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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內國物品) : 국내에 있는 물품 중 외국물품이 아닌 물품
반송(返送, return) :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뱃짐 : 배에 싣는 짐
ㄴ 동의어 : 선복(船卜), 선하(船荷)
보세(保稅) : 관세의 부과가 보류되는 일
보세구역 : <보세구역제도>에 따라 외국물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 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구역
ㄴ 종류 :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보세구역제도 : 외국물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 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 제도
보세운송 :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
복합환적(複合換積) : 입국,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해 출국,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
부두(埠頭) : 배를 대어 사람과 짐이 뭍으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
선적(船積, shipment) : 배에 짐을 실음
ㄴ 동의어 : 선재(船載), 주재(舟載)
선적물(船積物) : 배에 실은 물건
선주(船主, shipowner) : 배의 주인
선하증권(船荷證券, bill of lading, B/L, BOL) : 송하인 또는 용선자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해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송하인(送荷人) : 물품의 운송을 맡기는 사람
ㄴ 반의어 : 수하인(受荷人), 수화인(受貨人)
수입(輸入, importation)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수출(輸出, exportation)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수화물(手貨物) : 손에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짐
ㄴ 동의어 : 수하물(手荷物)
수화인(受貨人, consignee) : 운송된 물품을 인도받는 사람
ㄴ 동의어 : 수하인(受荷人)
ㄴ 반의어 : 송하인(送荷人)
외국물품(外國物品)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용선자(傭船者, charterer) : 선박 소유자에게 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
종합보세구역 : 관세청장이 지정한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ㄴ 종류 :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짐배 : 짐을 실어 나르는 배
ㄴ 동의어 : 복물선(卜物船), 복선(卜船), 하선(荷船)
탁송(託送) : 남에게 부탁해 물건을 보냄
탁송품(託送品) : 탁송업체에게 위탁해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통관(通關, customs clearance) :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일
특허보세구역 : 일반개인이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심사 후 특허해주는 보세구역
ㄴ 종류 :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등
화물선(貨物船) : 화물을 실어 나르는 배
ㄴ 동의어 : 화선(貨船)
화주(貨主) : 화물의 주인
환적(換積, transshipment, T/S) :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
회조(回漕) : 배로 물건을 실어 나름
회조선(回漕船) :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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