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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량왜관에 세워졌던 조일무역에 대한 규칙들, 약조제찰비

호기심꾸러기 2025. 11. 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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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제7차 조선통신사 당시 윤지완과 대마도주와 왜관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처리를 놓고 5개 조항에 달하는 조약(계해약조)을 체결한 뒤 그 내용을 돌에 새겨 초량왜관 앞에 세운 약조제찰비(約條製札碑, 약조 문서화한 비석)입니다.

약조제찰비
* 금지 표시한 정계(定界) 밖으로는 대소사를 막론하고 제멋대로 넘어 나오는 자는 죄로 다스릴 것.
* 노부세(路浮稅, 조선상인이 일본상인에게 진 빚)를 주고 받다가 현장에서 붙잡히게 되면, 준 자와 받은 자 모두 죄로 다스릴 것.
* 개시(開市)할 때 각방에 몰래 들어가 숨어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자는 피차 모두 죄로 다스릴 것.
* 5일마다 잡물들을 공급할 때 색리(色吏), 고자(庫子), 소통사(小通事)들은 화인(和人)을 끌고다니며 구타하지 말 것.
* 피차 양쪽의 범죄인은 모두 왜관문 바깥에서 형을 집행할 것.

왜관에 있는 여러 사람으로서 만약 일용품을 마련코자 한다면 왜관의 사직(司直)에게 알린 다음 통찰(通札)을 가지고 훈도(訓導)와 별차(別差)가 있는 곳에는 왕래할 수 있다.

각 조의 제찰을 써서 왜관 안에 세워두어 이것을 밝게 살피도록 하라.

계해(1683년) 8월 일

원래  초량왜관 앞에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 부산박물관으로 옮겨 세워지게 된 이 비석은 조선 후기 한일관계를 특히 경계와 법적 관점으로 협약한 중요한 사료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항 전까지도 왜관이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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