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관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관세법 제2조 정리)
본문 바로가기

용어 정리, 이슈/경제

관세법 - 관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관세법 제2조 정리)

728x90
관세법을 공부해야할 일이 생겨 미리 관세법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들을 조금 정리해봤다. 모든 관세법 조항을 다루진 않을 것 같고, 필요한 부분만 제때 제때 다룰 것이다. 

1. 관세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관세법>

우선 관세법 제2조는 18개의 호(號)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관세법의 정의에서 시험이 나온다면 오지선다형을 기준으로, 18개 중 5개를 뽑아 출제하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는 18C5, 즉 8,568개의 경우의 수가 출제된다.... 그렇다고 그 문제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 18개 호에 대한 개념만 확실히 이해하면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를 묻는 문제를 쉽게 맞힐 수 있다.

 

1-1. 수입과 수출, 반송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1-1-1. 수입

관세법상 수입(輸入, importation)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자로는 날라서(輸) 들여옴(入)이라는 뜻이며, 영어로는 항구(port) 안으로(im) 들임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상품을 실은 배가 A 항구에서 출발해 B로 들어오는 것은 수입이라고 볼 수 없고, '외국'이라는 개념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단순히 반입'만 하는 것만 말하지 않는다.

2022년 12월 20일 기준 수입자동차(외제차) 국내 판매 순위 (출처 : 다나와자동차)

위와 같이 유명한 자동차들은 실제로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의 항구로 들어온다. 그러고 나서 속칭 외제차라고 불리는 수입자동차는 누군가가 소비를 해서(구매해서) 사용된다. 이 때 우리는 그런 자동차를 수입된 차 혹은 수입한 차라고 본다. 이렇게 추가로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되어 구매 과정을 거쳐 쓰이게 된다면 이 또한 수입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이런 수입 과정은 수입통관에 따라 진행된다.

 

1-1-2. 수출

관세법상 수출(輸出, exportation)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한자로는 날라서(輸) 내보냄(出)이라는 뜻이며, 영어로는 항구(port) 밖으로(ex) 내보냄이라는 뜻이다. 수입보단 단순하다. 단순히 내국물품(우리나라에 있는 물품 중 외국에서 들여오지 않은 물품)을 외국으로 옮겨서(搬) 내보내(出)기만 하면 된다. 수출 과정은 수출통관에 따라 진행된다.

 

1-1-3. 반송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상 반송(返送, return)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한자로는 되돌려(返) 보냄(送)이라는 뜻이며, 영어로는 다시(re) 돌려서(turn) 보냄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핵심은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이 되기 전에 되돌려 보낸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반송과정 또한 수출입통관과 마찬가지로 반송통관에 따라 진행된다.

여기까지 수입, 수출, 반송의 과정이 어떤 개념인지 알아봤다. 이 때 그 과정에서 쓰이는 대상이 바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이었는데, 이번엔 이들이 어떤 물품들인지를 아래에 정리해봤다.

 

1-2.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1-2-1. 외국물품

관세법상 기초적인 관점에서의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말한다.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을 먼저 보자.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1항

위와 같이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기타 정보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수입신고가 받아들여(受) 처리(理)되기 전의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기타 정보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수출신고가 받아들여 처리가 된 물품 말할 때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상한 물품이지만 (쉽게 설명해서) 외국배에 태워보낸 순간 그건 외국물품이 된다.

외국물품이 수입신고수리가 되면 내국물품이 되며, 내국물품이 수출신고수리가 되면 외국물품이 된다.

 

1-2-2. 내국물품

관세법상 기초적인 관점에서의 내국물품이란 국내에 있는 물품 중 외국물품이 아닌 물품을 말한다. 여기선 관세법 제244조 제1항, 제252조, 제253조 제1항을 먼저 살펴보자.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1항

급히 통관을 해야하는 경우, 미리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입항전 수입신고가 완료된 물품은 아직 국내로 오고 있더라도 이미 도착한 것으로 본다는 말이다.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신고의 수리)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원래 통관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수리가 다 끝나면 내국물품이 되어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수입신고 수리전에 반출을 하려면 그 때 내야할 관세랑 동등한 가치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이다.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은 수입신고전 반출을 위해서는 즉시반출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이다. 사실상 관세법 제252조와 제253조 제1항은 연결성이 깊은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정의를 다시 살펴보자.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내국물품우리나라에 있는 물품 중 외국물품이 아닌 것. 그러니까 수입신고수리가 된 물품이나, 수출신고수리가 되기 전의 물품을 말한다. 여기서 더 깊게 나아가보자. 우리나라 배가 주인이 없는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 등도 내국물품으로 본다. 배의 국적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수입신고수리가 된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해당 물품이 외국에 있다할지라도 관세법상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국물품이 된다. 이와 비슷하게 수입신고가 되지 않았지만 그에 지불해야하는 관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급히 국내로 들어간 물품도 일단은 관세법상 내국물품으로 본다.

