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전문의?병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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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이슈/생물학, 의학

의원?전문의?병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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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에 견문이 있는 선임이 내게 말했다.
"그거 알아? 병원은 병원 침대 갯수로 종류가 나뉜단 말야. 근데 우리는 그 건물에 들어가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잖아. 그런데 간판만 보고 병원이 어느 규모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아 또, 국가고시치고 의사 면허 만받고 차린 병원이랑 전문의 공부까지 마친 병원도 이름이 다르거든! 그 차이는..."

(의학에 무지한 글쓴이가 여러 법안과 뉴스 자료, 교육 자료들을 찾아보며 쓴 글인만큼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다.)

 

ㅇㅇ의원, ㅇㅇ한의원, ㅇㅇ피부과, ㅇㅇ이비인후과의원. 길을 걷다보면 의료용 장소(통칭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그런데 이 병원들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면 병원을 찾는데 훨씬 수월할 것이다.

병원 이미지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정의와 종류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1항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은 사람들을 위해 의료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병원뿐 아니라 조산원도 포함한다!

그럼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는 정확히 어떤 곳이 있으며,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를 대상)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의료법상 의원이냐 병원이냐의 차이는 환자의 입원 유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환자가 입원을 하는 의료 기관은 거의 병원급이라고 부르고,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병원에 오고 가며 외래진료를 받는 곳은 거의 의원급이라고 부른다.

 

2. 그 외에 의료기관별 특징

우선 국어사전에서 병원과 관련된 용어들을 비슷한 의미순으로 정리해봤다.

[대학병원vsㅇㅇ대학교부속병원]
대학병원(大學病院) : 의과 대학에 딸려 있어, 교수와 학생의 의학 연구와 환자의 치료를 함께 하고 있는 병원. 의료법인이다.
부속병원(附屬病院) : 의과 대학에 딸려서, 환자 치료와 의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 학교법인이다.

[종합병원vs단과병원vs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 :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종합병원(綜合病院) :  입원 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고,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진료 과목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 기관
단과병원(單科病院) : 하나의 전문과로만 이루어진 병원
전문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병원vs의원(클리닉)]
병원(病院) : 30명 이상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 기관. 의원보다 크다.
의원(醫院) : 진료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곳. 병원보다는 시설이 작다.
진료소(診療所) : 병원보다 작은 규모로 진찰하고 치료하는 설비를 갖춘 곳. 클리닉이라고도 부른다.
보건소(保健所) : 질병의 예방, 진료, 공중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시 및 각 시, 군, 구에 둔 공공 의료 기관

 

위의 정리한 개념을 토대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원->병원->종합병원)별 병원의 종류를 요약해보았다.

1차 병원
외래 진료 중심
단일과목 진찰
병상 30개 미만
의원 의원, 한의원
보건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입원, 협진 진료 중심
병상 30개 이상 100개 미만
병원
단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2차 병원
입원 진료 중심
병상 100개 이상
7과목 이상
전문의 존재
종합병원 대학병원, 부속병원, 지역종합병원 등
3차 병원 입원 진료 중심
병상 500개 이상
9과목 이상
고난이도 의료행위 시행
전문의 존재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대학병원, 부속병원 등

즉, 외래진료를 중심으로 단과만 진료하며 병상이 30개 미만이라면 의원급 의료기관(1차 병원), 입원진료를 중심으로하고 병상이 30개이상이면 병원급 의료기관(2,3차 병원)이라는 것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또 전문의의 유무, 의료과목과 병상의 갯수, 의료행위의 난이도에 따라 세분화 된다. 해당 사항은 의료법 제 3항에 명시되어있다.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에서 병원이란, 30개 이상의 병상(혹은 요양병상)을 갖춘 의료 기관을 말한다.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제3조의3(종합병원)

의료법에서, 종합병원은 전문의와 필수진료과목들이 존재하며,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법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은 병상수는 보통 500개 이상이며, 진료과목은 20개 이상인 의료기관이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1. 특정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5. 1. 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5. 1. 28.>

⑦ 전문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 28.>

-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의료법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인 전문병원은 병상수는 보통 500개 이상이며, 진료과목은 19개 이상인 의료기관이다.

 

위의 법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병원급 의료기관

2차 병원 병원(병원등) 입원, 협진 진료 중심
병상 30개 이상 100개 미만
종합병원 입원 진료 중심
병상 100개 이상
7과목 이상
전문의 존재
3차 병원

상급종합병원 입원 진료 중심
병상 500개 이상
20과목 이상
고난이도 의료행위 시행
전문의 존재
전문병원 입원 진료 중심
병상 500개 이상
19과목 이상
고난이도 의료행위 시행
전문의 존재

위에서 정리한 표를 마지막으로 보며 다시 되돌아보자.

1차 병원
외래 진료 중심
단일과목 진찰
병상 30개 미만
의원 의원, 한의원
보건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입원, 협진 진료 중심
병상 30개 이상 100개 미만
병원
단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2차 병원
입원 진료 중심
병상 100개 이상
7과목 이상
전문의 존재
종합병원 대학병원, 부속병원, 지역종합병원 등
3차 병원 입원 진료 중심
병상 500개 이상
9과목 이상
고난이도 의료행위 시행
전문의 존재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대학병원, 부속병원 등

 

3. 병원의 이름을 짓는법

 홍길동의원(진료과목 : 치과) 아름다운동쪽바다치과의원최대한 실제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다보니 이름이 요상하게 되어버렸다...이 있다고 하자. 일단 둘 다 의원이기 때문에 병상은 30개 미만일 것이고, 외래 진료를 할 것이다. 그럼 그 중 어느 병원이 더 전문적일까? 어느 병원에 전문의가 근무하는가? 이제 그 부분을 알아보자.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나. 전화번호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의료법 시행규칙 40조 4항을 참고하면,  홍길동의원(진료과목 : 치과)에는 일반의가 진료를 볼 것이고,  아름다운동쪽바다치과의원은 전문의가 진료를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명이 앞에 있다하더라도 인명 뒤에 바로 전문과목이 붙어야 그 병원은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을제병원은? 일단 과가 굉장히 많고 난이도가 있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 혹은 상급종합병원일 확률이 높다. 그런데 레지던트 등이 있고, 교수와 학생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대학병원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율제그룹 소속 율제병원(출처 : tvN)

의학에 무지한 글쓴이가 여러 법안과 뉴스 자료, 교육 자료들을 찾아보며 쓴 글인만큼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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