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글 86 -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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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이슈/경제

돈 되는 글 86 -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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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지하철을 타고 가며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이란 것을 봤습니다. 재난과 사고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만일 일어날 경우, 시 자체에서 지원해준다는 걸 보고 찾아보고 널리 알리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해봅니다! 아래 내용은 부산광역시에서 공고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글입니다.

1.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이란?

약칭 '시민안전보험'이라고도 불리는 부산시 시민안전보험부산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 중대한 재난ㆍ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 진단 등을 받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 용어로 정리하면 부산광역시가 계약자가 되고, 부산시민이 피보험자이자 수익자가 되는 보험제도입니다.

피보험자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2023.02.01~2024.01.31.(1년)
※매년 갱신
보험료 무료
(부산시에서 일괄 납부)
가입절차 부산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이 자동가입됨

부산광역시가 계약자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사람이라면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아도 되고, 가입도 자동으로 된다고 합니다.

 

2.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8항목)

여기서 좋은 점은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기존에 가입한 교통사고보험에 더해,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의 해당 항목에서의 보상도 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화재ㆍ폭발붕괴ㆍ산사태 상해 사망
(사태 포함)
화재ㆍ폭발ㆍ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ㆍ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화재ㆍ폭발붕괴ㆍ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사태 포함)
화재ㆍ폭발ㆍ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ㆍ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한도
급성감염병 사망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만15세~만80세보장)
3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난(태풍‧홍수‧강풍‧지진‧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이 보험은 크게 화재, 폭발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이용 중,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급성감염병, 자연재해, 감염병을 제외한 사회재난의 8개 재해에 대해 보장을 하고 있으며, 사망, 상해후유장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의 4가지 상태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 12. 12., 1991. 12. 31., 2014. 3. 11.>

- <상법><제732조>

다만,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보험금 청구방법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출처 : 부산광역시)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사이트(https://www.busan.go.kr/depart/ahinsurance)에 접속해 첨부1로 첨부된 보험청구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초본을 기본으로 가지고, 통합상담센터(DB손해보험 컨소시엄, 1522-3556)에 문의해 기타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청구하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이란? 부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 중대한 재난ㆍ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 진단 등을 받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www.busan.go.kr

 

4. 특별약관에서 알면 좋은 내용들

4-1.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질병을 제외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른 약정 보험금을 지불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그리고 보험기간 중에 질병을 제외한 '사고'의 종류도 정하고 있습니다.

시고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다만,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나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4-2.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질병을 제외한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른 약정 보험금을 지불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그리고 보험기간 중에 질병을 제외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의 종류도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이용 중 교통사고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여기서 대중교통수단은 단순한 버스, 전철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수단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및 시외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4-3. 전세버스 상해보장 추가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질병을 제외한 '전세버스 이용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른 약정 보험금을 지불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그리고 보험기간 중에 질병을 제외한 '전세버스 이용 중 교통사고'의 종류도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이용 중 교통사고
1. 운행중인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전세버스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4-4. 스쿨존내 어린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스쿨존 내에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상자는 '계약시점에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5급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4-5. 급성감염병 사망(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시균속균종 감염증 제외) 특별약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제1급(17항목), 제2급(18항목), 제3급(25항목)으로 나눠진 총 60항목에 대한 급성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형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 17항목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제1급에 해당되어 보상받게 됩니다.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선천성, 후천성),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E형간염 등 18항목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제2급에 해당되어 보상받게 됩니다.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및 변종크로이츠 - (CJD) 펠트 야콥병 - (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자카바이러스질환 등 25항목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제3급에 해당되어 보상받게 됩니다.

 

4-6.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특별약관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1호> 및 <나목>

위에 적힌 '자연재난' 그리고 여기에 '열사병과 일사병(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상 T67.0)'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에 이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7.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특별약관

여기서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하는데, 그 중 '감염병'은 제외됩니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1호> 및 <나목>

따라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와 마비, 미세먼지등으로 인한 피해 등에 의한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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