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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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이슈/사회&문화&일상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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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동기와 커피를 한 잔 하면서 우연히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듣게 되었다. 어렴풋이 단어 정도 들어봤기에 제대로 알지 못해 이 참에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뭔지 찾아봤다. 

1. 협동조합(協同組合, co(-)operative, кооперати́в)

1-1.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協同組合, co(-)operative, кооперати́в) 혹은 산업조합(産業組合)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소비자, 농어민, 중소기업자 등이 각자의 생활이나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만든 협력 조직을 말한다. 이 단어의 영어인 'cooperative'의 사전적 정의부터 살짝 보면 이 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형용사)
1. 협력하는(공통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자진해서 함께 일하거나 행동하는)
2. 협력을 보여주는(협력하는(to cooperate) 자진성(willingness)을 입증하는(보여주는))
3. 경제협력적(경제 협력(cooperation)과 관련된)
4. 특히 단과대학(college)과 종합대학(university)에 교실 학습 및 직무간 훈련(OJT) 혹은 기술 훈련을 모두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거나 표시하는

(명사)
1. 협동조합(회원(member)간 상호 이익을 위해 운영하며, 일반적으로 소비자(consumer)나 농부(farmer)에 의해 조직되는 상품의 생산, 분배(유통),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공동적 소유 기업(jointly owned enterprise))
2. 조합식 아파트(cooperative apartment)

이 말은 '영향을 미치는(작용하는)'이라는 뜻의 형용사 operative의 앞에 '함께'를 뜻하는 접사 'co-'가 붙은 형태로, 직역하면 '함께 영향을 미치는(함께 작용하는, 함께 생산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하게 이 협동조합은 단어 뜻 그대로 '어떤 목적을 위해 협동해서(함께) 공동으로 운영되는 조합'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이 협동조합공식적으로 공동으로 소유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or 바람)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한다. 앞서 사전적 정의로만 보면 단순한 '협력 조직'처럼 보이는 이 협동조합은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업체'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주체의 측면에서는 자발적으로 모인 결사체'라는 것이다.

1.“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협동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와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똑같이 이야기하면서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회조직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오랜 명맥을 이어왔으면서도 대표적인 협동조합으로는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중앙회(KBIZ), 산림조합중앙회(SJ) 등이 있다.

 

1-2. 협동조합의 특징

협동조합의 2가지 성격 사업체
자율적 조직

이런 협동조합은 공통의 필요와 욕구(or 바람)을 충족시키거나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며, 협동조합의 소유의 형태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운영 방식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데, 참여조합원의 1인 1표로 의사결정이 진행된다.

협동조합이 가지는 3가지 특징

자율적인 조직이면서 사업체의 성격을 가진 협동조합은 참여자의 필요충족, 공동소유, 참여자에 의한 민주적 운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런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도 그 차이가 구별되는데, 해당 내용을 표로 정리해봤다.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업 과정에서의
성과목표
매출을 최대한 올리고
원가와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당기순이익을 높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
이용자 조합원=소비자 이용자 조합원=직원
최대한 구매비용을 줄이는 것 급여, 복리 후생을 높이는 것
회사이익과 주주이익 관계
회사이익=주주이익 조합이익<->조합원 이익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목표는 당기순이익을 높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기에, 회사의 이익이 곧 주주의 이익이 된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이용자 조합원이 소비자인가 직원인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용자 조합원이 소비자인 경우, 최대한 구매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용자 조합원이 직원인 경우, 조합원의 급여나 복리 후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사과 과수원끼리 더 많은 사과를 적은 유통 과정을 통해 판매하고 싶다는 목표로 사과 과수원 협동조합을 세웠다고 하자. 이들의 목표는 '이익 증대와 유통 과정 축소'이다.

이 때 조합원 중 A사과 과수원 사장이 사과 과수원 협동조합의 사과를 구매할 순 있다. 그러나 공통의 목표 때문에 그 협동조합에 소속된 사과 구매를 줄이는 것이 협동조합의 이익이 된다.

그렇게 일반 시장에 더 많은 사과를 팔고 조합원에게 적게 팔아 큰 이익을 취했다면, 사과 과수원 협동조합 직원들은 그 이익을 조합원들의 급여, 복리 후생(농사 지원 등)에 지급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A사과 과수원 사장은 당장 사과를 다른 곳에서 비싸게 샀을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더 많은 농사적 이득과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후 아래 표는 참고삼아 보면 된다.

