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의 개념과 북한
무역(貿易, trade)은 지방과 지방 혹은 나라와 나라에 서로 물품(재화)이나 용역(서비스)을 사고팔거나(매매하거나) 교환하는 일을 말한다.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무역은 재화(유형이냐 아니냐에 따라 유형재화, 무형재화로 구분)와 기술, 서비스와 같은 용역이 그 대상이 된다.
무역의 현상으로는 크게 같은 나라 안에서 매매와 교환이 일어나는 국내무역(domestic trade)과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와 매매, 교환이 일어나는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흔히 '무역'이라고 하면 99% 이상이 후자인 국제무역을 일컫는다. 이 국제무역은 외국과 거래한다고 해서 외국무역(foreign trade)이라고도 하고, 대외적으로 거래한다고 해서 대외무역(overseas trade)이라고도 한다. 또,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이 국제상거래에 참가하기에 세계무역(world trade)이라고도 불린다. 이 용어가 많아서 헷갈리겠지만 본질은 단순히 '외국과의 무역'이라는 의미다.
무역 | ||||
국내무역 | 국제무역(=외국무역, 대외무역, 세계무역) |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북한'과의 무역은 국내무역일까, 국제무역일까?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명확하게 말할 순 없다. 법에 따라 북한과의 무역을 국내무역이라고도 하고, 국제무역이라고도 하기 때문이다. 이제 법적인 근거들을 살펴보며 다양한 법에서 북한과의 거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보자.
2. 법에 따른 북한과의 무역 해석 차이
2-1. <헌법>상 대한민국의 범위와 북한과의 무역에 대한 해석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헌법><제3조> |
<헌법>상 현재의 북한 영토는 대한민국 영토다. 그렇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상 북한과의 무역은 국내무역이 된다.
2-2. < 관세법>상 수입/수출에 대한 해석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제2조><제1~2호> |
관세법 제2조는 해당 법률에서 쓰는 용어를 정리한 '정의'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전에 썼던 글(https://mspproject2023.tistory.com/884)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 바란다.
쉽게 말해 외국물품은 수입 측면에선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외국에서 오고 있거나 온 물품을, 수출 측면에선 내국물품 중 수출신고수리가 되어 외국으로 나갔거나 아직 국내에 있는 물품을 말하며, 내국물품은 수입 측면에선 외국물품 중 수입신고수리가 되었으면서 외국에서 오고 있거나 도착한 물품을, 수출 측면에선 내국물품 중 수출신고수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면서 외국으로 나갔거나 아직 국내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
현재 <관세법>상에선 '우리나라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 <관세법>에선 북한에 대한 수출입을 어떻게 보는지는 확실한 답을 내놓긴 힘들지만, 국제무역으로 보는 편이 좀 더 편할 듯하다.
2-3. <대외무역법>상 북한과의 무역에 대한 해석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나.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 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 - <대외무역법><제2조> |
<대외무역법>에서 무역은 물품 등의 수출입을 말한다. 여기서 물품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를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한 물품을 이제 국가 단위로 어떻게 교역하는지 법령을 찾아보자.
①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 <대외무역법><제3조> |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일단 <헌법>을 기준으로 체결공포된 무역 관련 조약과 국제법규에 따라 대외무역을 한다고 설명한다. 헌법에선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보기 때문에, 국내무역인 듯하다. 그런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그 밖에 통상ㆍ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외무역법><제11조><제1~2항> |
<대외무역법>에서 '수출입의 제한'에 관한 내용을 보면 현재 국방상의 이유, 교역상대국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입장과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 북한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북한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상 북한과의 수출입은 국제무역 쪽으로 보는 편이 더 나을 듯하다.
2-4.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과의 무역에 대한 해석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 <남북교류협력법><제12조> |
한편, 1990년에 의결, 공포된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거래를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며, 이를 무역의 관점에서 보면 국내무역이라고 본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법>에선 남북한의 무역을 국내무역이라고 본다.
이번 글에선 대외적 교류에 관한 4가지 법률로 북한과의 교류는 어떤 무역의 형식을 띠고 있는지 간단히 알아봤다.
사실 실질적으로 무역=국제무역으로 여겨지고 있고, 사전적으로도 그런 경향이 크기 때문에, 국내무역이냐 국제무역이냐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고 세분화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 글은 단순히 '북한과의 무역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가'가 주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특수성을 되새기면서 무역(국제무역)은 어떤 건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썼기 때문이다.
'용어 정리, 이슈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 되는 글 76 - 기프티콘(gifticon)에서 온 기프티콘 사용법 (0) | 2023.04.23 |
---|---|
러시아어 단어장 앱을 만들어 보았다! (0) | 2023.04.21 |
[이벤트] 스토리 - 스토리 카톡 친추하고 맥북, 아이폰, 스벅 아메리카노 받자! (0) | 2023.04.18 |
경제학에서의 탄력성(elasticity)의 수학적 정의와 그 유형 (0) | 2023.04.18 |
돈 되는 글 75 - 챗GPT 고양이 버전이 나왔다?!?! 캣GPT(CatGPT) (0) | 2023.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