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3, <니세코쵸 숙박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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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이슈/경제

20240313, <니세코쵸 숙박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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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세코쵸 숙박세 조례>에 따라 일본 홋카이도 니세코쵸에서는 숙박비에 따라 차등적으로 1일 1명에 대해 100~2000엔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조례와 같은 날에 승인된 <니세코쵸 숙박세 조례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규칙(규칙제6호)>에 따라 '2024년(레이와 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여행가실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town.niseko.lg.jp/resources/output/contents/file/release/10654/49474/jourei_syukuhakuzei.pdf)
<니세코쵸 숙박세 조례(ニセコ町宿泊税条例)>
레이와 6년(令和6年, 2024년) 3월 13일
조례 제1호
(숙박세(宿泊税))
제1조) 니세코쵸(ニセコ町)의 뛰어난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여, 안전하고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힐링 휴양지로서의 매력을 높임과 동시에, 정민(町民) 생활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관광의 진흥을 도모하는 시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쇼와 25년(1950년) 법률 제226호.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세(宿泊税)를 부과한다.

(정의)
제2조)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법> 및 <정세조례(町税条例, 쇼와 29년(1954년) 니세코쵸 조례11호)>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용어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여관업(旅館業) - <여관업법(旅館業法, 쇼와 23년(1948년) 법률 제138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여관업(旅館業,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하숙영업(下宿営業)을 제외함.)을 말한다.
  (2) 주택숙박업(住宅宿泊事業) - <주택숙박사업법(住宅宿泊事業法, 헤이세이 29년(2017년)법률 제65호)>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숙박시설(宿泊施設) - 여관업에 관하는 시설 또는 주택숙박사업에 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숙박(宿泊) - 침구를 사용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숙박요금(宿泊料金) - 숙박의 대가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자 등)
제3조) 숙박세는 숙박시설에서 숙박요금을 받아 실시되는 숙박에 대하여 그 숙박자에게 부과한다.

(과세 면제)
제4조)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 대해서는 숙박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 쇼와 22년(1947년) 법률 제26)>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대학'을 제외한다.)가 주최하는 수학여행 및 그 외 학교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자
  (2) 전호(1호)에 열거하는 자 외에, 정장(町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세율)
제5조) 숙박세의 세율은 숙박자 1인 1박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경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숙박금액이 20,000엔 미만으로 하는 경우 200엔
  (2) 숙박금액이 20,000엔 이상 50,000원 미만으로 하는 경우 500엔
  (3) 숙박금액이 50,000엔 이상 100,000엔 미만으로 하는 경우 1000엔
  (4) 숙박금액이 100,000엔 이상으로 하는 경우 2000엔

(징수 방법)
제6조) 숙박세의 징수는 특별징수의 방법에 따른다.