 

1-3. 국제무역선과 국제무역기, 국내운항선과 국내운항기

6.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7.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8. “국내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9. “국내운항기”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국제무역선(구칭 외국무역선)과 국제무역기(구칭 외국무역기)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과 항공기를 말하며, 국내운항선(구칭 내항선)과 국내운항기(구칭 내항기)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과 항공기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건 국제무역선(기)이라고 무조건 외국 배(혹은 비행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배(혹은 비행기)가 외국과 왔다갔다 교역을 한다면 이 배(혹은 비행기) 또한 국제무역선(기)이라고 본다.

 

한편, 경우에 따라 국내운항선(기)를 국제무역선(기)로, 국제무역선(기)를 국내운항선(기)로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자격내변과 자격외변을 사용한다.

자격내변 : 국제무역선(기)를 국내운항선(기)로 바꿔서 사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
자격외변 : 국내운항선(기)를 국제무역선(기)로 바꿔서 사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

 

1-4.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

10.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1.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2. “차량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선박용품(구칭 선용품)선박에서만 쓰이는 물품을 말하며, 항공기용품(구칭 기용품)항공기에서 쓰이는 물품, 차량용품차량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한다.

 

 

1-5. 통관(通關, customs clearance)

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상 통관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일을 말한다. 한자로는 세관(關)을 통과(通)하는 일이란 뜻이며, 영어로는 세관(customs)의 허락(clearance)을 받는 일이라는 뜻이다.

수입통관 흐름도(좌측)과 수출통관 흐름도(우측) (출처 : 대한민국 관세청)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세관에 수입신고 혹은 수출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를 수리받아 물건을 국내로 받아오거나 외국으로 보내는 수출입 통관은 위와 같이 수입통관과 수출통관으로 나뉘어 업무가 진행된다. 이 과정은 추후에 다룰 예정이니 일단 통관이 '세관을 통과하는 일'이라고 이해만 하면 될 것 같다.

 

1-6. 환적과 복합환적

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상 환적(換積, transshipment, T/S)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積) 것을 말한다. 한자로는 운송수단을 바꿔(換) 쌓는(積) 것을 말하며, 영어로도 바꿔서(trans)서 수송(shipment)함이라는 뜻으로 한자 뜻과 비슷하다.

우편복합환적 프로세스 (출처 : 물류신문)

위 사진에서 보면 물품이 비행기로 옮겨졌다가, 트럭으로 옮겨졌다가, 배로 옮겨졌다. 이렇게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환적이라고 한다.

 

관세법상 복합환적(複合換積)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내 세관의 위치 (출처 : 대한민국 관세청)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라는 특성상 세관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각각에 위치한 세관은 각 세관마다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다. 이 때 물품이 A의 관할구역에서 B의 관할구역으로 이동해 환적되는(물건을 다른 곳에 싣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세관 관할에서 물품에 대한 환적이 일어난 경우 복합환적이라고 한다. 이 둘은 하나의 관계성을 띄고 있기에 외국에서 물품이 환적이 되어야 복합환적이 일어날 수 있다.

환적과 복합환적의 흐름도

 

 

1-7. 운영인, 세관공무원

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74조제1항(세관장의 특허를 받음)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나. 제198조제1항(세관장에게 신고함)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17. “세관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
     나.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관세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제1항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제1항

관세법에서 운영인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음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에 대한 특허를 받은 자 그리고 세관장에게 신고함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에 관한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말 그대로 운영인이란 특허보세구역이나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 특허보세구역을 설치하려면 그에 대한 특허를 세관장에게 받아야 하며,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하려면 그에 대한 신고를 세관장에게 해야한다는 차이가 있다.

운영인 특허를 받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운영
신고하고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 운영

관세법상 세관공무원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외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관세청 조직도 (출처 : 대한민국 관세청)

흔히 관세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관세청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8. 탁송품

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탁송품이라는건 관세법 제2조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개념인 만큼 따끈따끈한 용어다. 국내에서 국제배송이 안되는 해외직구와 같은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특송업체가 국내의 다른 업체(배송대행지)에게 물건을 맡기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탈세나 명의도용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기 위한 방편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관세법상 탁송품국제무역선(기)이나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해(맡겨 부탁해) 국내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한자로 보면 탁송(託送)직접 운송하지 않고 부탁(託)해서 물품을 보내는(送) 것을 말한다. 탁송품(託送品)탁송하는 물품 그러니까 직접 운송하지 않고 부탁해서 보내는 물품을 말한다. 이는 추후에 '특송물품(특급탁송물품), 특송업체(특급탁송업체)' 등과 관련된 법률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니 '탁송'이 '국경을 넘어 온 물건 중 직접 운송하지 않고 부탁해서 보내는 것'이라는 개념만 익혀두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