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중) 자동차 종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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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이슈/과학&기술

(수정중) 자동차 종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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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해 1도 몰라서 차종에 대해 공부하려고 이 글을 쓴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차량을 5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종류 특징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도 승합자동차로 본다.)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규모별 자동차 종류

배기량, 최고정격출력, 차 크기(길이, 너비, 높이), 무게(총중량, 최대적재량), 승차정원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전기자동차 : 최고정격출력 15kw)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배기량 1600cc 미만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
배기량 2000cc 이상

길이, 너비, 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승합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승차정원 15인 이하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

길이가 9미터 미만
승차정원 36인 이상

길이, 너비, 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길이 9미터 이상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전기자동차 : 최고정격출력  15kw)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총중량 3.5톤 이상 10톤 미만
최대적재량 5톤 이상

총중량 10톤 이상
특수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1.6m, 높이 2.0m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상 10톤 미만 총중량 10톤 이상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
(최고정격출력 4kw 이하)
배기량 10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배기량 100cc 초과 26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15kw 이하)
배기량 260cc 초과
(최고정격출력 15kw)

위의 표 중 크기별 차종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경차 배기량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차 배기량이 1,600㏄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중형차 배기량이 1,600㏄이상 2,000㏄미만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대형차 배기량이 2,000㏄이상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것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유형별 자동차 종류

차량의 운행 목적 및 외형적 특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자동차(승용차) 일반형 2~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 승용자동차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 승용자동차
다목적형 후레임형 혹은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 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승용자동차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승용자동차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합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승합자동차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 캠핑 등)를 가진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화물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화물자동차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화물자동차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특수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를 갖춘 특수자동차
구난형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 견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특수자동차
특수용도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용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이륜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이륜자동차
특수형 경주, 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를 갖춘 이륜자동차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이륜자동차

 

4. 기타 자동차 종류 및 개념

윙바디 : 짐칸 의 양 옆 문이 마치 날개처럼 열리는 탑차.

 

레커차(wrecker車) : 고장이 났거나 불법으로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달아 올려서 수리 공장이나 적법한 장소로 옮기는 차. 보통 기중기를 차 뒤쪽에 장치하고 있다. 여기서 wreck은 영어로 '난파선, 사고 자동차, 잔해' 등을 뜻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에 속한다!

 

카고 트럭(cargo truck) : 화물을 수송하는 대형 트럭(화물 자동차)

 

탑차(塔車) : 지붕이나 뚜껑이 있는 트럭(화물 자동차)

 

EV [Electric vehicle] : 전기자동차. 현대 아이오닉5, 테슬라 차량 등이 포함된다.

 

Follow-Me car : 항공기 유도차

 

SUV [Sport Utility Vehicle] :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개발된 RV(레크레이션 차량)류의 차량이며, 현대 싼타페, 제네시스 GV시리즈, 기아 쏘렌토, 폭스바겐 티구안, 포드 익스플로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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