(특별징수의무자)
제7조)
1.숙박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고 한다.)는 여관업 및 주택숙박사업(이하 '여관업등'이라고 한다.)를 경영하는 자로 한다.
2. 전항(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장(町長)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숙박세의 징수에 대하여 편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3. 특별징수의무자는 숙박시설에서의 숙박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숙박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특별징수의무자의 신고 등)
제8조) 여관업등을 영업하려는 자는 해당 여관업등을 개시하는 날 전날까지(전조(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숙박시설별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주소 또는 사무소 혹은 사업소의 소재지, 성명 또는 명칭 및 개인번호(<행정절차에서의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27호)> 제2조 제5항에 규정하는 개인번호를 말한다. 이하 본 호에서 동일.) 또는 법인번호(동조 제15항에 규정된 법인번호를 말한다.이하 본 호에서 동일.) (개인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보유하지 않는 자일 경우 주소 또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및 성명 또는 명칭)
  (2) 숙박시설의 주소지 및 명칭
  (3) 객실수 그 외 설비 개요
  (4) 영업 개시 예정년월일 (신소서를 제출한 날에 이미 영업을 개시한 경우 영업 개시 연월일)
  (5)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에 정장(町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전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동항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이동이 있었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장(町長)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3. 특별징수의무자는 숙박시설의 영업을 1개월 이상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장(町長)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신고와 관련된 숙박시설의 영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장(町長)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5. 특별징수의무자는 숙박시설의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정장(町長)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납세관리인)
제9조) 특별징수의무자는 정내(町内)에 주소, 거주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항에서 '주소등'이라 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내(町内)에 주소 등을 가진 자(개인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중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고, 이를 정할 필요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장(町長)에게 신고하거나 정외(町外)에 주소 등을 가진 자(개인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중 납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의 처리를 편의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및 기타 신고 또는 신청한 사항에 이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별징수의무자는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와 관련된 숙박세의 징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것에 대해 정장(町長)에게 신청하여 그 인정을 받은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해당 신청한 사항에 이동이 발생한 때에는 그 이동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정장(町長)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고 납입)
제10조)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말일까지 전월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사이에 징수하여야 하는 숙박세와 관련된 숙박의 총수,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입신고서를 정장(町長)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납입서에 의하여 그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2.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 납입하여야 할 숙박세액이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장(町長)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표의 왼쪽란에 열거한 달에 제출해야 할 납입신고서의 제출기한과 납입기한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란에 열거한 구분에 따라 동표의 오른쪽란에 열거한 달에 제출해야 할 납입신고서의 제출기한과 납입기한과 동일한 기한으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의 영업을 1개월 이상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그 중단하고자 하는 날 또는 폐지한 날까지 징수하여야 하는 숙박세에 대하여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 납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1월 및 2월 3월
4월 및 5월 6월
7월 및 8월 9월
10월 및 11월 12월
(부족 금액 등의 납입의 절차)
제11조)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733조의17, 제733조의18 또는 제733조의19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족금액 또는 과소신고가산금액, 불신고가산금액 혹은 중가산금액을 당해 통지서에 지정하는 기한까지 납입서에 의하여 납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징수불능액 등의 환급 또는 납입의무의 면제)

(징수불능액 등의 환급 또는 납입의무 면)
제12조) 정장(町長)은특별징수의무자가 숙박요금 및 숙박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징수한 숙박세액을 잃은 것에 대하여 천재(天災),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숙박세액이 이미 납입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고, 그 숙박세액이 아직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정장(町長)은 전항(1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부(還付)하는 경우, 환부받을 특별징수의무자의 미납과 관련된 징수금이 있을 때에는 해당 환부할 금액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3.  정장(町長)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동항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하여 그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별징수의무자의 장부의 기재의무 등)
제13조) 특별징수의무자는 숙박시설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동시에,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익일부터 기산(起算)하여 3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숙박연월일, 숙박요금, 숙박자수 및 숙박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숙박자수 및 숙박세액
  (2) 전호에 열거된 것 외에 정장(町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동시에, 당해 서류를 당해 숙박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숙박시 작성되는 매출전표(매상전표(売上伝票)) 기타 서류로서 숙박연월일, 숙박요금, 숙박자수 및 숙박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
  (2) 전호에 열거된 것 외에 정장(町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장부 및 서류의 전자적 기록에 의한 보존 등)
제14조)
특별징수의무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 및 보존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장부(이하 '관계장부(関係帳簿)'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기가 최초의 기록단계부터 일관되게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장부와 관련된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기록으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동일.)의 비치 및 보존으로 해당 관계장부의 비치 및 보존을 대신할 수 있다.

2. 특별징수의무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 및 보존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서류(이하 "관계서류"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신이 일관되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관계서류와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보존으로 해당 관계서류의 보존을 대신할 수 있다.

