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관세법, 대외무역법,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본 무역과 수출의 개념(feat. 북한)
본문 바로가기

용어 정리, 이슈/경제

헌법, 관세법, 대외무역법,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본 무역과 수출의 개념(feat. 북한)

728x90

1. 무역의 개념과 북한

무역(貿易, trade)지방과 지방 혹은 나라와 나라에 서로 물품(재화)이나 용역(서비스)을 사고팔거나(매매하거나) 교환하는 일을 말한다.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무역은 재화(유형이냐 아니냐에 따라 유형재화, 무형재화로 구분)와 기술, 서비스와 같은 용역이 그 대상이 된다.

 

무역의 현상으로는 크게 같은 나라 안에서 매매와 교환이 일어나는 국내무역(domestic trade)과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와 매매, 교환이 일어나는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흔히 '무역'이라고 하면 99% 이상이 후자인 국제무역을 일컫는다. 이 국제무역은 외국과 거래한다고 해서 외국무역(foreign trade)이라고도 하고, 대외적으로 거래한다고 해서 대외무역(overseas trade)이라고도 한다. 또,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이 국제상거래에 참가하기에 세계무역(world trade)이라고도 불린다. 이 용어가 많아서 헷갈리겠지만 본질은 단순히 '외국과의 무역'이라는 의미다.

무역
국내무역 국제무역(=외국무역, 대외무역, 세계무역)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북한'과의 무역은 국내무역일까, 국제무역일까?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명확하게 말할 순 없다. 법에 따라 북한과의 무역을 국내무역이라고도 하고, 국제무역이라고도 하기 때문이다. 이제 법적인 근거들을 살펴보며 다양한 법에서 북한과의 거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보자.

 

2. 법에 따른 북한과의 무역 해석 차이

2-1. <헌법>상 대한민국의 범위와 북한과의 무역에 대한 해석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헌법><제3조>

대한민국의 극단 (출처 :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헌법>상 현재의 북한 영토는 대한민국 영토다. 그렇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상 북한과의 무역은 국내무역이 된다.

 

2-2. < 관세법>상 수입/수출에 대한 해석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제2조><제1~2호>

관세법 제2조는 해당 법률에서 쓰는 용어를 정리한 '정의'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전에 썼던 글(https://mspproject2023.tistory.com/884)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 바란다.

쉽게 말해 외국물품은 수입 측면에선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외국에서 오고 있거나 온 물품을, 수출 측면에선 내국물품 중 수출신고수리가 되어 외국으로 나갔거나 아직 국내에 있는 물품을 말하며, 내국물품은 수입 측면에선 외국물품 중 수입신고수리가 되었으면서 외국에서 오고 있거나 도착한 물품을, 수출 측면에선 내국물품 중 수출신고수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면서 외국으로 나갔거나 아직 국내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

 

현재 <관세법>상에선 '우리나라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 <관세법>에선 북한에 대한 수출입을 어떻게 보는지는 확실한 답을 내놓긴 힘들지만, 국제무역으로 보는 편이 좀 더 편할 듯하다.

 

2-3. <대외무역법>상 북한과의 무역에 대한 해석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나.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
    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

- <대외무역법><제2조>

(좌측부터) 현금, 증권, 채권 (출처 : 뉴스)

<대외무역법>에서 무역물품 등의 수출입을 말한다. 여기서 물품<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를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한 물품을 이제 국가 단위로 어떻게 교역하는지 법령을 찾아보자.

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 <대외무역법><제3조>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일단 <헌법>을 기준으로 체결공포된 무역 관련 조약과 국제법규에 따라 대외무역을 한다고 설명한다. 헌법에선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보기 때문에, 국내무역인 듯하다. 그런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그 밖에 통상ㆍ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외무역법><제11조><제1~2항>

<대외무역법>에서 '수출입의 제한'에 관한 내용을 보면 현재 국방상의 이유, 교역상대국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입장과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 북한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북한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상 북한과의 수출입은 국제무역 쪽으로 보는 편이 더 나을 듯하다.

 

2-4.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과의 무역에 대한 해석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 <남북교류협력법><제12조>

한편, 1990년에 의결, 공포된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거래를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며, 이를 무역의 관점에서 보면 국내무역이라고 본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법>에선 남북한의 무역을 국내무역이라고 본다. 

 

이번 글에선 대외적 교류에 관한 4가지 법률로 북한과의 교류는 어떤 무역의 형식을 띠고 있는지 간단히 알아봤다.

사실 실질적으로 무역=국제무역으로 여겨지고 있고, 사전적으로도 그런 경향이 크기 때문에, 국내무역이냐 국제무역이냐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고 세분화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 글은 단순히 '북한과의 무역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가'가 주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특수성을 되새기면서 무역(국제무역)은 어떤 건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썼기 때문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