  주식회사 협동조합
소유제도 소유자 주주 조합원
출자한도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개인의 출자한도 제한
지분거래 가능 없음
가치변동 주식시장에서 수시 변동
(거래가격에 따른 수시 변동)
출자가격 변동 없음
(조합성과에 따른 연1회 지분 변동)
출자상황 상환책임 없음 상환책임 있음

참고로 여기서 주식회사에의 출자한도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협동조합은 법정 기준 30%를 개인의 출자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출자 및 책임) 제2항
  주식회사 협동조합
통제제도 의결권 1주 1표(주식수에 비례)
소수 대주주의 지배
1인 1표
다수의 평등한 지배
경영기구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or 대주주의 자체 경영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or 선출직 상임 조합장

주식회사는 주식수에 비례하게 의결권이 지급되는데 비해 협동조합은 개인 1명 당 1표의 의결권이 존재해, 주식회사 보단 다수의 평등한 통제가 시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주식회사 협동조합
수익처분제도 내부유보 내부유보는 제한적 내부유보를 강하게 선언
사회적 협동조합은 100% 유보
이용배당 없음 협동조합 배당의 원칙
출자배당에 선행함
출자배당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간주
제한 없음
출자금의 이자로 이해
배당률의 제한, 일부 미시행

협동조합은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통해 잉여의 많은 부분을 내부유보(=내부로의 자금 축적)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100% 유보하고 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협동조합에는 출자금액에 따른 배당보다 이용배당이라는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을 우선하고, 배당금의 50% 이상은 이용실적 배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이자로 이해하여 10% 이하의 배당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결산결과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출자금에 따른 배당은 10% 이상을 받을 순 없다! 투자금액에 대한 이익을 받는 주식회사와 이런 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1-3. 협동조합의 7대 원칙

ICA에서는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정했는데, 이 원칙은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있는 여러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통점을 정리한 것이다.

협동조합 7대 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독립
5. 교육, 훈련 및 정보의 제공
6. 협동조합간의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1-4. 협동조합의 유형

협동조합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소비자, 사업자, 직원, 다중이해관계자, 사회적 협동조합의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소비자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을 협동함으로써 가계를 더 잘 영위하기위해 설립한 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
작은 사업체를 경영하는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을 공동으로 위임하여 사업성과는 높임으로 써 조합원들의 경영 개선 혹은 안전성을 이루기 위해 만드는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직원이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시행령) 조합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이상인 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상호 배려하면서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경영개선 및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적어도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구성한다.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한다.

소비자협동조합(생활협동조합)은 구매대행, 서비스, 자산공유를 주사업으로 하며, 조합원들은 생활, 소비를 위해 해당 조합에 참여한다. 특히 대학교에서 식당, 매점, 카페, 서점 등을 운영하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이 소비자협동조합에 속한다. 법적으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하며, 일상적으로는 생협(생활협동조합)이라고 더 많이 부른다.

 

사업자협동조합(생산자협동조합)은 공동구매, 이용, 생산,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며, 조합원들은 사업, 경영을 위해 해당 조합에 참여한다. 직원협동조합은 일자리 제공을 주사업으로 하며, 조합원들은 소비자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사업과 경영을 위해 해당 조합에 참여한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상호제공, 상호이용을 주사업으로 하며 이러한 성격을 이용하기 위해 조합원들은 해당 조합에 참여한다.

 

위에서 말했던 4가지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충족에 의해 만들어진 곳으로, 그 외에 사회목적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다. 이에 대해 다음 챕터에서 다룬다.

 

2.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 социа́льный кооперати́в)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제3호

협동조합 중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다 돕지 못하는 복리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작은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보면 된다. 

 

우선 일반적인 협동조합과의 차이를 알아보자. 가장 큰 차이는 영리여부다.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중앙행정기관(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없음
-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 제1항 사업 반드시 포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 제1항 사업 반드시 포함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 조합원 수 200인 이상 or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배당 배당 가능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배당 금지
청산
(=해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이렇게 영리적인 목적을 취하지 않고, 여러 공익사업을 수행해 취약계층과 함께 살아가며 사회문제를 해결해가는 협동조합이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의를 간단히 정리하고 이 글을 마치겠다.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공통된 목적에 대한 필요충족을 위한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적인 조직이면서 사업체 비영리 목적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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