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402~, 서민·사회취약계층에 대한 ATM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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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이슈/경제

180402~, 서민·사회취약계층에 대한 ATM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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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내용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공식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1.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및 사회취약계층에 ATM 수수료 면제(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4월 2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적으로 이 조치가 시행되게 만들었습니다.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자동적용)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고객의 ATM 수수료 전면면제
사회취약계층
(거래 은행에 자격요견 증빙)
핵심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의 ATM 수수료 전면 면제를 위한 제도 개선
그외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의 ATM 수수료 신규 면제

특히 사회취약계층은 각 거래 은행에 문의해 구체적 감면 절차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사회취약계층 중에서 이런 정보를 모르신 분이 있다면, 이 글을 보시고 거래하시는 은행에 '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 전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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