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글 43 - 국세청 수임동의 해제(세무대리인 해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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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이슈/경제

돈 되는 글 43 - 국세청 수임동의 해제(세무대리인 해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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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쩜삼 수임 수수료가 비싸 수임동의 해제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번엔 국세청에 들어가서 삼쩜삼 수임동의 해제(공식적으로는 '세무대리인 해임')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매우 간단하다.

1. 수임동의 해제(세무대리인 해임) 방법 (in 국세청)

제일 먼저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주자.

로그인 후, 상단의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하자.

조회/발급에 들어왔다면 우측의 '세무대리정보'의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을 클릭하자.

여기서 자신이 해임할 세무대리인의 해임사유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된다. 너무 쉽지 않은가?

 

2.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란에서 알 수 있는 세금 관련 개념들

2-1. 비사업자인 경우 자신의 개인 정보가 납세자 정보가 됨

비사업자인 경우
나의 납세자 번호 나의 개업 일자 나의 상호명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개인의 생년월일 개인 실명

국내에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인 경우, 운영자나 설립자의 개인 정보와는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실명'과 같은 자신의 기존 개인 정보가 납세자 정보로 쓰이게 된다.

 

2-2. 수임과 수임동의란?

수임()은 말 그대로 맡김(任)을 줌(授)이라는 뜻으로, 법률적으로 위임 계약(어떤 일을 맡은 사람과 맡긴 사람 사이의 계약)에 의해 위임 사무를 처리할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위임 사무 처리를 맡는 것수임(受任)이라고 한다. 발음은 같지만 한자가 다르다.

수임(授任)과 수임(受任)은 세무 용어로 주로 쓰이는데, 여기서 등장한 말이 수임 동의(授任同意)다.

말 그대로 수임을 동의하는 것수임 동의(授任同意)라고 하는데, 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의뢰한 세무사에게 세무(세금관련 업무) 위임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삼쩜삼에 처음 들어가서 '수임 동의'를 하라고 하는 부분은 '삼쩜삼 이용자들의 세무를 삼쩜삼에게 맡겨 시킨다'는 내용을 동의하는 것이다.

 

이 때 삼쩜삼 수임 동의를 하면 개인 정보를 비롯해서 타소득까지도 잡히는데, 여기서 타소득이라고 하면 세무대리의뢰인(세무 수임동의를 한 사람)의 사업소득뿐 아니라, 부동산소득, 기타소득까지 전부 잡히게 된다. 이 모든 개인 정보는 그렇게 삼쩜삼에게 넘어가게 된다. 만일 자신이 삼쩜삼을 믿고 해당 기업에 세무대리를 의뢰할 예정이라면 굳이 그렇게 하진 않아도 되지만, 굳이 환급 몇 번 클릭으로 10~20%에 달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학생, 파트타임 근로자들이라면 그냥 개인이 직접 환급을 받는 편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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