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인상(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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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이슈/경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인상(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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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21일부터 치매외질환을 보유한 환자들에게 뇌기능개선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 알포세레이트, choline alfoscerate)의 개인부담금이 30%에서 80%로 증가(하루 두 번 복용 시 1일 기준 476원 증가, 하루 세 번 복용 시 1일 기준 714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치매환자의 경우는 개인부담금 30%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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