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생활 - 부산대학교 경조사 중 장례식 출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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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생활 - 부산대학교 경조사 중 장례식 출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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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서 부산대학교 경조사 중 장례식 관련 출석인정 증빙서류에 대해 적은 글이 전혀 없어 이렇게 글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1. 경조사와 부산대학교 출석인정기준

경조사(慶弔事)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속된 집안에서 일어나는 결혼식, 장례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특히 부산대학교에서는 출석인정기준과 관련해서 경조사를 '결혼, 출산, 사망'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제3조(인정기준) 4호> (출처 : his.pusan.ac.kr/)

 
 

제25(출석 인정)
학생은 경조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소속 학()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출석인정과 전자출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병원을 가거나 각종 행사 혹은 경조사로 인해 부산대학교에서 대학 강의를 빠진 경우, 출석 인정(출결 인정)을 위해, 증빙 서류 올리고 출석 인정원을 받으면 그걸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조항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지침은 2006년 3월 1일에 개정을 시작해 여러 차례 개정된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인정기준)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1. 각종 대회 대상자 및 선수훈련 또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 참가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할 경우 : 행사기간
3. 병역관계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3일 이내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결혼 : 7일
    - 출산 : 수업일수의 1/3(본인), 10일(배우자)
    - 사망 : 5일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의 경조사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5. 교육실습(교직)에 참여할 때 : 교육실습기간

6. 야외실습에 참여할 때 : 야외실습기간

7. 국내ㆍ외 각종 행사 및 대민자원봉사(근로, 의료 등) 참여자 : 학기 중 10일 이내

8.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수업일수의 1/2

9.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해당 기간

10.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 수업일수의 1/3

11.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해당 기간

출석 인정이 가능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각 호에 명기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출석 인정 기간사유
기간 미지정
참가기간 대회 대상자, 선수
행사기간 총장 승인 교내외 행사
교육실습기간 교육실습(교직)
야외실습기간야외실습
해당 지정 기간졸업예정자 중 취업,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기간 지정
3일 병역관계
5일사망
7일 결혼(본인)
10일 이내국내외 각종 행사 및 대민자원봉사
10일 출산(배우자)
수업일수의 1/3 출산(본인), 질병 또는 부상
수업일수의 1/2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이렇게 세부지침으로 행사별로 최대 며칠까지 출석 인정이 가능한지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경조사는 사망 5일, 결혼 7일, 출산 10일~수업일수의 1/3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부산대학교 경조사 출석 기간 인정의 근거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결혼 : 7일
    - 출산 : 수업일수의 1/3(본인), 10일(배우자)
    - 사망 : 5일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의 경조사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경조사 장소가 원격지(遠隔地, 시간적,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인 경우,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고 하며,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이나 국가공휴일과 같은 공휴일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이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였다고 하면, 실제로 행사는 3일이었지만, 어차피 수업이 없는 토요일을 뺀 2일만 출석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 경조사와 관련해서 출석을 얼마까지 해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별표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출처 : law.go.kr)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1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3. 부산대학교 경조사 중 사망과 관련된 제출 서류

그럼 경조사 중 사망과 관련된 출석 인정원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출처 :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입니다. 깊은 생각 없이 전 사망진단서 하나만 넣으면 경조사 출석 인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 사망자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 '필수 서류 미비'로 출결 승인이 반려되었습니다....

출처 :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

그렇게 서류를 다시 준비하자 '학과 확정' 판정이 났습니다. 일단 부산대학교에선 출결 인정에서 첫 관문인 '학과확정'만 뜬다면, 출석인정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부담을 덜으셔도 됩니다.

부산대학교 경조사 출석 인정원 관련 (출처 : pusan.ac.kr/)
부산대학교 경조사 출석 인정원 관련 제출 서류
1. 사망진단서
2. 사망자(고인)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우선 직계가족 중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아들, 딸, 그러니까 아버지나 고모가 사망진단서를 뗄 수 있습니다. 이 때 아버지나 고모께 한 부 더 떼달라고 요청한 뒤, 그걸 받아 스캔해서 업로드 함과 동시에, 아버지의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고 그것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와 같은 경우 어머니로부터 사망진단서를 받고, 어머니의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

서류를 준비했다면,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https://onestop.pusan.ac.kr/main)에 접속해 [수업]-[출결확인]-[출석인정신청]을 눌러줍시다.

출처 :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

그 다음 발급받은 '고인의 사망진단서'와 '그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출결인정이 됩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절차이겠지만, 정신이 없거나 놀래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학생 행정을 잘 처리하고 고인 가시는 마지막 길 잘 보내드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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