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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내용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공식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
1.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및 사회취약계층에 ATM 수수료 면제(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4월 2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적으로 이 조치가 시행되게 만들었습니다.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자동적용) |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고객의 ATM 수수료 전면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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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거래 은행에 자격요견 증빙) |
핵심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의 ATM 수수료 전면 면제를 위한 제도 개선 |
그외 취약계층 |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의 ATM 수수료 신규 면제 |
특히 사회취약계층은 각 거래 은행에 문의해 구체적 감면 절차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사회취약계층 중에서 이런 정보를 모르신 분이 있다면, 이 글을 보시고 거래하시는 은행에 '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 전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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