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 |
배기량 2000cc 이상 길이, 너비, 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
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승차정원 15인 이하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 길이가 9미터 미만 |
승차정원 36인 이상 길이, 너비, 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길이 9미터 이상 |
|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전기자동차 : 최고정격출력 15kw)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총중량 3.5톤 이상 10톤 미만 |
최대적재량 5톤 이상 총중량 10톤 이상 |
특수자동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1.6m, 높이 2.0m 이하 |
총중량 3.5톤 이하 | 총중량 3.5톤 이상 10톤 미만 | 총중량 10톤 이상 | |
이륜자동차 | 배기량 50cc 미만 (최고정격출력 4kw 이하) |
배기량 10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
배기량 100cc 초과 26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15kw 이하) |
배기량 260cc 초과 (최고정격출력 15kw) |
위의 표 중 크기별 차종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경차 | 배기량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소형차 | 배기량이 1,600㏄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중형차 | 배기량이 1,600㏄이상 2,000㏄미만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
대형차 | 배기량이 2,000㏄이상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것 |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유형별 자동차 종류
차량의 운행 목적 및 외형적 특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종류 | 유형별 | 세부기준 |
승용자동차(승용차) | 일반형 | 2~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 승용자동차 |
승용겸화물형 |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 승용자동차 | |
다목적형 | 후레임형 혹은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 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승용자동차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승용자동차 |
|
기타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 | |
승합자동차(승합차) | 일반형 |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승합자동차 |
특수형 |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 캠핑 등)를 가진 승합자동차 | |
화물자동차(화물차) |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화물자동차 |
덤프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화물자동차 | |
밴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화물자동차 | |
특수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화물자동차 | |
특수자동차(특수차) | 견인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를 갖춘 특수자동차 |
구난형 |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 견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특수자동차 | |
특수용도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용 특수자동차 | |
이륜자동차(이륜차) | 일반형 |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이륜자동차 |
특수형 | 경주, 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를 갖춘 이륜자동차 | |
기타형 |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이륜자동차 |
4. 기타 자동차 종류 및 개념
윙바디 : 짐칸 의 양 옆 문이 마치 날개처럼 열리는 탑차.
레커차(wrecker車) : 고장이 났거나 불법으로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달아 올려서 수리 공장이나 적법한 장소로 옮기는 차. 보통 기중기를 차 뒤쪽에 장치하고 있다. 여기서 wreck은 영어로 '난파선, 사고 자동차, 잔해' 등을 뜻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에 속한다!
카고 트럭(cargo truck) : 화물을 수송하는 대형 트럭(화물 자동차)
탑차(塔車) : 지붕이나 뚜껑이 있는 트럭(화물 자동차)
EV [Electric vehicle] : 전기자동차. 현대 아이오닉5, 테슬라 차량 등이 포함된다.
Follow-Me car : 항공기 유도차
SUV [Sport Utility Vehicle] :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개발된 RV(레크레이션 차량)류의 차량이며, 현대 싼타페, 제네시스 GV시리즈, 기아 쏘렌토, 폭스바겐 티구안, 포드 익스플로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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