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 배당 통지서
1-1. 현금 배당 통지서 앞면
우선 현금 배당 통지서의 앞면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명과, 배당하는 해당 기(23기, 24기 등등)이 적혀 있고, 현금 배당을 발행하는 주주의 번호가 명시되어 있으며, 명의개서대리인이 적혀 있다. 쉽게 말해 명의를 고쳐주는 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명의개서대리인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글(https://mspproject2023.tistory.com/731)의 1-1-2 내용을 참고하자. 거의 개인 정보라 크게 설명할 내용은 없다.
1-2. 현금 배당 통지서 뒷면
앞부분은 수령인, 발행인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었다면 이 부분이 진짜 배당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1-2-1. 배정내역 - 주주 구분
기업엔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 대한 명부가 있는데, 실제로 해당 주식을 문서와 같은 실물로 소유하는가, 아님 증권회사를 통해 위탁된 주식을 거래만 하느냐에 따라 주주와 실질주주로 나눈다. 그리고 각각의 주주를 기록한 것이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다. 그러니 증권사로 주식 매매를 하는 경우, 실질주주로 분류되어 '증권회사위탁분(실질)'에 표시될 것이다.
1-2-2. 배정내역 - 주식종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은 보통주와 종류주식으로 나뉘는데, 보통주는 주식의 표준이 되면서 특별한 권리 내용이 없는 주식을 말하며, 종류주식은 특별한 권리 내용이 있는 주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등이 포함된다.
종류주식 |
우선주 | 보통주에 비해 우선 배당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 |
후배주 | 보통주에 비해 늦게 배당 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 | |
혼합주 | 보통주에 비해 우선 배당 받을 권리가 있으면서 잔여 재산은 보통주보다 늦게 배당을 받는 주 | |
상환주 | 회사가 (이익을 위해) 소각할 수 있는 주식 | |
전환주 |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청구할 수 있는 주식 |
1-2-3. 배당일수
배당일수는 말 그대로 해당 배당을 하는 데까지 며칠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표시한 것이며, 이는 곧 전기 배당일로부터 당기 배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즉 배당일수에 365일이라고 되어 있다면 365일간의 기간 동안의 성과를 반영해 배당금을 준다는 말이다.
1-2-4. 현금배당률과 주식배정률
기업의 이윤이 높아지면 투자자에게 다시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 때 2가지 경우의 비율을 사용해 지급한다.
바로 불입한 금액에 대한 현금 배당금의 비율인 현금배당률과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주식의 배정률인 주식배정률이다.
배당률은 주식액면가에 비해 배당금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결정된다. 위에서 현금배당률이 0.040이라고 했는데, 이는 현금배당률이 4%라는 말이다. 이 현금배당률과 관련된 내용이 [배정내역] 중 [배당금]이며, 그 아래에 적힌 [현금지급일자 및 장소] 목록이다.
주식배정률은 기존 주식의 몇 %에 해당하는 주식을 준다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 주식배정률과 관련된 내용이 [배정내역] 중 [배정주식수], [단수주], [단주기준가], [단주대금지급액]이며, 그 아래의 [주권교부일자 및 장소] 목록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https://mspproject2023.tistory.com/731)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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