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부대비용 중 THC, W/F, DOC CHG? 무슨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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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이슈/경제

수출입 부대비용 중 THC, W/F, DOC CHG? 무슨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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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사무 알바를 하게 된다면, 아래 사진에 나온 품목들에 맞춰 그 품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산하는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이 때 쓰이는 용어들이 궁금해서 찾아봤다. 이 단어를 알면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하든, 알바를 하든 관련 서류를 보게 될 때 그 말들을 이해하기 쉬울거라 생각해 정리해봤다.

1. THC

직역하면 터미널(terminal) 취급수수료(handling charge)THC(Terminal Handling Charge)수출시 컨테이너가 CY(Container Yard)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수입시 본선의 선측에서 CY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의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을 말한다.

수입화물(빨간색)이 CY를 거쳐 CY게이트를 나갈 때까지의 비용, 수출화물(파란색)이 CY게이트를 지나 본선의 선측까지 올릴 때까지의 비용을 모두 THC라고 한다.

수입의 경우, 배가 항구에 도착하고 컨테이너를 우선 내린다. 이 때 컨테이너를 내리는 곳이 바로 이 CY 혹은 컨테이너 야드라고 부른다. 이후 통관을 진행해 컨테이너를 보세창고로 보내거나, CY 게이트를 통해 반출하는데, 이렇게 배에서 컨테이너를 내리기 시작해 CY 게이트를 통과할 때까지의 화물이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이 THC라고 한다.

 

수출의 경우, 컨테이너가 CY 게이트를 통과한 순간부터 통관을 진행해 배의 선측까지 올리는데 드는 이동 비용이 THC라고 보는 것이다.

 

쉽게 말해 THC는 터미널 이용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2. W/F=WFG

직역하면 부두(wharf) 요금(-age)이라는 뜻의 W/F(WFG, wharfage)부두사용료(부두이용료)를 말하며 법적으로는 항만시설사용료라고 부른다.

항만시설사용료(부두사용료, W/F, WFG)의 종류와 징수대상시설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부담주체
선박료 선박입출항료 수역시설 중 항로, 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선주
접안료 외곽시설 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정박료 수역시설 중 정박지(선류장)
계선료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계선장
화물료 화물입출항료 수역시설, 임항교통시설, 화물보관처리시설 중 화물장치장 화주
화물체화료 화물보관처리시설 이용자
여객터미널 이용료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 여객승강용시설 이용자
연안(종합)여객터미널 이용료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 여객승강용시설, 주차장시설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 화물보관처리시설 이용자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항만건물, 항만부지
특수 창고의 사용료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화물보관처리시설
에프런 사용료 화물처리시설
수역점용료 수역시설

이 모든 비용들이 부두사용료라고 보면된다. 이런 W/F는 각 부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에 보낼 화물이나 받을 화물이 있다면 이를 잘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이동비+특정 부두 W/F로 결정해야한다. 무조건 W/F가 싸다고 거기서 받거나 보내면 기름값이 더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ㅎ

 

3. D/O CHG=DOC

직역하면 배달주문료(delivery order charge)D/O CHG(혹은 DOC)D/O에 부과되는 비용을 말한다.

 

D/O(delivery order) 혹은 화물인도지시서선하증권(B/L)이 발행되어 있는 운송품에 대하여 그 인도를 지시하는 증서를 말한다. 흔히 선주로부터 본선의 선장 앞으로 발행된 도착한 화물이 CY에서 반출되기 전 선사(선박회사)가 이를 승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선사가 선하증권(B/L)을 수출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출자가 은행, 특송 등을 통해 수입자에게 선하증권을 제출한다. 그럼 수입자는 그 선하증권을 선사나 대리점(포워더)에게 제출한 뒤 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D/O를 받게 된다. 이 때 D/O 발급비를 수입자가 선사나 대리점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D/O CHG 혹은 DOC라고 한다.

 

4. 경과보관료(over storage charge)

경과보관료(over storage charge)CFS(컨테이너 화물역)나 CY(컨테이너 야드) 내에서 화물이나 컨테이너가 정해진 기간 안에 선적이나 양하되지 않아 장기간 경과해 보관될 경우 발생하는 보관료를 말한다.

 

이 경과보관료는 선사에게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비용인데, 선사는 간접적으로 화주에게 부과하여 그 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5. 히팅료, 운송료, 취급수수료

간혹 얼어있는 컨테이너를 녹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컨테이너를 히팅해 녹일 때 드는 비용히팅료라고 한다.

 

운송료컨테이너나 화물을 운송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하며, 취급수수료말그대로 취급할 때 드는 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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