3. 전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징수의무자는 관계서류(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당 관계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기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서류와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보존으로 해당 관계서류의 보존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관계서류와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보존이 해당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때(해당 관계서류가 보존된 경우를 제외함.)에는 해당 특별징수의무자는 해당 전자적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 기타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전자적 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장부 및 서류의 컴퓨터 출력 마이크로필름에 의한 보존 등)
제15조) 특별징수의무자는 관계장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기가 최초의 기록단계부터 일관되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장부와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비치 및 해당 전자적 기록의 컴퓨터 출력 마이크로필름(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자적 기록을 출력함으로써 작성하는 마이크로필름을 말한다.이하 동일.)에 의한 보존으로 해당 관계 장부의 비치 및 보존을 대신할 수 있다.

2. 특별징수의무자는 관계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신이 일관되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관계서류와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컴퓨터 출력 마이크로필름에 의한 보존으로 해당 관계서류의 보존을 대신할 수 있다.

3.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장부와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비치 및 보존으로 당해 관계장부의 비치 및 보존을 대신하고 있는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와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보존으로 당해 관계서류의 보존을 대신하고 있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계장부 또는 당해 관계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관계장부 또는 당해 관계서류와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컴퓨터 출력 마이크로필름에 의한 보존으로 당해관계장부 또는 당해관계서류와 관련된 전자적 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세(町税)에 관한 법령 규정의 적용)
제16조)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전단(前段) 또는 전조(前条) 각 항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 및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장부 또는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서류와 관련된 전자적 기록 또는 전자계산기 출력 마이크로필름에 대한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당해 전자적 기록 또는 전자계산기 출력 마이크로필름을 당해 관계장부 또는 당해 관계서류로 본다.

(간접지방세 및 야간 집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지방세)
제17조) 숙박세는 <지방세법시행령(地方税法施行令, 쇼와25년정령제245호)> 제6조의 22의 4제6호 및 제6조의 22의9제4호의 조례에서 지정하는 법정외 목적세(法定外目的税)로 한다.

(니세코쵸 행정절차 조례의 적용 제외)
제18조) 숙박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 및 행정지도(니세코쵸행정수속조례(헤이세이9년니세코쵸조례제15호) 제2조 제7호에서 규종하는 행정지도를 말한다.)에 관하는 동조례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정세조례(町税条例)>의 예에 따른다.

(부과 징수)
제19조) 숙박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관계법령(地方税関係法令) 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정세조례(町税条例)>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임)
제20조)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장부의 기재 및 서류의 작성의무 위반 등에 관한 죄)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또는 동항의 장부를 은닉한 자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의 장부를 5년간 보존하지 않은 자
  (3)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또는 동항의 서류를 은닉한 자
  (4)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의 서류를 2년간 보존하지 않은 자
2)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에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 반대로 동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납세관리인에 관한 불신고에 관한 과태료)
제22조) 제9조 제2항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특별징수의무자로 동조 제1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해야 할 납세관리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해서 10만 엔 이하의 과료(過料)를 부과한다.
2) 전항의 과료액은, 정상(情状)에 따라, 정장(町長)이 정한다.
3) 제1항의 과료를 징수하는 경우에서 발하는 납입통지서에 지정해야 하는 납기한(納期限)은, 그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조례는,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적용구분)
2 이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 이후에의 숙박(시행일 이전부터 시행일에 걸쳐 행해지는 숙박을 제외한다.)에 대해서 적용한다.
(세율의 특례)
3 당분간, 제5조에 규정하는 세율은, 숙박요금이 5,001엔 미만의 경우는 이러한 규정에 관계없이 숙박자 1인 1박당 100엔으로 한다.
(경과 조치)
4 이 조례의 공포일에 있어 현재에 여관업등을 영업하고 있는 자 또는 같은 날부터 시행일까지의 사이에 여관업등을 영업하려고 하는 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시행일 전날까지, 동항에 규정하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정장(町長)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5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한 사항에 이동(異動)이 있었을 때는, 즉시 그 취지를 정장(町長)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준비행위)
6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이들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그 외의 행위는, 시행일 전에 있어서도 행할 수 있다.
(검토)
7 정장(町長)은 이 조례의 시행 후 5년마다 이 조례의 시행 상황, 사회경제정세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숙박세와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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