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20, 러시아의 외국인과 이중 국적자는 동원되는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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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러시아의 외국인과 이중 국적자는 동원되는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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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한 변호사의 분석과 의견으로 러시아 정부의 모든 입장과 상황 및 동원령 방식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외국인과 이중 국적자는 동원되는가, 아닌가?

 

날짜 : 2022.12.12.(최초 발행)

2022.10.13. (1차 갱신)

2023.02.15. (2차 갱신)

2023.04.20. (3차 갱신)

작성자 : 변호사 아나스타시야 코르닐로바(Анастасия Корнилова)

출처 : Tinkoff Bank

러시아군의 모습 (출처 : journal.tinkoff.ru/news)

러시아에서 부분동원(частичная мобилизация)이 실시된 후, 외국인들들이 동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국가 내 이전의 부분동원(Предыдущая официальная мобилизация)은 1941년에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법집행 시행은 없었다. 만약 동원이 계속된다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누구에게 통지서가 갈 수 있는지 설명하겠다.

 

1. 러시아의 영주권(ВНЖ)을 가진 외국인들은 동원되는가? 아닌가?

<러시아 연방의 동원 준비 및 동원에 관한 법률(1997.02.26.)>의 17장(시민들의 동원에 의한 군복무 소집) 2조 및 <병역 의무 및 병역에 관한 법률(1998.03.28.)>의 52장(예비역으로의 가입)에 따라 유예(отсрочка)받을 권리가 없는 예비역(запас)으로 있는 러시아 시민(граждан России)은 동원에 의한 군 복무로 소집될 수 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자들이) 포함된다.

군복무로부터 면제되고(마쳐지고) 예비역 편입된 자
군사학교(военный вуз) 혹은 군사학부(военная кафедра) 졸업예정자(выпускник)

유예(отсрочка) 혹은 면제(освобождение)와 관련하여 군에서 복무하지 않은 자
대체민간복무(альтернативная гражданская служба)를 마친 자
군사등록전문분야(военно-учётная специальность)를 가진 여성(예 : 간호사, 지도학자, 수문기상학자)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 및 병역에 관한 법률(1998.03.28.)>의 50장(병역으로부터의 해직의 일반 조항)에 따라, 외국시민(иностранный гражданин)은 예비역에 편입될 수 없으며, 따라서, 동원될 수 없다. 즉, 러시아 시민권(росси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이 없는 이민자(мигрант) 및 기타 외국인 동원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의 공무 체계에 관한 법률(2024.03.12.)>의 18.1장(러시아 연방 내 외국시민의 군복무)에 따르면, 러시아 영주권(российский ВНЖ)을 가지고, 그가 계약(контракт)에 따라 러시아 연방 군대에서 복무했더라도 동원되지 않는다.

 

2.  2차국적 혹은 이중국적이 있는 경우, 복무로 징집할 수 있는가? 아닌가?

우선, 2차 및 복수국적(второе или множествен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및 이중국적(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겠다.

2차 및 복수국적
(второе или множествен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러시아인은 핀란드와 같이 이를 허용하는 모든 국가에서 2차 및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음.
각 국가는 그러한 자를 자국 시민으로 여김. 따라서, 그가 러시아 연방의 군사등록부에 있고 러시아에 있다면 군에 징집될 수 있음.
특히 2차국적은 징집 연령이 군인등록부에 있는 경우에도 병역을 면제하지 않음. 동시에 그가 타국의 군대에서 복무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음.
이중국적
(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러시아가 해당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에서만 가능함.
현재까지 타지키스탄과만 그러한 협정이 체결됨.
타지키스탄과 러시아 연방의 이중국적을 가진 자는 두 나라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지만, 세금을 내고, 연금을 받고, 국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만약, 그가 타지키스탄에서 복무했다면, 러시아에서 징집되지 않으나, (그들이 군대에 등록되어 있고, 러시아에 있는 경우) 러시아에서 동원될 수는 있음.
타지키스탄과의 협정 제3조 제4항 в에 명시되어 있음.

현재 러시아에서는 종이 징집 영장만 발급하고 있다. 병무청 직원들이 직접 서명을 받고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배달 증명을 받아 보낼 수 있다. 전자 징집 영장은 아직 발급되지 않는데, 통합 병적부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중국적(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을 가진 자라도 서명해야 하는 종이 징집 영장을 받았다면,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병무청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불응 시 1만 루블(24.08.31. 기준 약 147,743.8원) 에서 3만 루블(24.08.31. 기준 약 443,231.4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질병, 지진, 홍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군 입대를 거부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징집 영장을 받고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 출석하지 않으면, 최대 20만 루블(24.08.31. 기준 약 2,954,876원)의 벌금, 6개월의 구류, 2년간의 강제 노역 또는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원된 징집 대상자에게 형사 처벌이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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